賭 🌏한자(사자성어) 💡3 글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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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
(先賭租)
:
가을에 받을 것을 앞당겨서 봄이나 여름에 미리 받는 도지.
🌏 先: 먼저 선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
가도조
(假賭租)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어림하여 농민들에게서 미리 거두어들이던 도조.
🌏 假: 거짓 가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
중도조
(中賭租)
:
중답주가 소작인에게 원래의 도조 이외에 더 받아 차지하는 도조. 소작 관례의 하나이다.
🌏 中: 가운데 중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
도조신
(賭租神)
:
토속 신앙에서, 도조(賭租)를 맡은 귀신.
🌏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神: 귀신 신 -
도박패
(賭博牌)
:
노름을 직업으로 삼는 무리.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牌: 패 패 -
중도주
(中賭主)
:
지주의 땅을 빌려서 남에게 빌려주고 원래의 도조 외에 더 받아먹는 사람.
🌏 中: 가운데 중 賭: 노름 도 主: 주인 주 -
도박성
(賭博性)
:
1
노름을 좋아하는 성질.
2
도박과 비슷한 경향이나 성질.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性: 성품 성 -
중도지
(中賭地)
:
1
중답주가 소작인에게 원래의 도조 이외에 더 받아 차지하는 도조. 소작 관례의 하나이다.
2
명의상의 소작인이 자기가 지주에게서 맡은 토지를 다른 소작인에게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 토지.
🌏 中: 가운데 중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도짓소
(賭地소)
:
한 해 동안에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빌려 부리는 소.
🌏 賭: 노름 도 地: -
장도지
(場賭地)
:
장에서 꾸는 돈의 이자. 한 장도막, 곧 닷새 동안의 이자를 얼마로 셈한다.
🌏 場: 마당 장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모도지
(모賭地)
:
예전에, 남의 못자리를 이용하고 내던 세.
🌏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도박자
(賭博者)
:
노름을 일삼는 사람.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者: 놈 자 -
선도지
(先賭地)
:
1
가을에 받을 것을 앞당겨서 봄이나 여름에 미리 받는 도지.
2
조선 후기에, 땅임자가 일정한 기간 경작권을 팔아넘기던 계약. 또는 그런 땅.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은 보통 10년이었다.
🌏 先: 먼저 선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밭도지
(밭賭地)
:
1
남의 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삯으로 해마다 주인에게 내는 현물. 또는 그렇게 내는 삯.
2
삯을 주고 주인에게 빌려서 부치는 밭.
🌏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도짓돈
(賭地돈)
:
1
한 해 동안에 이자를 얼마씩 주기로 하고 꾸어 쓰는 돈.
2
남의 논밭을 빌려 부친 대가로 해마다 내는 돈.
🌏 賭: 노름 도 地: -
도박광
(賭博狂)
:
노름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버릇. 또는 그런 사람.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狂: 미칠 광 -
돈도지
(돈賭地)
:
돈놀이에서, 원금은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일정한 돈이나 곡식으로 이자만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빚돈.
🌏 賭: 노름 도 地: 땅 지 -
굴도지
(굴賭地)
:
조선 후기부터 평안남도 대동군, 중화군, 강서군 일대에서 도지(賭地)를 이르던 말.
🌏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도박배
(賭博輩)
:
노름을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輩: 무리 배 -
텃도조
(텃賭租)
: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
🌏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
단도박
(斷賭博)
:
도박을 끊는 일.
🌏 斷: 끊을 단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
도박장
(賭博場)
:
노름을 하는 곳.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場: 마당 장 -
도박판
(賭博판)
:
노름을 벌이는 자리. 또는 노름을 하는 판.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
도박사
(賭博師)
:
노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師: 스승 사 -
도지권
(賭地權)
:
조선 후기에, 도지 제도에서 소작농이 가졌던 권리. 영구 소작권과 그 권리의 양도, 매매, 저당, 상속권을 가졌다.
🌏 賭: 노름 도 地: 땅 지 權: 권세 권 -
도조제
(賭租制)
:
일정한 도조를 내고 남의 땅을 부치던 제도.
🌏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制: 억제할 제 -
도박범
(賭博犯)
:
노름을 하거나 노름판을 벌여 노름을 부추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犯: 범할 범 -
도박죄
(賭博罪)
:
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罪: 허물 죄 -
원도지
(元賭地)
:
조선 후기에, 평안북도 의주군과 용천군 일대에서의 도지(賭地)를 이르던 말.
🌏 元: 으뜸 원 賭: 노름 도 地: 땅 지 -
전도지
(轉賭地)
:
조선 후기부터 평안남도 대동군, 중화군, 강서군 일대에서 도지(賭地)를 이르던 말.
🌏 轉: 구를 전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못도지
(못賭地)
:
예전에, 남의 논에 못자리를 하고 내던 세.
🌏 賭: 노름 도 地: 땅 지 -
텃도지
(텃賭地)
: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
🌏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도짓논
(賭地논)
:
한 해 동안에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빌려 부치는 논.
🌏 賭: 노름 도 地: -
퇴도지
(退賭地)
:
조선 후기에, 땅임자가 일정한 기간 경작권을 팔아넘기던 계약. 또는 그런 땅.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은 보통 10년이었다.
🌏 退: 물러날 퇴 賭: 노름 도 地: 땅 지 -
도짓밭
(賭地밭)
:
한 해 동안에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빌려 부치는 밭.
🌏 賭: 노름 도 地: -
도박꾼
(賭博꾼)
:
노름을 일삼는 사람.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