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 ㅗ 🌻모음(중성) 단어 💡역사 분야 1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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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곤
(統閫)
:
임진왜란 때에,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선조 26년(1593)에 설치하여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 統: 거느릴 통 閫: 문지방 곤 -
공고
(公故)
:
벼슬아치가 조회(朝會), 진하(進賀), 거둥, 그 밖의 궁중에서 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던 일.
🌏 公: 공변될 공 故: 옛 고 -
포노
(砲弩)
:
신라 때에 만들었다는 무기의 하나. 돌을 내쏘게 되어 있다.
🌏 砲: 돌쇠뇌 포 弩: 쇠뇌 노 -
보고
(保辜)
:
남을 때린 범인에 대한 처벌을,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보류하던 일.
🌏 保: 보전할 보 辜: 허물 고 -
토총
(土冢)
:
흙으로 쌓아 올린 무덤.
🌏 土: 흙 토 冢: 무덤 총 -
동독
(東獨)
: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소련군에게 점령된 동부 독일 지역에, 1949년 10월에 수립한 공산주의 국가. 1990년 서독과 통합되어 독일 연방 공화국을 이루었다. 수도는 동베를린이었다.
🌏 東: 동녘 동 獨: 홀로 독 -
소조
(小朝)
:
섭정(攝政)하는 왕세자. 또는 그의 집무실.
🌏 小: 작을 소 朝: 아침 조 -
고공
(高工)
:
‘고등공업학교’를 줄여 이르는 말. (고등 공업 학교: 일제 강점기에, 공업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던 실업 학교.)
🌏 高: 높을 고 工: 장인 공 -
오로
(奧魯)
:
1
군(軍)에 출정한 장정의 급여를 담당하던, 유목민이나 포로로 조직한 소집단.
2
몽고 및 중국 원나라의 병제(兵制) 단위. 또는 이를 기간으로 하여 구성한 징병 관구(徵兵管區)나 병참 기지.
🌏 奧: 아랫목 오 魯: 노둔할 로 -
소보
(少保)
:
고려 시대에, 태자부(太子府)에 둔 종이품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세자이호로 고쳤다.
🌏 少: 적을 소 保: 보전할 보 -
봉족
(俸足)
:
봉급을 주고 부리던 노비.
🌏 俸: 녹 봉 足: 발 족 -
고보
(高普)
:
일제 강점기에, ‘고등보통학교’를 줄여 이르던 말. (고등 보통학교: 일제 강점기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을 실시하던 4~5년제의 학교. 1940년에 중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 高: 높을 고 普: 널리 보 -
소골
(蘇骨)
:
고구려 때에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쓰던, 고깔과 비슷한 모양의 절풍건.
🌏 蘇: 차조기 소 骨: 뼈 골 -
초초
(初抄)
:
지방에서 초시와 같이 시험을 보게 하여 정해진 자격자를 뽑던 일.
🌏 初: 처음 초 抄: 베낄 초 -
골소
(骨蘇)
:
고구려 때에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쓰던, 고깔과 비슷한 모양의 절풍건.
🌏 骨: 뼈 골 蘇: 차조기 소 -
도소
(都所)
:
동학(東學) 도접주들의 총집회 기관.
🌏 都: 도읍 도 所: 바 소 -
소론
(少論)
: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서인(西人) 가운데 소장파인 한태동, 윤증 등을 중심으로 한 당파이다. 숙종 때에 경신출척 이후 남인(南人)의 숙청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장파와 갈라졌다.
🌏 少: 적을 소 論: 논의할 론 -
촉혼
(促婚)
:
1
혼인을 재촉함.
2
관아에서, 처녀의 혼인을 주관하거나 독촉하던 일. 부모가 없거나 집안이 가난한 처녀가 결혼 적령기가 지나도록 혼인을 못하고 있을 때에 행하였다.
🌏 促: 재촉할 촉 婚: 혼인할 혼 -
공초
(供招)
: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 供: 이바지할 공 招: 부를 초 -
오손
(烏孫)
: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남북조 시대에, 톈산 북로(天山北路)의 주변에 살던 터키 계열의 유목 민족. 한나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5세기 후반에 선비(鮮卑)와 유연(柔然) 등에 압박을 받아 망하였다.
🌏 烏: 까마귀 오 孫: 손자 손 -
본돈
(本돈)
:
조선 후기에, 실제로 통용되던 화폐인 상평통보를 별전(別錢)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 本: 근본 본 -
소보
(小報)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그날 중에 처리된 일을 간추려 각 벼슬아치에게 알리던 문서.
🌏 小: 작을 소 報: 갚을 보 -
곤도
(昆刀)
:
중국 주나라 때에, 곤오국(昆吾國)에서 만들었다는 잘 드는 칼.
