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한자(사자성어) 💡제 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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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제
(田畓祭)
:
유두(流頭)에 행하던 제사의 하나. 농촌에서 논의 물꼬나 밭 가운데에 여러 음식을 차려 놓고 농신(農神)에게 풍년이 들기를 빈 다음 제사가 끝나면 그 음식들을 땅에 묻는다.
🌏 田: 밭 전 畓: 논 답 祭: 제사 제 -
정전제
(井田制)
:
고대 중국의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井: 우물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전제
(田制)
:
논밭에 관한 제도.
🌏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일전양주제
(一田兩主制)
:
주로 중국의 양쯔강 이남에서 널리 행해지던 토지 제도. 명나라ㆍ청나라 때에 이미 인정되어 최근의 중국 토지 개혁 때까지 존속하던 토지의 이중 소유 제도로, 토지의 경작권과 소유권을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던 제도이다.
🌏 一: 하나 일 田: 밭 전 兩: 두 양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
균전제
(均田制)
: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에 시행한 토지 분배 및 조세 징수 제도. 5세기 후반 북위의 효문제가 처음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발달한 것으로, 구분전 80묘와 영업전 20묘를 나누어 주어 구분전은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조용조의 조세 제도에 기초를 둔 부병제와 같이 존속하였으나 8세기 중엽에 안녹산의 난으로 무너졌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정전제
(丁田制)
:
통일 신라 시대에, 국가가 장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던 토지 제도.
🌏 丁: 고무래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전제
(田齊)
:
중국 전국 시대에, 진(陳)나라에서 제나라로 망명한 전 씨(田氏)가 주(周)나라로부터 제후로 인정받아 기원전 386년에 성립한 나라. 기원전 221년에 진(秦)나라에 망하였다.
🌏 田: 밭 전 齊: 가지런할 제 -
점전제
(占田制)
:
중국 서진(西晉) 때에, 무제가 시행한 토지 제도. 귀족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서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게 한 것으로, 균전법의 선구를 이루었다.
🌏 占: 차지할 점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