抄 🌏한자(사자성어) 106개
-
시초하다
(詩抄하다)
:
시를 뽑아 적다.
🌏 詩: 시 시 抄: 베낄 초 -
발초
(拔抄)
:
글 따위에서 필요한 대목을 가려 뽑아서 베낌. 또는 그런 내용.
🌏 拔: 뺄 발 抄: 베낄 초 -
초략하다
(抄掠하다)
:
폭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다.
🌏 抄: 베낄 초 掠: 노략질할 략 -
천문유초
(天文類抄)
:
조선 세종 때의 수학자 이순지가 지은 천문에 관한 책. 해ㆍ달ㆍ별의 운행과 바람ㆍ구름ㆍ비ㆍ무지개의 변화 따위에 따르는 국가의 치란과 민생의 재변을 풀이하였다. 1책의 인본(印本).
🌏 天: 하늘 천 文: 글월 문 꾸밀 문 類: 무리 유 抄: 베낄 초 -
초택
(抄擇)
: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 抄: 베낄 초 擇: 가릴 택 -
별초
(別抄)
:
1
고려 시대에, 정규 군대 이외에 특별히 조직한 군대. 명종 4년(1174)에 설치한 야별초가 그 시초이며, 뒤에 삼별초로 발전하였다.
2
조선 중기 이후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기 위하여 금군(禁軍) 이외에 특별히 뽑은 군사.
3
조선 시대에, 어떤 지점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군대.
🌏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가전별초
(駕前別抄)
:
1
조선 시대에, 공이 많았던 사냥꾼과 투항한 왜인(倭人)의 자손들로 편성한 중앙 군대. 인조 15년(1637)에 둔 것으로 어영청에 속하였다.
2
조선 시대에,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수레 앞에 서던 시위병 이외에 따로 앞서던 군대.
🌏 駕: 탈것 가 前: 앞 전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등초하다
(謄抄하다/謄草하다)
:
원본에서 베껴 옮기다.
🌏 謄: 베낄 등 抄: 베낄 초 謄: 베낄 등 草: 풀 초 -
등초
(謄抄/謄草)
:
원본에서 베껴 옮김.
🌏 謄: 베낄 등 抄: 베낄 초 謄: 베낄 등 草: 풀 초 -
초초
(初抄)
:
지방에서 초시와 같이 시험을 보게 하여 정해진 자격자를 뽑던 일.
🌏 初: 처음 초 抄: 베낄 초 -
장초군
(壯抄軍)
:
군사로 뽑힌 장정(壯丁).
🌏 壯: 씩씩할 장 抄: 베낄 초 軍: 군사 군 -
초천하다
(抄薦하다)
:
간추려서 천거하다.
🌏 抄: 베낄 초 薦: 드릴 천 -
초출
(抄出)
: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뽑아냄.
🌏 抄: 베낄 초 出: 날 출 -
초정
(抄定)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抄: 베낄 초 定: 정할 정 -
공거문초
(公車文抄)
: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인 지평(持平) 이석표(李錫杓) 등의 상소(上疏), 간주(諫奏), 구공(口供), 전유(傳諭) 따위를 총괄하여 수록한 책. 책 끝에 옛사람의 소장(疏章)을 뽑아 등사한 것도 붙어 있다. 1책.
🌏 公: 공변될 공 車: 수레 거 文: 글월 문 꾸밀 문 抄: 베낄 초 -
초역하다
(抄譯하다)
: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번역하다.
🌏 抄: 베낄 초 譯: 통변할 역 -
일초
(日抄)
:
날마다 필요한 것만 뽑아서 베낌. 또는 그런 서명(書名).
🌏 日: 날 일 抄: 베낄 초 -
가초노
(假抄奴)
:
임시로 뽑아서 부리는 노비.
🌏 假: 거짓 가 抄: 베낄 초 奴: 종 노 -
초하다
(抄하다)
: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다.
🌏 抄: 베낄 초 -
등초되다
(謄抄되다/謄草되다)
:
원본에서 베껴져 옮겨지다.
🌏 謄: 베낄 등 抄: 베낄 초 謄: 베낄 등 草: 풀 초 -
중초하다
(重抄하다)
:
다시 옮겨 적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抄: 베낄 초 -
초사
(抄寫)
:
일부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베낌.
🌏 抄: 베낄 초 寫: 베낄 사 -
초계문신
(抄啓文臣)
:
조선 정조 때에, 초계를 통하여서 뽑힌 당하관 문신.
🌏 抄: 베낄 초 啓: 열 계 文: 글월 문 꾸밀 문 臣: 신하 신 -
자전초
(自傳抄)
:
자서전이 될 대목만을 간단히 추려서 적은 기록.
🌏 自: 스스로 자 傳: 전할 전 抄: 베낄 초 -
우별초
(右別抄)
:
고려 시대에 둔 삼별초의 하나.
🌏 右: 오른쪽 우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초선 남대
(抄選南臺)
:
조선 시대에, 음서(蔭敍)로 벼슬에 나아간 사람이 사헌부 벼슬아치로 추천되어 뽑히던 일.
🌏 抄: 베낄 초 選: 가릴 선 南: 남녘 남 臺: 돈대 대 -
초집하다
(抄集하다/抄輯하다)
:
어떤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뽑아서 모으다.
🌏 抄: 베낄 초 集: 모을 집 抄: 베낄 초 輯: 모을 집 -
장초
(壯抄)
:
1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 관할의 경기 속오군 가운데에서 건장한 사람을 뽑아 편성한 군대.
