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5개
-
사후 처분
(死後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後: 뒤 후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산전 산후 휴가
(産前産後休暇)
: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 보호 휴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하였다.
🌏 産: 낳을 산 前: 앞 전 産: 낳을 산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사후 승인
(事後承認)
:
국회 폐회 중에 정부가 행한 행정에 관한 긴급 명령이나 재정에 관한 긴급 처분 따위를 국회가 나중에 시인하고 결의하는 일.
🌏 事: 일 사 後: 뒤 후 承: 받들 승 認: 알 인 -
최후 진술권
(最後陳述權)
:
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權: 권세 권 -
지정 후견인
(指定後見人)
:
유언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사후 수뢰죄
(事後收賂罪)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事: 일 사 後: 뒤 후 收: 거둘 수 賂: 뇌물 줄 뢰 罪: 허물 죄 -
사후법의 금지
(事後法의禁止)
:
행위 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事後)에 제정한 법으로 소급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일.
🌏 事: 일 사 後: 뒤 후 法: 법도 법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후견
(後見)
:
1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줌.
2
친권자(親權者)가 없는 미성년자나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직무.
🌏 後: 뒤 후 見: 볼 견 -
산후 휴가
(産後休暇)
: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産: 낳을 산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선임 후견인
(選任後見人)
: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ㆍ지정 후견인ㆍ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또는 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에게 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다.
🌏 選: 가릴 선 任: 맡길 임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사회적 예후
(社會的豫後)
:
범죄인 또는 비행 소년을 조사하여, 장래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나 비행을 예측하는 일.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豫: 미리 예 後: 뒤 후 -
사후 설립
(事後設立)
:
영업용으로 예정하여 둔 재산을 회사 설립 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주주 총회 또는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
🌏 事: 일 사 後: 뒤 후 設: 베풀 설 立: 설 립 -
사후 강도죄
(事後強盜罪)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事: 일 사 後: 뒤 후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후기 주석학파
(後期註釋學派)
:
주석학파의 뒤를 이어 14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로마법을 연구하는 학파. 주석학파와는 달리 체계적인 주해를 통하여 로마법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당시 이탈리아 실생활에 적합한 법으로 실용화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 後: 뒤 후 期: 기약할 기 註: 주낼 주 釋: 풀 석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후발적 불능
(後發的不能)
:
채권이 성립할 때에는 채권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나중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 가옥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가옥이 소실되는 경우 따위이다.
🌏 後: 뒤 후 發: 필 발 的: 과녁 적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
후생 조건
(後生條件)
:
권리를 이전한 후에 생긴 조건.
🌏 後: 뒤 후 生: 날 생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후견자
(後見者)
:
1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
2
후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친권자의 지정(指定)에 의하는 지정 후견인, 친족회(親族會)나 법원의 선정(選定)에 의하는 선정 후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법정 후견인 등이 있다.
🌏 後: 뒤 후 見: 볼 견 者: 놈 자 -
후견인
(後見人)
:
1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
2
후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친권자의 지정(指定)에 의하는 지정 후견인, 친족회(親族會)나 법원의 선정(選定)에 의하는 선정 후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법정 후견인 등이 있다.
🌏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최후의 배당
(最後의配當)
: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 모두의 환가(換價)를 끝내고 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분배할 목적으로 하는 배당.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
유언 후견인
(遺言後見人)
:
유언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법정 후견인
(法定後見人)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후견인이 되는 사람.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피후견인
(被後見人)
:
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 친권을 이행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따위이다.
🌏 被: 입을 피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발행 일자 후 정기 출급 어음
(發行日字後定期出給어음)
:
어음법에서,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이때의 일정한 기간은 어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로부터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할 어음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하며, 대응일이 없을 때에는 그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日: 날 일 字: 글자 자 後: 뒤 후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出: 날 출 給: 줄 급 -
사후 종범
(事後從犯)
:
정범(正犯)의 실행 행위가 이미 끝난 뒤에 그를 도와주는 행위. 특별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며 범인 은닉죄, 증거 인멸죄, 장물죄 따위가 있다.
🌏 事: 일 사 後: 뒤 후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
최후통첩
(最後通牒)
:
1
분쟁 당사국 가운데 한 국가가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최종적인 요구를 제시하여 일정한 기한 안에 그것이 수락되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일. 또는 그 뜻을 적은 외교 문서.
2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문서로 알림.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通: 통할 통 牒: 편지 첩 -
최후 진술
(最後陳述)
: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거 조사와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진술하는 일.
🌏 最: 가장 최 後: 뒤 후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
사후법
(事後法)
:
행위를 할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일이 지난 뒤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법.
🌏 事: 일 사 後: 뒤 후 法: 법도 법 -
선정 후견인
(選定後見人)
:
미성년자에 대한 지정 후견인이나 금치산자에 대한 법정 후견인이 없을 때, 법원에서 선임하는 제2순위의 후견인.
🌏 選: 가릴 선 定: 정할 정 後: 뒤 후 見: 볼 견 人: 사람 인 -
후견 감독인
(後見監督人)
:
민법상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 친족회와 법원이 해당되며,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할 때는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따위의 직무를 수행한다.
🌏 後: 뒤 후 見: 볼 견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人: 사람 인 -
사후심
(事後審)
:
원심(原審)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심급(審級). 민사 및 형사 소송의 상고심이 이에 해당되나 형사 소송의 항소심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 事: 일 사 後: 뒤 후 審: 살필 심 -
사후 양자
(死後養子)
:
예전에, 자손이 없이 죽은 호주(戶主)의 뒤를 이으려고 세우던 양자.
🌏 死: 죽을 사 後: 뒤 후 養: 기를 양 子: 아들 자 -
산전후 휴가
(産前後休暇)
: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 보호 휴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하였다.
🌏 産: 낳을 산 前: 앞 전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무후가
(無後家)
:
호적법에서, 호주를 잃었으나 호주 승계인이 없어서 소멸하는 집안을 이르던 말. 입양의 취소나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따위로 말미암아 생가나 친가에 복적하고자 하는 자, 호주가 죽은 후에 양자로 선정된 자 등에 의하여 부흥될 수 있었다.
🌏 無: 없을 무 後: 뒤 후 家: 집 가 -
사후 행위
(死後行爲)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後: 뒤 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사후 강도
(事後強盜)
: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거나, 체포를 피하고 범죄의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일. 형법에 의하면 준강도로서 강도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事: 일 사 後: 뒤 후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