履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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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거절
(履行拒絕)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
🌏 履: 신 이 行: 다닐 행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
채무 이행
(債務履行)
: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履: 신 이 行: 다닐 행 -
이행되다
(履行되다)
:
1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 실행되다.
2
실제로 행해지다.
🌏 履: 신 이 行: 다닐 행 -
이행
(履行)
:
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2
실제로 행함.
🌏 履: 신 이 行: 다닐 행 -
현재의 이행의 소
(現在의履行의訴)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행기(履行期)가 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訴).
🌏 現: 나타날 현 在: 있을 재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이행 지체
(履行遲滯)
:
채무를 이행할 때가 되었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
🌏 履: 신 이 行: 다닐 행 遲: 더딜 지 滯: 막힐 체 -
상환 이행 판결
(相換履行判決)
:
쌍무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
🌏 相: 서로 상 換: 바꿀 환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장래의 이행의 소
(將來의履行의訴)
:
법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행기가 닥쳐오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신청.
🌏 將: 장수 장 來: 올 래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이행 불능
(履行不能)
: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履: 신 이 行: 다닐 행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
이행지
(履行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곳.
🌏 履: 신 이 行: 다닐 행 地: 땅 지 -
이행 이익
(履行利益)
:
채권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이익.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다.
🌏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이행기
(履行期)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 履: 신 이 行: 다닐 행 期: 기약할 기 -
이행 판결
(履行判決)
:
이행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
🌏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이행 강제금
(履行強制金)
:
행정청의 처분에 뒤따르는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게 되어 있는 징수금.
🌏 履: 신 이 行: 다닐 행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金: 쇠 금 -
동시 이행의 항변권
(同時履行의抗辯權)
:
쌍무 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同: 같을 동 時: 때 시 履: 신 이 行: 다닐 행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權: 권세 권 -
이행 소송
(履行訴訟)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채무 불이행
(債務不履行)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일.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債: 빚 채 務: 힘쓸 무 不: 아닐 불 履: 신 이 行: 다닐 행 -
강제 이행
(強制履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履: 신 이 行: 다닐 행 -
이행의 소
(履行의訴)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공고 불이행 가산세
(公告不履行加算稅)
:
법인세법상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내국(內國) 법인에게 가산되는 세액(稅額).
🌏 公: 공변될 공 告: 아뢸 고 不: 아닐 불 履: 신 이 行: 다닐 행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보고 불이행 가산세
(報告不履行加算稅)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규정된 과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매기는 가산세.
🌏 報: 갚을 보 告: 아뢸 고 不: 아닐 불 履: 신 이 行: 다닐 행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이행하다
(履行하다)
:
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다.
2
실제로 행하다.
🌏 履: 신 이 行: 다닐 행 -
불완전 이행
(不完全履行)
:
채무자가 이행한 내용이 채무의 본취지에 맞지 않고 불완전한 것. 민법상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외에 채무 불이행의 제3유형에 속한다.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履: 신 이 行: 다닐 행 -
납부 불이행 가산세
(納付不履行加算稅)
: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더 매기는 세금.
🌏 納: 들일 납 付: 줄 부 不: 아닐 불 履: 신 이 行: 다닐 행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