賣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7개
-
전매하다
(專賣하다)
:
1
국가가 국고 수입을 위하여 어떤 재화의 판매를 독점하다.
2
어떤 물건을 독점하여 팔다.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
전매 제도
(專賣制度)
:
국가가 재정 수익을 얻기 위하여 특정의 물품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의 권리를 독점하는 제도.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재정 전매
(財政專賣)
:
담배나 인삼 따위와 같이 주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 그 판매 가격은 독점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
공매 처분
(公賣處分)
:
관공서에서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매에 부쳐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행정 처분.
🌏 公: 공변될 공 賣: 팔 매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매상세
(賣上稅)
: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전반에 부과하는 간접세. 제조자 거래세, 도매 거래세, 소매 거래세 따위의 단단계 거래세와 거래액세, 이시(EC)형 부가 가치세 따위의 다단계 거래세로 나눈다.
🌏 賣: 팔 매 上: 위 상 稅: 세금 세 -
전매특허
(專賣特許)
:
1
정부가 발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하여 발명품의 판매 독점권을 허가하는 일.
2
독차지하여 담당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
전매청
(專賣廳)
:
재무부에 속하여 전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기관. 1987년에 폐지하고 한국 전매 공사로 재발족하였다가, 1988년에 한국 담배 인삼 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廳: 관청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