사 💕시작 단어 💡법률 분야 203개
-
사후 처분
(死後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後: 뒤 후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사표
(死票)
: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 死: 죽을 사 票: 표 표 -
사회권
(社會權)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노동자의 단결권 따위가 있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權: 권세 권 -
사수
(死囚)
: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死: 죽을 사 囚: 가둘 수 -
사망 신고서
(死亡申告書)
: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申: 납 신 告: 아뢸 고 書: 글 서 -
사단
(社團)
:
1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 개인을 초월한 독립 단일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
🌏 社: 모일 사 團: 둥글 단 -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사유 재산
(私有財産)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사실문제
(事實問題)
:
1
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경험적 사실에만 관계되고 법률적 가치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문제.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事實審)에 의하여 해결되고, 상고 이유는 되지 않는다.
2
사물의 기원이나 발생에 관한 문제. 칸트의 용어로, 가치를 따지거나 비판하지 않고 다만 그 사실이 어떠한 사정, 상태, 관계에 있는가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사망계
(死亡屆)
:
1
‘사망신고’의 전 용어. (사망 신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망 진단서 따위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일.,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2
‘사망신고서’의 전 용어. (사망 신고서: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屆: 이를 계 -
사도법
(私道法)
:
개인이 사사로이 내는 길에 대하여 그 구조나 설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私: 사사로울 사 道: 길 도 法: 법도 법 -
사법 연수원
(司法硏修院)
: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 교육 기간은 2년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硏: 갈 연 修: 닦을 수 院: 집 원 -
사법 법원
(司法法院)
:
행정 법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원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사
(赦)
:
1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놓아주던 일.
2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 赦: 용서할 사 -
사실 확정
(事實確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 재판의 판결에 필수적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사채권
(社債券)
:
사채(社債)를 나타내는 유가 증권.
🌏 社: 모일 사 債: 빚 채 券: 문서 권 -
사실 오인
(事實誤認)
: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일.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면 항소의 이유가 되고, 또한 그것이 중대한 일이면 상고의 이유가 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誤: 그릇할 오 認: 알 인 -
사자
(使者)
:
1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2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편에게 알려 그 의사 표시를 완성하는 사람.
3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귀신.
... (총 5개의 의미)
🌏 使: 부릴 사 者: 놈 자 -
사유권
(私有權)
:
개인이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사인 위조
(私印僞造)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새기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사정 판결
(事情判決)
: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事: 일 사 情: 뜻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사인 처분
(死因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사보험
(私保險)
:
보험 관계자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私: 사사로울 사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사용 절도
(使用竊盜)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승낙 없이 일시 사용하는 행위.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사형장
(死刑場)
: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場: 마당 장 -
사면법
(赦免法)
: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法: 법도 법 -
사문서
(私文書)
:
사인(私人)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
사형하다
(死刑하다)
:
수형자의 목숨을 끊다.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
사선 변호인
(私選辯護人)
: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는 변호인.
🌏 私: 사사로울 사 選: 가릴 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人: 사람 인 -
사형되다
(死刑되다)
:
수형자의 목숨이 끊어지다.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
사인 도용
(私印盜用)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하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盜: 도둑 도 用: 쓸 용 -
사망하다
(死亡하다)
:
1
사람이 죽다.
2
자연인이 생명을 잃다. 법률상 자연인이 인격 곧, 일반적 권리 및 능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 의무의 상속이 시작된다.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
사실 인정
(事實認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재판의 기초가 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認: 알 인 定: 정할 정 -
사후 승인
(事後承認)
:
국회 폐회 중에 정부가 행한 행정에 관한 긴급 명령이나 재정에 관한 긴급 처분 따위를 국회가 나중에 시인하고 결의하는 일.
🌏 事: 일 사 後: 뒤 후 承: 받들 승 認: 알 인 -
사기 파산죄
(詐欺破産罪)
:
사기 파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파산 선고가 확정됨을 조건으로 성립한다.
🌏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罪: 허물 죄 -
사후법의 금지
(事後法의禁止)
:
행위 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事後)에 제정한 법으로 소급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일.
🌏 事: 일 사 後: 뒤 후 法: 법도 법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사회 복지 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
각종 복지 사업과 복지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福: 복 복 祉: 복 지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사법권
(司法權)
:
삼권(三權)의 하나. 민사, 형사, 행정에 관한 재판권으로서 법원에 속해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權: 권세 권 -
사체 유기죄
(死體遺棄罪)
:
사체(死體)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사법 사진
(司法寫眞)
:
재판을 할 때, 증거물이나 참고품으로 제시하려고 찍는 사진.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寫: 베낄 사 眞: 참 진 -
사법 대서
(司法代書)
:
위촉을 받아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
사범
(私犯)
:
채권(債權)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私: 사사로울 사 犯: 범할 범 -
사인 위조 부정 사용죄
(私印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채권자
(社債權者)
:
사채(社債)의 채권자. 사채의 보유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 社: 모일 사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사면
(赦免)
: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
사문서 훼기죄
(私文書毁棄罪)
:
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毁: 헐 훼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사유 식민지
(私有植民地)
:
국가와 아무런 교섭 없이 개인이 자유로이 사업을 경영하는 식민지.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植: 심을 식 民: 백성 민 地: 땅 지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사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6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2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841개입니다.
- 1 글자 43개 : 사
- 2 글자 1,841개 : 사계, 사한, 사족, 사문, 사미, 사원, 사시, 사도, 사인, 사충 3 글자 1,417개 4 글자 1,646개 5 글자 496개
▹ 분야로 구분한 통계
💡사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분야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62개의 분야 중에서 역사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505개입니다.
- 역사 505개 : 사신도, 사천박사, 사도, 사정부, 사패하다, 사주인, 사대사총섭, 사행, 사도 유수, 사학훈도
- 불교 298개 : 사섭법, 사병하다, 사자산문, 사판중, 사고, 사경, 사적멸궁, 사대부조, 사덕, 사진제 법률 203개 사회 일반 138개 민속 1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