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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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위반
(選擧違反)
:
선거와 관련하여 금지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매수, 선거 방해, 사전 운동, 호별 방문, 투ㆍ개표 부정 따위가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선택 관할
(選擇管轄)
:
원고가 한 사건에 대하여 경합하는 여러 관할 법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할 수 있을 때, 그 재판의 관할을 이르는 말.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피선거권
(被選擧權)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被: 입을 피 選: 가릴 선 擧: 들 거 權: 권세 권 -
선거 범죄
(選擧犯罪)
: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국회 의원 선거법
(國會議員選擧法)
:
예전에,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구역, 국회 의원의 정수(定數), 선거 비용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률. 1994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직 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선택 채권
(選擇債權)
:
여러 개 가운데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하나를 주는 채권.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債: 빚 채 權: 권세 권 -
당선 증서
(當選證書)
:
선거 관리 위원회가 당선한 사람에게 당선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
🌏 當: 마땅할 당 選: 가릴 선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사선 변호인
(私選辯護人)
: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는 변호인.
🌏 私: 사사로울 사 選: 가릴 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人: 사람 인 -
선택 채무
(選擇債務)
:
선택 채권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무.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선택 지불인
(選擇支拂人)
:
어음에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여러 사람의 채무자. ‘갑 또는 을’, ‘갑이나 을’과 같은 선택적인 형식으로 기재된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支: 지탱할 지 拂: 떨칠 불 人: 사람 인 -
선거 재판
(選擧裁判)
:
선거 사범에 관한 재판.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선택 수취인
(選擇受取人)
: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에 선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사람. 갑(甲) 또는 을(乙)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되며 각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人: 사람 인 -
선택적 병합
(選擇的倂合)
: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가 양립하는 여러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일. 원고나 법원은 승소할 가망이 있는 청구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的: 과녁 적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
공영 선거제
(公營選擧制)
:
선거 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 선거 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 公: 공변될 공 營: 경영할 영 選: 가릴 선 擧: 들 거 制: 억제할 제 -
선택적 소구
(選擇的遡求)
: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어려울 때, 소지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작성 또는 유통에 관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的: 과녁 적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
선택권
(選擇權)
:
선택 채권에서, 여러 개의 변제물(辨濟物)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권리.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權: 권세 권 -
선임 후견인
(選任後見人)
: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ㆍ지정 후견인ㆍ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또는 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에게 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다.
🌏 選: 가릴 선 任: 맡길 임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선임 영사
(選任領事)
: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選: 가릴 선 任: 맡길 임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복선법
(複選法)
:
간접 선거로 피선거인을 선거하는 방법.
🌏 複: 겹옷 복 選: 가릴 선 法: 법도 법 -
대통령 선거법
(大統領選擧法)
:
예전에,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선거 사범
(選擧事犯)
: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事: 일 사 犯: 범할 범 -
선거법
(選擧法)
: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국민 투표법 시행 규칙 따위가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선거인 명부
(選擧人名簿)
: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를 적은 장부. 선거권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 따위를 적은 것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야만 선거인이 될 수 있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법정 선거 비용
(法定選擧費用)
:
법률에 의한 선거 비용의 제한액. 선거 비용의 조달에 따르는 정치의 부패를 피하기 위하여 선거 비용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選: 가릴 선 擧: 들 거 費: 쓸 비 用: 쓸 용 -
선거 무효
(選擧無效)
: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선임 유언 집행자
(選任遺言執行者)
: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유언 집행자.
🌏 選: 가릴 선 任: 맡길 임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선거인 단체
(選擧人團體)
: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 국회 의원의 선출, 대통령의 선출 따위와 같이 헌법 규정에 따른 투표와 선거로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유권적 시민 집단을 이른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선택 조항
(選擇條項)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이르는 말. 이 규정에 가입한 나라는 자유로운 선언에 의하여 일정한 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선택적 재판적
(選擇的裁判籍)
:
원고가 한 사건에 대하여 경합하는 여러 관할 법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할 수 있을 때, 그 재판의 관할을 이르는 말.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선소
(選訴)
:
‘선거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선거 소송: 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 選: 가릴 선 訴: 하소연할 소 -
선정 후견인
(選定後見人)
:
미성년자에 대한 지정 후견인이나 금치산자에 대한 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법원에서 선임하는 제2순위의 후견인.
🌏 選: 가릴 선 定: 정할 정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선정 당사자
(選定當事者)
:
민사 소송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 뽑힌 사람.
🌏 選: 가릴 선 定: 정할 정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선거 방해죄
(選擧妨害罪)
: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에 속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인이나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협박 따위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選: 가릴 선 擧: 들 거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직업 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 職: 벼슬 직 業: 업 업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국선 변호인
(國選辯護人)
:
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 예전의 ‘관선변호인’을 고쳐 이르는 말이다. (관선 변호인: ‘국선변호인’의 전 용어. (국선 변호인: 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 예전의 ‘관선변호인’을 고쳐 이르는 말이다.))
🌏 國: 나라 국 選: 가릴 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人: 사람 인 -
선거 소송
(選擧訴訟)
:
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선택 상속
(選擇相續)
:
몇 사람의 출생자 가운데서 특정한 한 사람을 골라 상속하는 일.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선택형
(選擇刑)
:
선고할 때, 법정형(法定刑)에 둘 이상을 규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형벌.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刑: 형벌 형 -
선택적 급부
(選擇的給付)
:
선택 채권에서, 채권자가 여러 개 가운데서 선택하면 채무자가 주는 한 개의 물건.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的: 과녁 적 給: 줄 급 付: 줄 부 -
선거 자격
(選擧資格)
:
선거인이 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자격이 되고 금치산 선고나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
민선 의원
(民選議員)
:
일반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뽑은 의원.
🌏 民: 백성 민 選: 가릴 선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
선택 지급인
(選擇支給人)
:
어음에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여러 사람의 채무자. ‘갑 또는 을’, ‘갑이나 을’과 같은 선택적인 형식으로 기재된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人: 사람 인 -
당선 쟁송
(當選爭訟)
:
당선의 효력에 관한 불복의 의사 표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異議) 신청, 소청(訴請), 소송 따위가 있다.
🌏 當: 마땅할 당 選: 가릴 선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관선 변호인
(官選辯護人)
:
‘국선변호인’의 전 용어. (국선 변호인: 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 예전의 ‘관선변호인’을 고쳐 이르는 말이다.)
🌏 官: 벼슬 관 選: 가릴 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人: 사람 인 -
당선 무효
(當選無效)
:
선거법 위반 따위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 주로 낙선한 사람이 당선인 또는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 當: 마땅할 당 選: 가릴 선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국적 선택권
(國籍選擇權)
:
전쟁 따위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영토를 넘겨줄 때, 그 지역의 주민이 두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權: 권세 권 -
당선 소송
(當選訴訟)
:
선거 소송의 하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異議)가 있는 정당 또는 낙선된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안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나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 또는 고등 법원에 제기한다.
🌏 當: 마땅할 당 選: 가릴 선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