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8개
-
경매 위임자
(競賣委任者)
:
경매를 집행관에게 위임한 사람.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매도 청부
(賣渡請負)
:
도급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의 재료로 만든 물건을 대어 주겠다는 계약.
🌏 賣: 팔 매 渡: 건널 도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
경매 조서
(競賣調書)
: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매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경매 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서류.
🌏 競: 다툴 경 賣: 팔 매 調: 고를 조 書: 글 서 -
공매 보증금
(公賣保證金)
: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받는 보증금. 사는 사람이 매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공매 처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견적 가격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이다.
🌏 公: 공변될 공 賣: 팔 매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金: 쇠 금 -
매각 조건
(賣却條件)
:
압류한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통하여 처분할 때의 조건. 값,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 따위의 조건으로 규정에 따른 법정 매각 조건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신경매
(新競賣)
:
일정한 이유로 말미암아 경매가 중단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계속하는 경매 절차.
🌏 新: 새로울 신 競: 다툴 경 賣: 팔 매 -
전매권
(專賣權)
:
어떠한 물건을 혼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權: 권세 권 -
강제 경매
(強制競賣)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일
(競賣日)
:
경매를 하는 날. 경매 청구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이 동산, 부동산을 파는 날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日: 날 일 -
이중 매매
(二重賣買)
:
하나의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일.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賣: 팔 매 買: 살 매 -
매여 담보
(賣與擔保)
:
담보물을 매도 형식으로 넘겨주는 담보. 담보물을 파는 형식으로 돈을 빌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고 다시 담보물을 찾는다.
🌏 賣: 팔 매 與: 더불 여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고위방매
(姑爲放賣)
:
토지나 가옥을 일정한 기한 안에 다시 사겠다는 약관(約款)을 붙여서 파는 일.
🌏 姑: 시어미 고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放: 놓을 방 賣: 팔 매 -
현실 매매
(現實賣買)
: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매매. 매매 계약의 하나로, 계약에서 채무 이행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행하여진다.
🌏 現: 나타날 현 實: 열매 실 賣: 팔 매 買: 살 매 -
공경매
(公競賣)
:
공공 기관에서 하는 경매. 민사 소송법의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 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 公: 공변될 공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공매 공고
(公賣公告)
:
압류 재산을 공매에 부칠 경우에 내는 공고. 공매일 10일 전에 신문이나 관보(官報)에 낸다.
🌏 公: 공변될 공 賣: 팔 매 公: 공변될 공 告: 아뢸 고 -
매매 계정
(賣買計定)
:
기업에서 기말(期末)에 상품을 팔고 산 것에 대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려고 부기(簿記)의 원장(元帳)에 마련하는 특수한 계산 단위.
🌏 賣: 팔 매 買: 살 매 計: 꾀할 계 定: 정할 정 -
공매 중지
(公賣中止)
:
공매를 집행하기 전에 체납자나 제삼자가 체납액을 다 낸 경우나 공매 진행 중에 압류 재산을 해제한 경우에, 그 공매를 중지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賣: 팔 매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
적의매각
(適宜賣却)
:
압류한 재산을 공적 경매 방법이나 강제 경매 따위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그 값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그 값을 환산하는 일.
🌏 適: 갈 적 宜: 마땅할 의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최저 경매 가격
(最低競賣價格)
: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법원이 감정 평가원에게 평가를 의뢰한 목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 법원에서는 이 가격 미만으로 낙찰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最: 가장 최 低: 낮을 저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
경매물
(競賣物)
: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구두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파는 동산이나 부동산.
🌏 競: 다툴 경 賣: 팔 매 物: 만물 물 -
경매 부족액 청구권
(競賣不足額請求權)
:
재경매를 한 경우에 매수한 대가가 최초의 대가보다 낮을 때, 그 부족한 금액과 절차 비용을 전(前)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권리.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不: 아닌가 부 足: 발 족 額: 이마 액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확정기 매매
(確定期賣買)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때나 기한 안에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賣: 팔 매 買: 살 매 -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
예전에, 국내 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 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하던 법률. 1982년 폐지되었다.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外: 바깥 외 來: 올 래 品: 물건 품 販: 팔 판 賣: 팔 매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거듭매매
(거듭賣買)
:
하나의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일.
