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한자(사자성어) 💡법 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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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농법
(休田農法)
:
비옥도가 낮아진 농경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묵혔다가 비옥도가 회복된 후 다시 농경지로 쓰는 원시적인 농사 방법.
🌏 休: 쉴 휴 田: 밭 전 農: 농사 농 法: 법도 법 -
전세법
(田稅法)
:
논밭의 조세에 관한 법.
🌏 田: 밭 전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
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염전법
(鹽田法)
:
소금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 바닷물을 염전에 모아서 막아 놓고, 햇볕에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다.
🌏 鹽: 소금 염 田: 밭 전 法: 법도 법 -
화전 농법
(火田農法)
:
화전을 일구어 짓는 농사 방법.
🌏 火: 불 화 田: 밭 전 農: 농사 농 法: 법도 법 -
대전법
(代田法)
:
중국 한나라 때에, 농작물의 연작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폭의 고랑과 두덩을 만들어 매년 교체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던 농법(農法).
🌏 代: 대신할 대 田: 밭 전 法: 법도 법 -
한전법
(限田法)
:
개인이 정하여진 면적 안에서만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법.
🌏 限: 한계 한 田: 밭 전 法: 법도 법 -
과전법
(課田法)
:
중국 서진(西晉) 때에 정남(丁男)에게 50묘(畝), 정녀(丁女)에게 20묘의 논밭을 할당하고 조세를 징수하던 토지 제도.
🌏 課: 시험할 과 田: 밭 전 法: 법도 법 -
점전법
(占田法)
:
중국 서진(西晉) 때에, 무제가 시행한 토지 제도. 귀족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서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게 한 것으로, 균전법의 선구를 이루었다.
🌏 占: 차지할 점 田: 밭 전 法: 법도 법 -
구전법
(區田法)
:
중국 고대 농법의 하나. 가물고 땅이 척박한 화베이(華北) 지방을 개간하기 위하여 마련한 방법으로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충분히 주는 방식이다.
🌏 區: 구역 구 田: 밭 전 法: 법도 법 -
정전법
(井田法)
:
고대 중국의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井: 우물 정 田: 밭 전 法: 법도 법 -
과전법
(科田法)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 科: 품등 과 田: 밭 전 法: 법도 법 -
직전법
(職田法)
:
조선 시대에,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 세조 12년(1466)에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으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직 관료에 한하여 과전을 대폭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중기 이후에 없앴다.
🌏 職: 벼슬 직 田: 밭 전 法: 법도 법 -
균전 균역법
(均田均役法)
:
중국 명나라 말기ㆍ청나라 초기의 부역 제도. 일정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하는 이갑제(里甲制)의 결함을 바로잡아 전토(田土)를 기준으로 이갑제를 재편성하고 요역 부담의 균형을 꾀하였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均: 고를 균 役: 부릴 역 法: 법도 법 -
계전법
(計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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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채택한 부역과 군역 제도의 하나. 논과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호(大戶), 중호(中戶), 소호(小戶), 잔호(殘戶), 잔잔호(殘殘戶)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 計: 꾀할 계 田: 밭 전 法: 법도 법 -
균전법
(均田法)
: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에 시행한 토지 분배 및 조세 징수 제도. 5세기 후반 북위의 효문제가 처음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발달한 것으로, 구분전 80묘와 영업전 20묘를 나누어 주어 구분전은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조용조의 조세 제도에 기초를 둔 부병제와 같이 존속하였으나 8세기 중엽에 안녹산의 난으로 무너졌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