2
군사가 될 만한 장정(壯丁)을 골라 뽑던 일.
🌏 壯: 씩씩할 장 抄: 베낄 초 -
가별초
(家別抄)
:
조선 전기에, 왕가(王家)에서 사사로이 부리던 백성 또는 사병의 무리.
🌏 家: 집 가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초재
(抄載)
:
어떤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 실음.
🌏 抄: 베낄 초 載: 실을 재 -
초략
(抄略)
:
1
노략질을 하여 빼앗음.
2
간략하게 뽑아냄.
🌏 抄: 베낄 초 略: 다스릴 략 -
초집
(抄集/抄輯)
:
어떤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뽑아서 모음. 또는 그렇게 모은 글.
🌏 抄: 베낄 초 集: 모을 집 抄: 베낄 초 輯: 모을 집 -
석문가례초
(釋門家禮抄)
:
조선 인조 때의 승려 진일(眞一)이 엮은 책. ≪선원청규(禪院淸規)≫, ≪오삼집(五杉集)≫, ≪석씨요람≫ 따위에서 불문(佛門)의 길례ㆍ흉례에 대한 중요한 항목을 추려 뽑은 것으로, 효종 10년(1659)에 간행되었다. 1책.
🌏 釋: 풀 석 門: 문 문 家: 집 가 禮: 예도 례 抄: 베낄 초 -
진변별초
(鎭邊別抄)
:
고려 말기에, 북방 변경의 해안 지방에서 요새를 지키던 군사.
🌏 鎭: 누를 진 邊: 가 변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잡초
(雜抄)
: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추려 뽑아 적음. 또는 그런 책.
🌏 雜: 섞일 잡 抄: 베낄 초 -
초본
(抄本)
: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
🌏 抄: 베낄 초 本: 근본 본 -
삼별초
(三別抄)
:
고려 시대에 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세 군대. 고종 때 설치한 것으로,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를 발전시킨 특수 부대였다.
🌏 三: 석 삼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초계
(抄啓)
:
1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2
조선 정조 때에, 당하관 문신 가운데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뽑힌 사람을 다시 교육한 뒤 시험을 보게 하여 그 성적에 따라 중용(重用)하였다.
🌏 抄: 베낄 초 啓: 열 계 -
초맹반
(抄猛班)
:
고려 시대에, 특별히 편성한 왕궁 호위 부대.
🌏 抄: 베낄 초 猛: 사나울 맹 班: 나눌 반 -
초기하다
(抄記하다)
: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다.
🌏 抄: 베낄 초 記: 기록할 기 -
초격
(抄擊)
:
적을 습격하여 쳐부숨.
🌏 抄: 베낄 초 擊: 부딪칠 격 -
과농소초
(課農小抄)
:
조선 정조 22년(1798)에 박지원이 농업 기술과 정책에 관하여 쓴 책. 중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재래의 경험과 기술을 개량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개혁책으로 한전법(限田法)을 제시하였다. 15권 6책.
🌏 課: 시험할 과 農: 농사 농 小: 작을 소 抄: 베낄 초 -
장초하다
(壯抄하다)
:
군사가 될 만한 장정(壯丁)을 골라 뽑다.
🌏 壯: 씩씩할 장 抄: 베낄 초 -
일기초
(日記抄)
:
폐위된 임금의 역사를 편찬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초록(抄錄).
🌏 日: 날 일 記: 기록할 기 抄: 베낄 초 -
초
(抄)
: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음. 또는 그런 기록.
🌏 抄: 베낄 초 -
삼별초의 항전
(三別抄의抗戰)
:
몽고와 사대주의에 항거한 사건이라는 뜻으로, ‘삼별초의난’을 달리 이르는 말. (삼별초의 난: 고려 시대에, 고려가 몽고에 항복하고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자, 이에 반대하여 삼별초가 일으킨 반란. 배중손의 지휘 아래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반원(反元) 정권을 수립하여 싸우다가 진도와 탐라로 본거지를 옮겨 산발적인 항쟁을 벌였으나 원종 14년(1273)에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히 진압되었다.)
🌏 三: 석 삼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抗: 막을 항 戰: 싸울 전 -
정초청
(精抄廳)
:
조선 후기에 설치한 군영(軍營)의 하나. 인조 때 병조 소속의 보병과 기병 가운데에서 정예한 군사를 뽑아 훈련하였으며, 숙종 8년(1682)에 서울을 수호하는 금위영에 합쳤다.
🌏 精: 찧을 정 抄: 베낄 초 廳: 관청 청 -
초록되다
(抄錄되다)
:
필요한 부분만이 뽑혀서 적히다.
🌏 抄: 베낄 초 錄: 기록할 록 -
세초
(歲抄)
:
1
조선 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죄가 있는 벼슬아치를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이에 따라 강등하거나 서용하였다.
2
조선 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죽거나 병들거나 도망간 군인을 조사하여 보충하던 일.
3
조선 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포상하여야 할 사람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농상이나 목축에 빼어난 자, 효행이나 절의가 있는 자, 시험 성적이 좋은 관리 따위를 추천하였다.
🌏 歲: 해 세 抄: 베낄 초 -
초선하다
(抄選하다)
:
의정대신과 이조 당상이 모여서 경연관이나 특정 벼슬의 적임자를 뽑다.
🌏 抄: 베낄 초 選: 가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