益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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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설
(法益說)
: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상의 학설.
🌏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공익권
(共益權)
: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의결권, 업무 집행권 따위가 있다.
🌏 共: 함께 공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검색의 이익
(檢索의利益)
: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보증인의 이익.
🌏 檢: 검사할 검 索: 찾을 색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소극적 이익
(消極的利益)
:
이미 있는 재산에서 생긴 이익.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아서 얻는 이익 따위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무형 이익
(無形利益)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따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
🌏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수익권
(受益權)
:
1
이익을 받는 권한.
2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給付)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受: 받을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시효 이익의 포기
(時效利益의抛棄)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抛: 던질 포 棄: 버릴 기 -
반사 이익
(反射利益)
: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 예를 들어 교통 정리에 관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얻는 이익,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물 애호가들이 얻는 이익 따위가 있다.
🌏 反: 돌이킬 반 射: 쏠 사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기업 수익세
(企業收益稅)
:
영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國稅). 1976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稅: 세금 세 -
이익 대표국
(利益代表國)
:
전쟁으로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국 안에 있는 자기 나라 대사관의 문서나 국민의 보호를 맡은 중립국.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國: 나라 국 -
일실 이익
(逸失利益)
: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예를 들어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 逸: 잃을 일 失: 잃을 실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자익권
(自益權)
:
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 이익 배당 청구권이 대표적이다.
🌏 自: 스스로 자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자본 수익세
(資本收益稅)
:
자본의 투자나 대여에서 얻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하여 매기는 수익세.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稅: 세금 세 -
용익권
(用益權)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用: 쓸 용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권리 이익설
(權利利益說)
:
권리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학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利: 이로울 리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공익 법인
(公益法人)
: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 公: 공변될 공 益: 더할 익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공익 재량
(公益裁量)
: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행정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헤아려서 처리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益: 더할 익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
이행 이익
(履行利益)
:
채권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이익.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다.
🌏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이익 법학
(利益法學)
:
법을 이익의 산물이라고 보고 법의 해석에서 이익의 요소를 중시하는 독일 법학의 한 경향. 튀빙겐학파가 처음 제창하였다.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피보험 이익
(被保險利益)
:
손해 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
🌏 被: 입을 피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수익질
(收益質)
: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ㆍ유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질권(質權).
🌏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質: 바탕 질 -
용익 물권
(用益物權)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이다.
🌏 用: 쓸 용 益: 더할 익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
공익 재판 비용
(公益裁判費用)
:
파산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서 쓴 비용.
🌏 公: 공변될 공 益: 더할 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費: 쓸 비 用: 쓸 용 -
법익
(法益)
: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살인죄에서 사람의 생명, 절도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따위이다.
🌏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
신탁 수익권
(信託收益權)
:
신탁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 또는 그 밖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 수탁자 해임권, 신탁 서류 열람권 따위가 이에 속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손익 상계
(損益相計)
: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그 손해의 발생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할 손해로 계산하는 일.
🌏 損: 덜 손 益: 더할 익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
불이익 대우
(不利益待遇)
: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 따위로 고용자가 그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 부당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 不: 아닐 불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
이익 준비금
(利益準備金)
:
법의 규정에 따라 총자본의 반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공익 위원
(公益委員)
:
노동 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공익 위원은 고용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 노동 위원회의 공익 위원은 지방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 公: 공변될 공 益: 더할 익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손익 상쇄
(損益相殺)
: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그 손해의 발생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할 손해로 계산하는 일.
🌏 損: 덜 손 益: 더할 익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유익비
(有益費)
: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 건물이나 토지를 개량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 관리비의 일종이다.
🌏 有: 있을 유 益: 더할 익 費: 쓸 비 -
이익 분배 제도
(利益分配制度)
:
종업원에게 임금 외에 영업 수입의 이익금 가운데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분배하는 임금 제도.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分: 나눌 분 配: 짝 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익 비용
(共益費用)
: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여럿일 때에, 각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쓴 비용. 채무자의 재산 보존ㆍ청산ㆍ강제 집행 따위에 쓰인 비용으로, 이 비용을 쓴 사람은 선취 특권이 인정된다.
🌏 共: 함께 공 益: 더할 익 費: 쓸 비 用: 쓸 용 -
수익세
(收益稅)
:
직접세의 하나. 소득이나 기타의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따위가 있다.
🌏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稅: 세금 세 -
보호 법익
(保護法益)
: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살인죄에서 사람의 생명, 절도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따위이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
공익 채권
(公益債權)
:
정리 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회사 정리 절차나 그 회사의 사업 경영 및 재산 관리를 위하여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
🌏 公: 공변될 공 益: 더할 익 債: 빚 채 權: 권세 권 -
공익 포장
(公益褒章)
: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 발전이나 공익사업에 앞장서서 국민의 복리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포장. 1967년에 ‘국민포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민 포장: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공익 시설에 큰돈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포장.)
🌏 公: 공변될 공 益: 더할 익 褒: 기릴 포 章: 글월 장 -
전근로 수익권
(全勤勞收益權)
:
노동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을 노동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권리.
🌏 全: 온전할 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