獄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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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옥되다
(在獄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게 되다.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감옥법
(監獄法)
:
‘행형법’의 전 용어. (행형법: 예전에, 행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ㆍ교정ㆍ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監: 볼 감 獄: 옥 옥 法: 법도 법 -
옥사
(獄辭)
:
1
법정에서 피고가 자백한 범죄 내용의 기록.
2
재판의 판결서.
🌏 獄: 옥 옥 辭: 말씀 사 -
송옥
(訟獄)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獄: 옥 옥 -
체옥관
(滯獄官)
:
형사 사건에서 판결 기한을 넘긴 재판관.
🌏 滯: 막힐 체 獄: 옥 옥 官: 벼슬 관 -
송옥하다
(訟獄하다)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 訟: 송사할 송 獄: 옥 옥 -
중금옥
(重禁獄)
:
예전에,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에 매기던 주형(主刑)의 하나. 형기는 9년 이상 11년 이하였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禁: 금할 금 獄: 옥 옥 -
재옥하다
(在獄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다.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가출옥하다
(假出獄하다)
:
‘가석방하다’의 전 용어. (가석방하다: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 假: 거짓 가 出: 날 출 獄: 옥 옥 -
감옥학
(監獄學)
:
‘행형학’의 전 용어. (행형학: 행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행형의 제도, 교도소의 조직, 관리, 수형자의 지위, 보안 처분, 피석방자의 보호, 복권 따위와 행형 개혁의 문제 따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 監: 볼 감 獄: 옥 옥 學: 배울 학 -
가출옥
(假出獄)
:
‘가석방’의 전 용어. (가석방: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킨다.)
🌏 假: 거짓 가 出: 날 출 獄: 옥 옥 -
재옥
(在獄)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가출옥되다
(假出獄되다)
:
‘가석방되다’의 전 용어. (가석방되다: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가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석방되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가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하는 행정 처분이다.)
🌏 假: 거짓 가 出: 날 출 獄: 옥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