折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3개
折:
꺾을 절
천천히할 제
총획:7
부수:手
국어사전에서 🌏한자 "折 (꺾을 절, 천천히할 제)" 단어이고, '역사' 관련 단어는 23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절수처
(折受處)
: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결세(結稅)를 떼어 받도록 임금이 정한 땅.
🌏 折: 꺾을 절 受: 받을 수 處: 곳 처 -
울절
(鬱折)
:
고구려 때의 십사 관등 가운데 셋째 등급. 왕명의 출납과 국가의 문서, 장부 등을 맡아보았다.
🌏 鬱: 막힐 울 折: 꺾을 절 -
절미
(折米)
:
1
낟알이 여러 개로 깨져서 토막 난 쌀.
2
조선 시대에, 공물 따위를 쌀로 환산하여 받던 일.
🌏 折: 꺾을 절 米: 쌀 미 -
절납하다
(折納하다)
:
현물로 납세하던 때에, 현물 대신 돈으로 환산하여 내다.
🌏 折: 꺾을 절 納: 들일 납 -
절납
(折納)
:
현물로 납세하던 때에, 현물 대신 돈으로 환산하여 내던 일.
🌏 折: 꺾을 절 納: 들일 납 -
가절전문
(價折錢文)
:
값으로 책정해 놓은 액수를 이르던 말.
🌏 價: 값 가 折: 꺾을 절 錢: 돈 전 文: 글월 문 꾸밀 문 -
절각소지
(折脚所志)
:
다리가 부러진 소를 도살할 때에, 관아에 내던 서류.
🌏 折: 꺾을 절 脚: 다리 각 所: 바 소 志: 뜻 지 -
절충장군
(折衝將軍)
: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당상관 무관의 품계. 어모장군의 위이다.
🌏 折: 꺾을 절 衝: 찌를 충 將: 장수 장 軍: 군사 군 -
선절교위
(宣折校尉)
:
고려 시대에 둔, 정팔품 상(上) 무반의 품계. 성종 14년(995)에 정하였다.
🌏 宣: 베풀 선 折: 꺾을 절 校: 학교 교 尉: 벼슬 위 -
절장하다
(折杖하다)
:
장형(杖刑)을 감형(減刑)하다.
🌏 折: 꺾을 절 杖: 지팡이 장 -
절수
(折受)
:
1
받을 것을 한꺼번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받음.
2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토지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던 일.
3
조선 후기에, 양안(量案)에 없거나 버려진 땅을 관아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지세(地稅)를 받던 일.
🌏 折: 꺾을 절 受: 받을 수 -
절옥
(折獄)
:
역적이나 살인범 등의 중범죄를 다스리어 처리하던 일.
🌏 折: 꺾을 절 獄: 옥 옥 -
절세
(折稅)
:
중국에서, 세금을 물품으로 대신 납부하던 일.
🌏 折: 꺾을 절 稅: 세금 세 -
절색
(折色)
:
중국 명나라 때에, 녹미(祿米) 대신에 다른 것을 지급하던 일.
🌏 折: 꺾을 절 色: 빛 색 -
선절부위
(宣折副尉)
:
고려 시대에 둔, 정팔품 하(下) 무반의 품계. 성종 14년(995)에 정하였다.
🌏 宣: 베풀 선 折: 꺾을 절 副: 버금 부 尉: 벼슬 위 -
청자 음각 연화 절지문 매병
(靑瓷陰刻蓮花折枝文梅甁)
:
고려 시대에 제작된 청자 매병. 뚜껑이 갖추어져 있는 유일한 매병으로서 고려 중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문양의 소재도 단순하며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간결한 음각 문양을 시문한 것이 특징이다. 높이는 43cm. 국보 정식 명칭은 ‘청자 음각 연화문 유개 매병’이다. 국보 제254호.
🌏 靑: 푸를 청 瓷: 오지그릇 자 陰: 응달 음 刻: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蓮: 연밥 연 花: 꽃 화 折: 꺾을 절 枝: 가지 지 文: 글월 문 꾸밀 문 梅: 매화나무 매 甁: 병 병 -
절세하다
(折稅하다)
:
중국에서, 세금을 물품으로 대신 납부하다.
🌏 折: 꺾을 절 稅: 세금 세 -
절충부
(折衝府)
:
중국 당나라 때에, 관내 농민의 징병과 훈련 따위를 맡아보던 지방 군부(軍部). 부병제(府兵制)의 기초가 된 것으로, 장관을 절충도위(折衝都尉)라고 하며 부병(府兵)이 예속되었다.
🌏 折: 꺾을 절 衝: 찌를 충 府: 마을 부 -
절옥하다
(折獄하다)
:
역적이나 살인범 등의 중범죄를 다스리어 처리하다.
🌏 折: 꺾을 절 獄: 옥 옥 -
절장
(折杖)
:
장형(杖刑)을 감형(減刑)하던 일.
🌏 折: 꺾을 절 杖: 지팡이 장 -
절수하다
(折受하다)
:
1
받을 것을 한꺼번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받다.
2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토지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다.
3
조선 후기에, 양안(量案)에 없거나 버려진 땅을 관아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지세(地稅)를 받다.
🌏 折: 꺾을 절 受: 받을 수 -
절미하다
(折米하다)
:
조선 시대에, 공물 따위를 쌀로 환산하여 받다.
🌏 折: 꺾을 절 米: 쌀 미 -
절봉
(折俸)
:
관리의 봉급을 반으로 깎아 지급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던 일.
🌏 折: 꺾을 절 俸: 녹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