待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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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
(物權的期待權)
:
물권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등기(登記), 인도(引渡) 따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직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의 권리. 완전한 권리의 형성 과정에 있는 상태로 불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期: 기약할 기 待: 기다릴 대 權: 권세 권 -
자국민 대우 제도
(自國民待遇制度)
: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의 국민과 같은 권리를 주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기대권
(期待權)
: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 개시 이전에 추정 상속인의 지위 따위가 해당된다.
🌏 期: 기약할 기 待: 기다릴 대 權: 권세 권 -
정수대대
(停囚待對)
:
범인의 연루자가 다른 관할지에 있는 경우, 이미 잡은 범인의 신문을 중지하고, 연루자의 호송을 기다려 무릎맞춤시키는 일.
🌏 停: 머무를 정 囚: 가둘 수 待: 기다릴 대 對: 대답할 대 -
대명
(待命)
:
1
명령을 기다림.
2
관원(官員)이 과실이 있을 때에, 상부에서 내리는 처분(處分) 명령을 기다림.
3
‘대기명령’을 줄여 이르는 말. (대기 명령: 공무원을 직책이 없는 상태로 놓아두는 인사 발령.)
🌏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
불이익 대우
(不利益待遇)
: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 따위로 고용자가 그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 부당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 不: 아닐 불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
대혼기간
(待婚期間)
:
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待: 기다릴 대 婚: 혼인할 혼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대명 휴직
(待命休職)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퇴직을 전제로 대명(待命)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휴직급을 주는 제도.
🌏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休: 쉴 휴 職: 벼슬 직 -
기대 가능성
(期待可能性)
: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 期: 기약할 기 待: 기다릴 대 可: 옳을 가 能: 능할 능 性: 성품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