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 🌏한자(사자성어) 601개
-
전구서
(典廏署)
:
1
고려 시대에,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전의시의 관할에 들어갔다.
2
조선 전기에,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1년(1392)에 베풀어서 뒤에 예빈시에 합쳐 분례빈시라 이르다가, 세조 6년(1460)에 전생서로 이름을 고쳤다. 다시 세조 12년(1466)에 사축서라고 고치고 독립시켰다.
🌏 典: 법 전 廏: 마구 구 署: 관청 서 -
전주
(典酒)
:
고려 충렬왕 때에 ‘사성’(司成)을 이르던 말. (사성: 고려 시대에, 성균관의 종삼품 벼슬. 공민왕 18년(1369)에 좨주를 고친 것이다.,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삼품의 벼슬. 태종 원년(1401)에 좨주를 고친 것이다.)
🌏 典: 법 전 酒: 술 주 -
백과사전파
(百科事典派)
:
18세기 프랑스 계몽 시대에, ≪백과전서≫의 집필과 간행에 참가하였던 계몽사상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가톨릭교회와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개혁을 지향하였으며, 이성적ㆍ합리주의적 태도로써 근대적인 지식과 사고 방법을 전파하여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케네, 마르몽텔(Marmontel, J.)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百: 일백 백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派: 물갈래 파 -
방언사전
(方言辭典)
: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의 어휘를 수집ㆍ정리하여 편찬한 사전.
🌏 方: 모 방 言: 말씀 언 辭: 말씀 사 典: 법 전 -
국제 법전 편찬
(國際法典編纂)
:
국제관례나 조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제법을 법전으로 편찬하고 통일하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典: 법 전 編: 엮을 편 纂: 모을 찬 -
고문전책
(高文典冊)
:
임금의 명령에 따라 지은 국가적인 귀중한 저술.
🌏 高: 높을 고 文: 글월 문 꾸밀 문 典: 법 전 冊: 책 책 -
왜전
(倭典)
:
신라 때에, 외국 사신의 영접을 맡아보던 관아. 뒤에 영객부로 고쳤다.
🌏 倭: 왜국 왜 典: 법 전 -
한영사전
(韓英辭典)
:
한국어를 영어로 풀이한 사전.
🌏 韓: 나라 한 英: 꽃부리 영 辭: 말씀 사 典: 법 전 -
조전
(租典)
:
신라 때, 조세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租: 구실 조 典: 법 전 -
축전 음악
(祝典音樂)
:
축전 때에 연주하는 음악. 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악곡. 주로 기독교의 축제나 유럽 궁정의 축전용으로 발달하였다. 헨델의 <수상 음악>,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따위가 있다.
🌏 祝: 빌 축 典: 법 전 音: 소리 음 樂: 풍류 악 -
중전사
(中典事)
:
신라 때에 둔, 대일임전의 한 벼슬. 경덕왕 때 도사사지를 고친 것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 中: 가운데 중 典: 법 전 事: 일 사 -
한문전
(漢文典)
:
한문의 문법. 또는 그 책.
🌏 漢: 한나라 한 文: 글월 문 꾸밀 문 典: 법 전 -
성전
(盛典)
:
성대한 의식.
🌏 盛: 성할 성 典: 법 전 -
전례 법규
(典禮法規)
:
전례를 집행하는 순서와 의무를 제시하는 법규.
🌏 典: 법 전 禮: 예도 례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전통
(典統)
:
맡아서 다스림.
🌏 典: 법 전 統: 거느릴 통 -
인명사전
(人名事典)
:
사람의 이름이나 행적을 모아 이름 순서로 실은 사전.
🌏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事: 일 사 典: 법 전 -
토요 특전 미사
(土曜特典missa)
: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신자들에게 주일의 본분을 토요일에 이행할 수 있도록 베푸는 미사.
🌏 土: 흙 토 뿌리 두 曜: 빛날 요 特: 특별할 특 典: 법 전 -
전상
(典常)
:
늘 지켜야 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도리(道理).
🌏 典: 법 전 常: 항상 상 -
전고
(典誥)
:
1
≪서경(書經)≫의 <요전(堯典)>ㆍ<순전(舜典)>과 <탕고(湯誥)>ㆍ<강고(康誥)> 등과 같이 태고의 제왕의 언행(言行)을 담은 기록.
2
오래되어 낡은 책.
3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 典: 법 전 誥: 고할 고 -
전당질
(典當질)
: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일.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전례서
(典禮署)
:
조선 전기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일부 고을에 두어 예악(禮樂)의 일을 맡아보던 토관(土官)의 동반 관아(東班官衙). ≪경국대전≫을 편찬할 무렵 전례국(典禮局)을 고친 것이다.
