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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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위반
(選擧違反)
:
선거와 관련하여 금지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매수, 선거 방해, 사전 운동, 호별 방문, 투ㆍ개표 부정 따위가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약하다
(違約하다)
:
1
계약으로 정하여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2
약속이나 계약을 어기다.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
위헌하다
(違憲하다)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위헌 입법
(違憲立法)
: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제정.
🌏 違: 어길 위 憲: 법 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위식 재판
(違式裁判)
:
재판의 방식을 그릇 적용한 재판.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결로 재판하는 따위이다.
🌏 違: 어길 위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관할 위반
(管轄違反)
:
재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
🌏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헌
(違憲)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위법 조각 사유
(違法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신탁 위반
(信託違反)
:
신탁을 맡은 사람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신탁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일.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법령 위배
(法令違背)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ㆍ명령ㆍ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背: 등 배 -
위약
(違約)
:
1
계약으로 정하여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
2
약속이나 계약을 어김.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
위경죄
(違警罪)
:
범죄를 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할 때, 죄의 질이 가장 가벼운 범죄를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가 위경죄에 해당한다.
🌏 違: 어길 위 警: 경계할 경 罪: 허물 죄 -
위법성
(違法性)
: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 민법에서는 권리 침해를,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정당 행위ㆍ정당방위ㆍ긴급 피난 따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것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
법령 위반
(法令違反)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ㆍ명령ㆍ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헌 법률 심판권
(違憲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채무 위반
(債務違反)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일.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債: 빚 채 務: 힘쓸 무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약금
(違約金)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또는 제재(制裁)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金: 쇠 금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위약 예정 금지
(違約豫定禁止)
:
노동자의 근로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일.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豫: 미리 예 定: 정할 정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위헌 판결
(違憲判決)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위헌 재판
(違憲裁判)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위헌성
(違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性: 성품 성 -
위헌 법령 심사권
(違憲法令審査權)
:
법률, 규칙, 행정 행위, 판결 따위가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심사하는 대법원, 헌법 재판소의 권한.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위약 배상
(違約賠償)
:
1
거래소의 매매에서, 기일 내에 물품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를 거래소가 배상하는 일.
2
약속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
위헌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審査)
:
법원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規: 법 규 則: 법 칙 處: 곳 처 分: 나눌 분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위법 행위
(違法行爲)
:
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형법에서의 범죄 행위, 민법에서의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 따위이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법령 위반 소년
(法令違反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少: 적을 소 年: 해 년 -
헌법 위반
(憲法違反)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憲: 법 헌 法: 법도 법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약벌
(違約罰)
:
사적 제재(制裁)의 하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일이다.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罰: 벌줄 벌 -
위법 처분
(違法處分)
:
법규에 어긋나는 행정 처분. 이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집합 명령 위반죄
(集合命令違反罪)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사람이 천재, 사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집합을 명령할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