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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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침전
(陵寢田)
:
고려 말기에, 왕릉의 보호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주던 논밭. 공양왕 3년(1391)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준 것이다.
🌏 陵: 큰 언덕 능 寢: 잠잘 침 田: 밭 전 -
묘전
(墓田)
:
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밭.
🌏 墓: 무덤 묘 田: 밭 전 -
향직전
(鄕職田)
:
고려 시대에, 향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던 수조지(收租地).
🌏 鄕: 시골 향 職: 벼슬 직 田: 밭 전 -
균전사
(均田使)
:
조선 시대에, 농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벼슬아치. 전답 측량, 품등 결정, 양안 기재 따위의 양전(量田) 사무를 총괄하고 진황지의 개간을 독려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使: 부릴 사 -
도전
(渡田)
:
조선 시대에, 직전법에 따라 각 나루에 나누어 주던 토지. 세금 없이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을 나루의 비용으로 썼다.
🌏 渡: 건널 도 田: 밭 전 -
학전
(學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교육 기관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지급한 토지. 국자감ㆍ양현고ㆍ성균관ㆍ사학(四學) 따위에 지급하였으며, 후에 성균관전으로 고쳤다.
🌏 學: 배울 학 田: 밭 전 -
정전제
(井田制)
:
고대 중국의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井: 우물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수세전
(收稅田)
:
전세(田稅) 징수의 대상인 논밭.
🌏 收: 거둘 수 稅: 세금 세 田: 밭 전 -
궁사전
(宮司田)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소유한 토지. 태조 연간에 내수사전으로 흡수하였다.
🌏 宮: 집 궁 司: 맡을 사 田: 밭 전 -
면세전
(免稅田)
:
조선 시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던 토지. 궁방전, 역둔전, 관둔전 따위가 있다.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田: 밭 전 -
종약전
(種藥田)
:
조선 시대에, 혜민서가 관할하여 약재용 식물을 심던 논밭.
🌏 種: 씨 종 藥: 약 약 田: 밭 전 -
아문전
(衙門田)
:
조선 후기에, 관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둔 둔전.
🌏 衙: 마을 아 門: 문 문 田: 밭 전 -
은전
(隱田)
:
조선 시대에, 탈세를 목적으로 전세(田稅)의 부과 대상에서 부정ㆍ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 隱: 숨을 은 田: 밭 전 -
신사전
(神祠田)
:
조선 전기에, 종묘사직ㆍ문묘의 제사와 잡사(雜祠)의 제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둔 제전(祭田).
🌏 神: 귀신 신 祠: 사당 사 田: 밭 전 -
충훈부 위전
(忠勳府位田)
:
충훈부에 속한 전토(田土).
🌏 忠: 충성 충 勳: 공로 훈 府: 마을 부 位: 자리 위 田: 밭 전 -
전세
(田稅)
:
1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2
고려 시대의 전시과나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전조(田租)를 받는 사람이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 전조의 약 1/10, 수확량의 약 1/100을 낸다.
🌏 田: 밭 전 稅: 세금 세 -
원화전
(元火田)
:
양전(量田)할 때, 원양안에 화전(火田)으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
🌏 元: 으뜸 원 火: 불 화 田: 밭 전 -
관전
(館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에 종사하는 관군(館軍)과 관부(館夫) 따위에게 신역(身役)의 대가로 지급하던 토지.
🌏 館: 객사 관 田: 밭 전 -
어전
(御田)
:
임금이 몸소 경작하던 논밭을 통틀어 이르던 말.
🌏 御: 어거할 어 田: 밭 전 -
전분하다
(田分하다)
: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논밭의 등급을 매기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
둔전답
(屯田畓)
:
둔전과 둔답을 아울러 이르던 말.
🌏 屯: 진칠 둔 田: 밭 전 畓: 논 답 -
군전
(軍田)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한량관(閑良官)에게 지급하던 토지. 공양왕 3년(1391)에 과전법의 시행과 더불어 설정하였으며, 조선 태종 때에 군자전에 편입하였다가 세조 때부터 직전법의 시행으로 없앴다.
🌏 軍: 군사 군 田: 밭 전 -
아문 둔전
(衙門屯田)
:
조선 후기에, 관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둔 둔전.
🌏 衙: 마을 아 門: 문 문 屯: 진칠 둔 田: 밭 전 -
원위전
(院位田)
:
조선 시대에, 각 원(院)에 나누어 주어 그 소출로 각 원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던 토지.
🌏 院: 집 원 位: 자리 위 田: 밭 전 -
영문 둔전
(營門屯田)
:
조선 후기에, 각 군병 아문(軍兵衙門)에서 소유한 둔전.
🌏 營: 경영할 영 門: 문 문 屯: 진칠 둔 田: 밭 전 -
급전
(給田)
:
1
논밭을 나누어 줌.
2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 나누어 주어 그 소출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한 논밭. 전시과나 과전법 따위의 토지 제도에 의하여 나누어 주었다.