🌏 典: 법 전 禮: 예도 례 署: 관청 서 -
전강
(典講)
:
대종교에서, 삼전무(三典務)의 하나로 교적과 문화 관계를 맡아보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 典: 법 전 講: 강론할 강 -
대전의
(大典儀)
:
신라에서 둔, 대일임전의 으뜸 벼슬. 경덕왕 때 대도사를 고친 것으로, 위계는 나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 大: 큰 대 典: 법 전 儀: 거동 의 -
총전교
(總典敎)
:
대종교에서, 교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이르는 말.
🌏 總: 거느릴 총 典: 법 전 敎: 가르칠 교 -
교회 법전
(敎會法典)
:
1904년에 교황 피우스(Pius) 십세가 입안한 가톨릭교회의 현행 법전.
🌏 敎: 가르칠 교 會: 모일 회 法: 법도 법 典: 법 전 -
원전
(元典)
:
≪경국대전≫을 ≪속대전≫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 元: 으뜸 원 典: 법 전 -
전아
(典衙)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의 황태자비궁에 속했던 판임(判任) 벼슬.
🌏 典: 법 전 衙: 마을 아 -
모상전
(母上典)
:
어머니가 모시던 주인.
🌏 母: 어머니 모 上: 위 상 典: 법 전 -
고역전
(尻驛典)
:
신라 때에, 내성(內省)에 속한 관아.
🌏 尻: 꽁무니 고 驛: 정거장 역 典: 법 전 -
예전색
(禮典色)
:
교회력의 각 시기에 따라 쓰는 제의(祭衣)의 색. 백색, 홍색, 녹색, 자색, 흑색 따위가 있다.
🌏 禮: 예도 예 典: 법 전 色: 빛 색 -
유전
(類典)
:
같은 부류의 사항을 모은 법전.
🌏 類: 무리 유 典: 법 전 -
전장하다
(典掌하다)
: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다.
🌏 典: 법 전 掌: 손바닥 장 -
재전
(滓典)
:
신라 때에 둔 관아. 직능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으나 관원으로는 간(干) 1인과 사(史) 4인을 두었다.
🌏 滓: 찌꺼기 재 찐득찐득해쉽게응결하는물질 재 더러운생각이나감정 재 더러울 재 오염될 재 典: 법 전 -
과학사전
(科學辭典)
:
과학에 관한 용어와 사항을 모아 풀이한 전문 사전.
🌏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辭: 말씀 사 典: 법 전 -
무전
(懋典)
:
성대한 의식.
🌏 懋: 힘쓸 무 典: 법 전 -
한불사전
(韓佛辭典)
: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풀이한 사전.
🌏 韓: 나라 한 佛: 부처 불 辭: 말씀 사 典: 법 전 -
전령
(典令)
:
1
명령이나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그 전부터 있던 사례.
🌏 典: 법 전 令: 명령할 령 -
체임버스 백과사전
(Chambers百科事典)
:
1
1728년에 스코틀랜드의 체임버스(Chambers, E.)가 간행한 영국의 백과사전. 영국 백과사전의 시조로 불리며 프랑스 백과전서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2권.
2
1859년에서 1868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출판업자 로버트 체임버스(Chambers, R.)와 윌리엄 체임버스(Chambers, W.) 형제가 완성한 백과사전. 대항목과 소항목을 병용하였고, 1950년 이후의 개정 신판부터는 15권으로 되어 있다.
🌏 百: 일백 백 힘쓸 맥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
전장법도
(典章法度)
:
규범과 규칙, 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典: 법 전 章: 글월 장 法: 법도 법 度: 법도 도 -
형전
(刑典)
:
육전(六典) 가운데 형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법전.
🌏 刑: 형벌 형 典: 법 전 -
소방전
(蘇房典)
:
신라 때에,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직물 생산이나 염색을 맡아보던 관아.
🌏 蘇: 차조기 소 房: 방 방 典: 법 전 -
고전 전자론
(古典電子論)
:
양자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물질의 전자 이론. 전자가 고전 역학의 운동 법칙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 古: 옛 고 典: 법 전 電: 번개 전 子: 아들 자 論: 논의할 론 -
전형
(典型)
:
1
기준이 되는 형.
2
자손이나 제자의 모양이나 행동이 그 조상이나 스승을 닮은 틀.
3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 典: 법 전 型: 거푸집 형 -
전당업자
(典當業者)
: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業: 업 업 者: 놈 자 -
전당거리
(典當거리)
:
전당을 잡힐 만한 물건.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집전하다
(執典하다)
:
전례(典禮)를 다잡아 집행하다.
🌏 執: 잡을 집 典: 법 전 -
신찬경제속육전
(新撰經濟續六典)
:
조선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 ≪경제신찬육전≫을 정리하고 증보하여 만든 법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촌도전
(村徒典)
: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설치한 관아.
🌏 村: 마을 촌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典: 법 전 -
전중히
(典重히)
:
언행이 법도에 맞고 점잖게.
🌏 典: 법 전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공전
(公典)
:
공평하게 만든 법률.
🌏 公: 공변될 공 典: 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