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 🌏한자(사자성어) 💡과 시작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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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치사상죄
(過失致死傷罪)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과실 치상
(過失致傷)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
과실
(過失)
:
1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2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
과실 치사
(過失致死)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과실 상쇄
(過失相殺)
: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과실 일수죄
(過失溢水罪)
:
과실로 물이 넘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나눈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溢: 넘칠 일 水: 물 수 罪: 허물 죄 -
과실 살상
(過失殺傷)
: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함.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殺: 죽일 살 傷: 상처 상 -
과실 책임주의
(過失責任主義)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과실 상해죄
(過失傷害罪)
:
과실로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죄.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중과실 치상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과실주의
(過失主義)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과실 치사죄
(過失致死罪)
:
과실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나 중과실 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과실살
(過失殺)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殺: 죽일 살 -
과실상규
(過失相規)
:
향약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규제해야 함을 이른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相: 서로 상 規: 법 규 -
과신적 과실
(過信的過失)
: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은 하였으나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하게 기대하여 생기는 과실.
🌏 過: 지날 과 信: 믿을 신 的: 과녁 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
과실죄
(過失罪)
:
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과실 상해죄,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罪: 허물 죄 -
과실 책임
(過失責任)
:
과실 또는 고의로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과실 점유
(過失占有)
: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행하는 점유.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과실범
(過失犯)
: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犯: 범할 범 -
과실 책임의 원칙
(過失責任의原則)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과실 상계
(過失相計)
: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