🌏 昆: 맏 곤 刀: 칼 도 -
동고
(東庫)
:
형조(刑曹) 청사 안의 동쪽에 있던 창고.
🌏 東: 동녘 동 庫: 곳집 고 -
포졸
(捕卒)
:
조선 시대에, 포도청에 속한 군졸.
🌏 捕: 사로잡을 포 卒: 마칠 졸 -
몰속
(沒屬)
: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들임. 또는 그런 일.
🌏 沒: 잠길 몰 屬: 무리 속 -
보조
(補租)
:
나라에서 정한 조세 이외에 지방의 벼슬아치나 토호들이 수시로 거두어들이던 세금.
🌏 補: 기울 보 租: 구실 조 -
오졸
(烏拙)
:
고구려 때의 십사 관등 가운데 셋째 등급. 왕명의 출납과 국가의 문서, 장부 등을 맡아보았다.
🌏 烏: 까마귀 오 拙: 졸할 졸 -
솔호
(率戶)
:
조선 시대에, 호적에 올라 있는 노비나 고공인 따위가 거느리던 식구.
🌏 率: 거느릴 솔 戶: 지게 호 -
동몽
(童蒙)
:
조선 고종 때에, 동학 농민군이 설치한 집강소에서 청소년의 교양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
🌏 童: 아이 동 蒙: 어릴 몽 -
공도
(公稻)
:
관아에서 수납(收納)하던 벼.
🌏 公: 공변될 공 稻: 벼 도 -
돌촉
(돌鏃)
:
돌로 만든 화살촉. 우리나라에서는 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사용하였다.
🌏 鏃: 화살촉 촉 -
복노
(伏弩)
:
쇠뇌를 쏘던 복병.
🌏 伏: 엎드릴 복 弩: 쇠뇌 노 -
홍도
(紅陶)
:
그릇의 겉에 붉은 칠을 바르고 문질러 닦아서 붉고 반들반들하게 만든 토기(土器).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 紅: 붉을 홍 陶: 질그릇 도 -
봉족
(奉足)
:
1
조선 시대에,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할 경우 역사에 나가지 아니한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보내어 집안일을 도와주던 일.
2
→ 봉죽. (봉죽: 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줌.)
🌏 奉: 받들 봉 足: 발 족 -
공포
(貢布)
:
조선 시대에, 외거(外居) 공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의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 貢: 바칠 공 布: 베 포 - 몸돌 : 격지를 떼어 내는 몸체가 되는 돌.
-
골촉
(骨鏃)
: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화살촉.
🌏 骨: 뼈 골 鏃: 화살촉 촉 -
도옥
(道獄)
:
조선 시대에, 각 도에 소속되어 있던 감옥.
🌏 道: 길 도 獄: 옥 옥 -
모곡
(耗穀)
: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 耗: 빌 모 穀: 곡식 곡 -
봉공
(縫工)
:
군대에서 바느질을 맡아 하던 군사.
🌏 縫: 꿰맬 봉 工: 장인 공 -
소도
(小刀)
:
1
작은 칼.
2
몸에 지니거나 달고 다니던 짧고 작은 칼.
🌏 小: 작을 소 刀: 칼 도 -
종조
(宗祧)
:
조선 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태조 3년(1394)에 착공하여 정전을 짓고 세종 3년(1421)에 영녕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 버리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 있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사적 제125호.
🌏 宗: 마루 종 祧: 천묘할 조 -
고목
(告目)
:
1
조선 시대에, 경각사의 서리 및 지방 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함. 또는 그때에 올리던 간단한 문서 양식.
2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보고서나 편지.
🌏 告: 아뢸 고 目: 눈 목 -
소곤
(小棍)
: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 길이는 5자 1치, 너비는 4치, 두께는 4푼가량으로 비교적 작다.
🌏 小: 작을 소 棍: 몽둥이 곤 -
노공
(奴貢)
: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의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 奴: 종 노 貢: 바칠 공 -
공목
(公木)
:
조선 시대에, 일본과의 공식 무역에서 일본 사신이 가지고 온 개인 상품의 대가로 내주던 무명.
🌏 公: 공변될 공 木: 나무 목 -
솔호
(率戶)
:
조선 시대에, ‘보인’을 그들과 묶여진 정군인 호수(戶首)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보인: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 率: 거느릴 솔 戶: 지게 호 -
조졸
(漕卒)
:
고려ㆍ조선 시대에, 조선(漕船)에 승선하여 조운 활동에 종사하던 선원.
🌏 漕: 배로 실어나를 조 卒: 마칠 졸 -
봉도
(奉導)
:
임금이 거둥할 때 수레를 편안히 모시라고 별감(別監)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계하던 일. 봉도별감이 나아가면서 또는 옆에 따르면서 길고 느린 목소리로 선창하면 다른 여러 별감이 따라서 불렀다.
🌏 奉: 받들 봉 導: 이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