待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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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차대
(庶孼差待)
:
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여 대우하던 일.
🌏 庶: 여러 서 孼: 서자 얼 差: 어그러질 차 待: 기다릴 대 -
초대
(招待)
:
1
사람을 불러 대접함.
2
임금의 명으로 불러오던 일.
3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함.
🌏 招: 부를 초 待: 기다릴 대 -
대루원
(待漏院)
:
조선 시대에,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물시계가 입조(入朝)의 시각을 가리키기를 기다리던 곳이라는 뜻이다.
🌏 待: 기다릴 대 漏: 샐 루 院: 집 원 -
초대하다
(招待하다)
:
1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하다.
2
사람을 불러 대접하다.
3
임금의 명으로 불러오다.
🌏 招: 부를 초 待: 기다릴 대 -
편전대령
(便殿待令)
:
편전에서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던 일.
🌏 便: 편할 편 殿: 큰 집 전 待: 기다릴 대 令: 명령할 령 -
대사객하다
(待使客하다)
:
중국, 일본, 여진 등지에서 오는 사신(使臣)과 객인(客人)을 접대하다.
🌏 待: 기다릴 대 使: 부릴 사 客: 손님 객 -
대빙재
(待聘齋)
:
고려 시대에 둔 칠재(七齋)의 하나. ≪상서(尙書)≫를 익히던 분과이다.
🌏 待: 기다릴 대 聘: 부를 빙 齋: 재계할 재 -
대령숙수
(待令熟手)
:
조선 시대에, 궁중의 잔치 때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남자 조리사.
🌏 待: 기다릴 대 令: 명령할 령 熟: 익을 숙 手: 손 수 -
유대꾼
(留待꾼)
:
포도청에 속하여, 상여를 메던 인부를 이르던 말.
🌏 留: 머무를 유 待: 기다릴 대 -
초대되다
(招待되다)
:
1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이 청해지다.
2
사람이 불러져 대접받다.
3
임금의 명으로 불려 오다.
🌏 招: 부를 초 待: 기다릴 대 -
대만
(待滿)
:
관리들이 임기가 차기를 기다리던 일. 경관(京館)은 30개월, 지방 수령은 6기(期)와 오고(五考)를 기다려 임기가 차야만 가자(加資)와 천직(遷職)이 가능하였다.
🌏 待: 기다릴 대 滿: 찰 만 -
석고대명
(席藁待命)
: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席: 자리 석 藁: 짚 고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
부대시하다
(不待時하다)
: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다. 봄과 여름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가을철 추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대죄와 같은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다.
🌏 不: 아닌가 부 待: 기다릴 대 時: 때 시 -
대령목수
(待令木手)
: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 속하여 나라의 목공 일을 맡아 하던 목수.
🌏 待: 기다릴 대 令: 명령할 령 木: 나무 목 手: 손 수 -
부대시수
(不待時囚)
:
조선 시대에, 사형 판결이 내리면 집행의 때를 가리지 않고 곧 형이 집행되던 죄수.
🌏 不: 아닌가 부 待: 기다릴 대 時: 때 시 囚: 가둘 수 -
대사객
(待使客)
:
중국, 일본, 여진 등지에서 오는 사신(使臣)과 객인(客人)을 접대하던 일.
🌏 待: 기다릴 대 使: 부릴 사 客: 손님 객 -
주임 대우
(奏任待遇)
:
주임관과 같은 대우를 함. 또는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
🌏 奏: 아뢸 주 任: 맡길 임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
대변선
(待變船)
:
조선 후기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연해 요충지에 대기하던 군선.
🌏 待: 기다릴 대 變: 변할 변 船: 배 선 -
부대시
(不待時)
: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던 일. 봄과 여름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가을철 추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대죄와 같은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다.
🌏 不: 아닌가 부 待: 기다릴 대 時: 때 시 -
대대명나처
(待待命拿處)
: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백을 받아서 처분하던 일.
🌏 待: 기다릴 대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拿: 잡을 나 處: 곳 처 -
대조
(待詔)
:
1
고려 시대에, 중서 문하성과 한림원에 속한 구실아치.
2
천자(天子)의 대명(大命)을 기다리던 일.
🌏 待: 기다릴 대 詔: 조서 조 -
대시
(待時)
:
1
조선 시대에, 사형수의 형 집행을 춘분 전과 추분 후에 하던 형벌 제도.
2
때를 기다림.
🌏 待: 기다릴 대 時: 때 시 -
지대하다
(支待하다)
:
공적인 일로 지방에 나간 고관의 먹을 것과 쓸 물품을 그 지방 관아에서 바라지하다.
🌏 支: 지탱할 지 待: 기다릴 대 -
지대
(支待)
:
공적인 일로 지방에 나간 고관의 먹을 것과 쓸 물품을 그 지방 관아에서 바라지하던 일.
🌏 支: 지탱할 지 待: 기다릴 대 -
대령상궁
(待令尙宮)
:
조선 시대에, 대전(大殿)의 좌우에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임금을 모시던 상궁.
🌏 待: 기다릴 대 令: 명령할 령 尙: 오히려 상 宮: 집 궁 -
합문대령
(閤門待令)
:
신하가 편전의 문 밖에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閤: 쪽문 합 門: 문 문 待: 기다릴 대 令: 명령할 령 -
석고대죄
(席藁待罪)
: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席: 자리 석 藁: 짚 고 待: 기다릴 대 罪: 허물 죄 -
대조하다
(待詔하다)
:
천자(天子)의 대명(大命)을 기다리다.
🌏 待: 기다릴 대 詔: 조서 조 -
대루청
(待漏廳)
:
조선 시대에,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물시계가 입조(入朝)의 시각을 가리키기를 기다리던 곳이라는 뜻이다.
🌏 待: 기다릴 대 漏: 샐 루 廳: 관청 청 -
대교
(待敎)
:
1
조선 시대, 예문관에 속한 정팔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눌 때 수찬관을 고친 것이다.
2
조선 시대, 규장각에 속한 정칠품에서 정팔품까지의 벼슬.
🌏 待: 기다릴 대 敎: 가르칠 교 -
대년군
(待年軍)
: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사정에 의하여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을 16세 미만의 남자.
🌏 待: 기다릴 대 年: 해 년 軍: 군사 군 -
대제
(待制)
:
1
조선 시대에, 규장각에 속하여 역대 왕의 어제(御製), 어필(御筆), 고명(顧命), 세보(世譜), 보감(寶監) 따위를 봉안(奉安)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2
고려 시대에, 보문각에 속한 정오품 벼슬.
🌏 待: 기다릴 대 制: 억제할 제 -
연소대
(筵所待)
:
임금이 신하에게 강론하던 곳.
🌏 筵: 대자리 연 所: 바 소 待: 기다릴 대 -
대시수
(待時囚)
:
조선 시대에, 춘분 전 또는 추분 후로 일정하게 정해 놓은 사형의 집행 시기를 기다리던 죄수.
🌏 待: 기다릴 대 時: 때 시 囚: 가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