因 🌏한자(사자성어) 💡原 한자 23개
因:
인할 인
총획:6
부수:囗
국어사전에서 🌏한자 "因 (인할 인)" 단어 중에서, 한자 '原 (근원 원)' 관련 단어는 2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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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원인
(第一原因)
:
자신은 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궁극의 원인. 만물의 창조자인 신(神)을 이른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원인
(原因)
: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주원인
(主原因)
:
주된 원인.
🌏 主: 주인 주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결국원인
(結局原因)
:
어떤 판국의 결말을 결정하는 데 가장 가까운 원인.
🌏 結: 맺을 결 局: 판 국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증거 원인
(證據原因)
:
증거 자료 가운데 법관의 심증을 확신으로 이끄는 원인. 믿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 따위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기회 원인
(機會原因)
:
대상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원인이 아니라, 대상과 어떠한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원인이 작용할 때 우연히 원인의 역할을 하는 정도의 부수적 원인.
🌏 機: 틀 기 會: 모일 회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원인 관계
(原因關係)
: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원인자부담금
(原因者負擔金)
: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돈.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者: 놈 자 負: 짐질 부 擔: 멜 담 金: 쇠 금 -
등기 원인
(登記原因)
:
등기를 정당화하는 법률에서의 원인. 부동산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기의 오기(誤記) 따위가 있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기회 원인론
(機會原因論)
:
모든 개별적인 원인은 진정한 원인이 나타나는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며, 그 진정한 원인은 신(神)에게만 있다는 이론. 휠링크스와 말브랑슈가 주창하였다.
🌏 機: 틀 기 會: 모일 회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論: 논의할 론 -
화의 원인
(和議原因)
:
화의 개시의 원인. 파산 원인과 같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지급 정지, 채무 초과 따위이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자기 원인
(自己原因)
:
자기 존재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이론. 스콜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신(神)이나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연 전체로서의 유일 실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파산 원인
(破産原因)
:
파산 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파산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요건을 이른다. 지급 정지, 지급 불능, 채무 초과의 세 가지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지출 원인 행위
(支出原因行爲)
:
세출 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 支: 지탱할 지 出: 날 출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원인성
(原因性)
:
둘이나 그 이상의 존재 사이에 원인과 결과로서 맺어지는 관계.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性: 성품 성 -
원인하다
(原因하다)
:
어떤 것에 원인을 두다. 또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다.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원인 요법
(原因療法)
:
병의 원인에 직접 작용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법. 화학 요법, 혈청 요법, 적출술 따위가 있다.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療: 병 고칠 요 法: 법도 법 -
불법 원인 급부
(不法原因給付)
:
불법적인 이유로 행한 급부. 노름이나 인신매매에서의 급부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給: 줄 급 付: 줄 부 -
원인자
(原因子)
:
어떤 정수를 소수만의 곱으로 나타낼 때의 각 인수. 12는 2x2x3이므로, 2와 3을 12의 소인수라고 한다.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子: 아들 자 -
원인 문구
(原因文句)
:
어음을 발행할 때에, 대가의 취득 여부나 대가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발행인이 적어 넣는 글귀. 대가 수령(對價受領), 대가 현금 수령(對價現金受領) 따위인데 어음상의 효력은 없다.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文: 글월 문 꾸밀 문 句: 구절 구 -
원인 판결
(原因判決)
:
민사 소송에서, 청구의 원인 및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중간 판결.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기성원인
(期成原因)
:
특정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원인.
🌏 期: 기약할 기 成: 이룰 성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상대적 이혼 원인
(相對的離婚原因)
:
법률에 예시된 이혼 사유 외의 어떠한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관이 구체적 사실을 참작하여 그것을 이혼 사유로 판단하는 것.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