🌏 賣: 팔 매 買: 살 매 -
상사 매매
(商事賣買)
:
당사자 둘 다 또는 어느 한쪽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매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賣: 팔 매 買: 살 매 -
임의 매각
(任意賣却)
:
압류한 재산을 공적 경매 방법이나 강제 경매 따위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그 값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그 값을 환산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매도질
(賣渡質)
: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도 채권자나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일.
🌏 賣: 팔 매 渡: 건널 도 質: 바탕 질 -
경매 조건
(競賣條件)
:
경매에서, 매수인(買受人)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매도 저당
(賣渡抵當)
:
담보권자(擔保權者)가 담보물을 점유하지 아니하는 매도 담보.
🌏 賣: 팔 매 渡: 건널 도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자조 매각
(自助賣却)
:
빌려 쓴 사람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파는 일.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매여 증서
(賣與證書)
:
물건을 팔아넘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賣: 팔 매 與: 더불 여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즉시 매매
(卽時賣買)
: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매매. 매매 계약의 하나로, 계약에서 채무 이행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행하여진다.
🌏 卽: 곧 즉 時: 때 시 賣: 팔 매 買: 살 매 -
매도 증서
(賣渡證書)
:
물건을 팔아넘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賣: 팔 매 渡: 건널 도 證: 증거 증 書: 글 서 -
강제 매매
(強制賣買)
:
법률의 규정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賣: 팔 매 買: 살 매 -
경매인
(競賣人)
:
경매를 실시할 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얻은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人: 사람 인 -
종류 매매
(種類賣買)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매매.
🌏 種: 씨 종 類: 무리 류 賣: 팔 매 買: 살 매 -
경매 기간
(競賣期間)
: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일로부터 경매하는 날까지의 기간. 보통 동산의 경우는 압류일로부터 1주일,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재매매의 예약
(再賣買의豫約)
: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중에 그 물건을 다시 살 것을 약속하는 계약. 금융 담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 再: 다시 재 賣: 팔 매 買: 살 매 豫: 미리 예 約: 맺을 약 -
경선매매
(徑先賣買)
:
거쳐야 할 절차를 밟기 전에 하는 매매. 소송 중에 있는 전답 따위를 판결 전에 매매하는 일 따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徑: 지름길 경 先: 먼저 선 賣: 팔 매 買: 살 매 -
공매하다
(公賣하다)
:
1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다.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 경매하는 것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2
관공서에서 물건을 팔다.
🌏 公: 공변될 공 賣: 팔 매 -
매도 담보
(賣渡擔保)
:
담보물을 매도 형식으로 넘겨주는 담보. 담보물을 파는 형식으로 돈을 빌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고 다시 담보물을 찾는다.
🌏 賣: 팔 매 渡: 건널 도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경매되다
(競賣되다)
:
1
동산이나 부동산이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에 의해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팔리다.
2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이 팔리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 가격 신고
(競賣價格申告)
: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하여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가격을 집행관에게 신고하는 일.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전매
(專賣)
:
1
어떤 물건을 독점하여 팖.
2
국가가 국고 수입을 위하여 어떤 재화의 판매를 독점하는 일.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
매매 계약
(賣買契約)
: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고 상대편이 여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으로써 성립하는 약속.
🌏 賣: 팔 매 買: 살 매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사경매
(私競賣)
:
일반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매.
🌏 私: 사사로울 사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권매 문기
(權賣文記)
:
예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들일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쓰던 매매 계약의 문기(文記).
🌏 權: 권세 권 賣: 팔 매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부동산 경매
(不動産競賣)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법
(競賣法)
:
예전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0년에 민사 소송법에 통합되었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法: 법도 법 -
경매장
(競賣場)
:
경매를 하는 곳.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파는 장소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場: 마당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