🌏 給: 줄 급 田: 밭 전 -
장전
(長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역장(驛長)의 공비(公費)에 쓰도록 지급한 토지.
🌏 長: 길 장 田: 밭 전 -
과전 제도
(科田制度)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 科: 품등 과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녹과전
(祿科田)
:
고려 시대에, 벼슬아치에게 녹봉 대신으로 나누어 주던 논밭. 몽고의 침입으로 국고가 탕진되자, 고종 44년(1257)에 급전도감을 설치하여 원종 12년(1271)에 경기의 땅을 벼슬아치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소유자는 경작자에게 전조(田租)만을 받았다.
🌏 祿: 복 녹 科: 품등 과 田: 밭 전 -
전분
(田分)
: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논밭의 등급을 매기던 일.
🌏 田: 밭 전 分: 나눌 분 -
양전척
(量田尺)
:
고려ㆍ조선 시대에, 양전(量田)을 할 때 쓰던 척도. 손가락의 폭 길이인 지(指)를 사용하였다.
🌏 量: 헤아릴 양 田: 밭 전 尺: 자 척 -
공수전
(公須田)
:
관아의 접대비나 역(驛)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토지.
🌏 公: 공변될 공 須: 모름지기 수 田: 밭 전 -
가전하다
(加田하다)
:
임금이 신하에게 논밭을 더 내려 주다.
🌏 加: 더할 가 田: 밭 전 -
관모전답
(官謨田畓)
:
통일 신라 시대에, 관아에서 쓰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둔 토지.
🌏 官: 벼슬 관 謨: 꾀할 모 田: 밭 전 畓: 논 답 -
공전
(功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국가에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던 논밭.
🌏 功: 공 공 田: 밭 전 -
속전
(續田)
:
조선 시대에, 땅이 나빠서 해마다 계속하여 농사짓기 어려운 논밭.
🌏 續: 이을 속 田: 밭 전 -
태학전
(太學田)
:
태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떼어 준 학전.
🌏 太: 클 태 學: 배울 학 田: 밭 전 -
별사전
(別賜田)
:
고려 시대에, 승직(僧職)이나 지리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나라에서 특별히 내려 주던 논밭.
🌏 別: 다를 별 賜: 줄 사 田: 밭 전 -
전척
(田尺)
:
논밭을 재는 데 쓰던 자. 땅의 등급에 따라 각각 길이가 달랐다.
🌏 田: 밭 전 尺: 자 척 -
경적전
(耕籍田)
: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경작하던 밭.
🌏 耕: 밭갈 경 籍: 서적 적 田: 밭 전 -
관둔전
(官屯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 둔 둔전(屯田). 본래 군자(軍資)에 보충하려고 두었으나, 실제로는 관아의 일반 경비나 수령의 사사로운 수입으로 쓰이는 따위의 폐해가 있었다.
🌏 官: 벼슬 관 屯: 진칠 둔 田: 밭 전 -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整都監)
:
고려 말기에,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려고 설치한 임시 관아. 권신들의 토지 겸병에 뒤따르는 농민들의 노비화를 막기 위하여 두었으나, 귀족들의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田: 밭 전 民: 백성 민 辨: 분별할 변 整: 가지런할 정 都: 도읍 도 監: 볼 감 -
서원전
(書院田)
:
조선 시대에, 서원이 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마련하여 소유하던 토지. 면세전은 아니었고 소유 상한은 3결이었다.
🌏 書: 글 서 院: 집 원 田: 밭 전 -
제전
(祭田)
:
1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설정한 묘위토(墓位土).
2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제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 고려 공양왕 때 시작하였는데, 세종 때 대폭 축소하여 숭의전에만 토지 12결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잡사(雜祠)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하였다.
🌏 祭: 제사 제 田: 밭 전 -
공신전
(功臣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국가에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던 논밭.
🌏 功: 공 공 臣: 신하 신 田: 밭 전 -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
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궁원전
(宮院田)
:
고려 시대에, 비빈이나 왕자의 궁원(宮院)에 속하던 전토(田土).
🌏 宮: 집 궁 院: 집 원 田: 밭 전 -
전사
(田舍)
:
1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 또는 그런 가정.
2
창덕궁과 경복궁 안에 논을 만들어 팔도(八道)의 농사 상황을 임금에게 보이던 곳.
🌏 田: 밭 전 舍: 집 사 -
마위전
(馬位田)
:
조선 시대에, 역마(驛馬)를 기르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쓸 곡식을 가꾸던 밭.
🌏 馬: 말 마 位: 자리 위 田: 밭 전 -
지전
(紙田)
:
고려 시대에, 각 관아에서 쓰던 종이ㆍ먹ㆍ붓 따위의 비용 및 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둔 급전(給田). 공해전의 하나로서, 성종 2년(983)에 실시하였다.
🌏 紙: 종이 지 田: 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