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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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서유위율
(制書有違律)
:
조선 시대에, 제서에 적힌 임금의 명령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던 법규.
🌏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有: 있을 유 違: 어길 위 律: 법 율 -
제서유위
(制書有違)
:
조선 시대에, 제서에 적힌 임금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
🌏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有: 있을 유 違: 어길 위 -
위피 공사
(違避公事)
:
공무(公務)를 꺼리어 기피하던 일.
🌏 違: 어길 위 避: 피할 피 公: 공변될 공 事: 일 사 -
찰리변위도감
(拶理辨違都監/察理辨違都監)
:
고려 시대에, 나라의 큰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베풀었던 임시 관아.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제폐사목소를 고친 것으로, 권세가의 반대로 곧 없애고 8년(1339)에 다시 두었다가 뒤에 또 없앴다.
🌏 拶: 닥칠 찰 理: 다스릴 리 다스릴 이 辨: 분별할 변 갖출 판 두루 편 違: 어길 위 都: 도읍 도 監: 볼 감 察: 살필 찰 理: 다스릴 리 다스릴 이 辨: 분별할 변 갖출 판 두루 편 違: 어길 위 都: 도읍 도 監: 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