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6개
-
사유 재산
(私有財産)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사도법
(私道法)
:
개인이 사사로이 내는 길에 대하여 그 구조나 설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私: 사사로울 사 道: 길 도 法: 법도 법 -
사유권
(私有權)
:
개인이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사선 변호인
(私選辯護人)
: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는 변호인.
🌏 私: 사사로울 사 選: 가릴 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人: 사람 인 -
사보험
(私保險)
:
보험 관계자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私: 사사로울 사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사문서
(私文書)
:
사인(私人)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
사인 위조
(私印僞造)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새기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
사인 도용
(私印盜用)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하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盜: 도둑 도 用: 쓸 용 -
사범
(私犯)
:
채권(債權)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私: 사사로울 사 犯: 범할 범 -
사영 보험
(私營保險)
:
사인(私人)이 경영하는 보험. 사경제적(私經濟的)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성질은 공보험과 유사하고 편의상 개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데, 재보험 따위의 방법으로 사실상 국가나 그 밖의 공법인이 궁극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營: 경영할 영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사문서 훼기죄
(私文書毁棄罪)
:
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毁: 헐 훼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사유 식민지
(私有植民地)
:
국가와 아무런 교섭 없이 개인이 자유로이 사업을 경영하는 식민지.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植: 심을 식 民: 백성 민 地: 땅 지 -
사인 위조 부정 사용죄
(私印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사형
(私刑)
: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刑: 형벌 형 -
사인 위조 사용죄
(私印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법적 소권설
(私法的訴權說)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사권(私權), 특히 청구권의 작용이거나 이에서 유출하는 권리라고 보는 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사서
(私書)
:
1
사법(私法)에서의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어음, 예증권, 화물 상환증 따위가 해당한다.
2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
3
남몰래 하는 편지.
🌏 私: 사사로울 사 書: 글 서 -
사인 도용죄
(私印盜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盜: 도둑 도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수
(私水)
:
공공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물. 지하수, 자가용(自家用) 우물물, 샘물 따위와 같이 특정한 곳에 정체하여 다른 곳에 흘러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지방의 관습과 민법의 원칙에 따른다.
🌏 私: 사사로울 사 水: 물 수 -
사인 소추주의
(私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私: 사사로울 사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점하다
(私占하다)
:
개인이 독차지하다.
🌏 私: 사사로울 사 占: 차지할 점 -
사인 위조죄
(私印僞造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冒: 무릅쓸 모 用: 쓸 용 私: 사사로울 사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作: 지을 작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사유 재산권
(私有財産權)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
국제적 사법
(國際的私法)
:
국제적인 사법(私法)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적 생활 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的: 과녁 적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
사점
(私占)
:
개인이 독차지함.
🌏 私: 사사로울 사 占: 차지할 점 -
사사 단체
(私私團體)
:
사인(私人)이 조직한 단체.
🌏 私: 사사로울 사 私: 사사로울 사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사유 공물
(私有公物)
: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 개인 소유의 도로나 중요 문화재 따위가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公: 공변될 공 物: 만물 물 -
사도
(私道)
:
1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방도.
2
사사로이 내어 쓰는 길.
3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이른다.
🌏 私: 사사로울 사 道: 길 도 -
사본
(私本)
:
1
개인이 펴낸 책.
2
개인이 소유한 책.
3
재소자가 독서를 위하여 자비로 구입한 문서나 도서.
🌏 私: 사사로울 사 本: 근본 본 -
사소하다
(私訴하다)
:
예전에, 범죄에 의하여 자유, 명예, 재산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형사 소송에 곁들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청구하다.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
사적 자치
(私的自治)
: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근대 사법의 한 원리이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사형벌
(私刑罰)
: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
실향 사민
(失鄕私民)
:
전시에 본의 아니게 나라 밖에 나가 있으면서 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민간인.
🌏 失: 잃을 실 鄕: 시골 향 私: 사사로울 사 民: 백성 민 -
사권
(私權)
:
사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權: 권세 권 -
사서 증서
(私署證書)
:
사인(私人)이 작성하여 서명한 증서.
🌏 私: 사사로울 사 署: 관청 서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사적 제재
(私的制裁)
: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사인 등 위조 사용죄
(私印等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따위를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等: 같을 등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법
(私法)
:
개인 사이의 재산, 신분 따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 상법 따위가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
사법학
(私法學)
:
사법의 본질이나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민법학, 상법학 따위가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사전죄
(私戰罪)
:
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私: 사사로울 사 戰: 싸울 전 罪: 허물 죄 -
사소
(私訴)
:
예전에, 범죄에 의하여 자유, 명예, 재산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형사 소송에 곁들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구하던 민사 소송.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
사인 소추
(私人訴追)
:
개인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추주의를 따르고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
사소권
(私訴權)
:
범죄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손해의 배상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부대 사소
(附帶私訴)
: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
🌏 附: 붙을 부 帶: 띠 대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
사의무
(私義務)
:
민법, 상법 따위의 사법 관계에서 성립하는 의무.
🌏 私: 사사로울 사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사경매
(私競賣)
:
일반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매.
🌏 私: 사사로울 사 競: 다툴 경 賣: 팔 매 -
사인 기관
(私人機關)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사무를 보기 위하여 둔 기관. 이사(理事), 감사(監事), 사용자(使用者) 등이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人: 사람 인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사법인
(私法人)
:
사법(私法)에 바탕을 둔 법인. 그 내부의 법률에 국가나 공공 단체의 강제적 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법인이다. 내부 조직에 따라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으로, 목적에 따라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으로 나눈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