因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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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인 채권
(不要因債權)
:
원인의 유효나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직접 사인
(直接死因)
:
생명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
사인 처분
(死因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간접 사인
(間接死因)
:
죽음의 간접적 원인.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
원인자부담금
(原因者負擔金)
: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돈.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者: 놈 자 負: 짐질 부 擔: 멜 담 金: 쇠 금 -
증거 원인
(證據原因)
:
증거 자료 가운데 법관의 심증을 확신으로 이끄는 원인. 믿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 따위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사인 증여
(死因贈與)
: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贈: 줄 증 與: 더불 여 -
등기 원인
(登記原因)
:
등기를 정당화하는 법률에서의 원인. 부동산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기의 오기(誤記) 따위가 있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파산 원인
(破産原因)
:
파산 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파산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요건을 이른다. 지급 정지, 지급 불능, 채무 초과의 세 가지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절대적 무인 행위
(絕對的無因行爲)
: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도 유효하게 되지 못하는 출연(出捐) 행위.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불요인 증권
(不要因證券)
:
증권의 권리가 증권의 발행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법률관계나 원인 관계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 증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원인 관계는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무인 행위
(無因行爲)
:
법률적 원인이 없어도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행위. 어음 행위가 전형적인 것으로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상대편은 어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불요인
(不要因)
: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 또는 원인이 없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일.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
화의 원인
(和議原因)
:
화의 개시의 원인. 파산 원인과 같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지급 정지, 채무 초과 따위이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인과적 행위론
(因果的行爲論)
:
형법에서, 행위를 어떤 의사에 의하여 일어난 순수한 인과 과정으로 보는 견해. 고전적 범죄론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객관적이고 인과적인 것은 불법에,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은 책임에 속한다는 명제를 성립시켰다.
🌏 因: 인할 인 果: 열매 과 的: 과녁 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論: 논의할 론 -
사인 행위
(死因行爲)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무인
(無因)
:
1
원인이 없음.
2
어떤 계약이나 행위에서,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
3
일체의 존재가 결과로서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추구하여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이르는 말.
🌏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
유인 행위
(有因行爲)
: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보통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인 행위이다.
🌏 有: 있을 유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인과 관계
(因果關係)
:
1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 민법, 형법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된다.
2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의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 因: 인할 인 果: 열매 과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상당 인과 관계설
(相當因果關係說)
:
인과 관계에 관한 학설의 하나. 법률에서 인과 관계가 문제 될 때, 어떤 사실과 어떤 결과 사이에 자연적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사람의 경험적 지식으로 보아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의 인과 관계만을 법률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 相: 서로 상 當: 마땅할 당 因: 인할 인 果: 열매 과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說: 말씀 설 -
상대적 무인 행위
(相對的無因行爲)
:
어떤 법률 행위가 무인 행위임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유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원인 문구
(原因文句)
:
어음을 발행할 때에, 대가의 취득 여부나 대가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발행인이 적어 넣는 글귀. 대가 수령(對價受領), 대가 현금 수령(對價現金受領) 따위인데 어음상의 효력은 없다.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文: 글월 문 꾸밀 문 句: 구절 구 -
불요인 행위
(不要因行爲)
:
법률적 원인이 없어도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행위. 어음 행위가 전형적인 것으로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상대편은 어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무인 증권
(無因證券)
:
증권의 권리가 증권의 발행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법률관계나 원인 관계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 증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원인 관계는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원인 판결
(原因判決)
:
민사 소송에서, 청구의 원인 및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중간 판결.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상대적 이혼 원인
(相對的離婚原因)
:
법률에 예시된 이혼 사유 외의 어떠한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관이 구체적 사실을 참작하여 그것을 이혼 사유로 판단하는 것.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불법 원인 급부
(不法原因給付)
:
불법적인 이유로 행한 급부. 노름이나 인신매매에서의 급부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給: 줄 급 付: 줄 부 -
소인
(訴因)
:
형사 소송에서, 하나의 공소장으로 여러 개의 범죄를 기소할 때 각각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각 항목. 영미법의 개념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訴: 하소연할 소 因: 인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