便 🌏한자(사자성어) 💡物 한자 21개
便:
편할 편
오줌 변
총획:9
부수:人
국어사전에서 🌏한자 "便 (편할 편, 오줌 변)" 단어 중에서, 한자 '物 (만물 물)' 관련 단어는 2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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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기 우편물
(價格表記郵便物)
:
특수 취급 우편물의 하나. 우편물 안에 돈, 금, 은, 보석 따위의 물품을 넣었을 때 그 가격을 표기한 우편물. 보통 요금 외에 그 가격의 금액에 따라 가격 표기료를 따로 내며, 만일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체신 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통화 등기와 물품 등기가 있다.
🌏 價: 값 가 格: 격식 격 表: 겉 표 記: 기록할 기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인수 시각 증명 우편물
(引受時刻證明郵便物)
:
특수 우편물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수할 때 그 우편물과 수령증에 인수 시각을 적어서 배달하고, 그 날짜를 발송인에게 알려 준다. 등기로 부친 우편물에 한정된다.
🌏 引: 끌 인 受: 받을 수 時: 때 시 刻: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군사 우편물
(軍事郵便物)
:
군대 안에서나 군대와 국가 기관 또는 군인과 민간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軍: 군사 군 事: 일 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우편물
(郵便物)
:
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이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통상 소포 우편물
(通常小包郵便物)
:
특수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보통의 소포 우편물.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小: 작을 소 包: 쌀 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우편물 운송법
(郵便物運送法)
:
예전에, 우편물 운송의 안전, 정확, 신속을 목적으로 우편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1997년 ‘우편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우편법: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 우편물의 취급, 요금의 납부 방법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法: 법도 법 -
제사 종 우편물
(第四種郵便物)
:
국내 통상 우편물의 하나. 서적, 인쇄물, 사진, 서화, 업무용 서류, 상품용 견본, 박물학 표본, 맹인용 점자 서적 따위가 있다.
🌏 第: 차례 제 四: 넉 사 種: 씨 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반칙 우편물
(反則郵便物)
:
법규에 따라 우송을 금지하는 우편물. 위험물 및 공안(公安)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문서나 그림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則: 법 칙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방편물
(方便物)
:
방편이 되는 물건.
🌏 方: 모 방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제이 종 우편물
(第二種郵便物)
:
국내 통상 우편물의 하나. 우편엽서를 이른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種: 씨 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통상 우편물
(通常郵便物)
:
보통으로 다루는 우편물을 소포 우편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제1종의 서장(書狀)과 제2종의 우편엽서, 제3종의 정기 간행물, 제4종의 인쇄물과 서적, 제5종의 잠농(蠶農)과 농산물 종자 따위의 우편물을 통틀어 이른다.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소포 우편물
(小包郵便物)
:
소포 우편으로 보내는 물품.
🌏 小: 작을 소 包: 쌀 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보험 등기 우편물
(保險登記郵便物)
:
돈이나 유가 증권, 보석 및 비싼 물건들을 보험에 붙여 등기로 보내는 특수 취급 우편물.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무료 우편물
(無料郵便物)
: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우편물. 우편 사무ㆍ구호 우편ㆍ맹인용 우편ㆍ포로 우편ㆍ법률 규정을 표시한 우편물 따위가 있다.
🌏 無: 없을 무 料: 되질할 료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제일 종 우편물
(第一種郵便物)
:
국내 통상 우편물의 하나. 보통으로 봉한 편지 따위를 이른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속달 우편물
(速達郵便物)
:
보통 우편물보다 빨리 보내 주는 우편물.
🌏 速: 빠를 속 達: 통할 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제삼 종 우편물
(第三種郵便物)
:
국내 통상 우편물의 하나. 매월 한 차례 이상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로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우편물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種: 씨 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제오 종 우편물
(第五種郵便物)
:
국내 통상 우편물의 하나. 농산물의 씨앗이나 누에씨를 싼 우편물이다.
🌏 第: 차례 제 五: 다섯 오 種: 씨 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보통 우편물
(普通郵便物)
:
등기ㆍ소포ㆍ항공 우편물과 같은 특수 우편물을 제외한, 대장에 적어 다루지 아니하는 일반 우편물.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특수 우편물
(特殊郵便物)
:
대장에 적어 특수하게 다루는 우편물. 등기, 소포, 항공 우편물 따위가 있다.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우편물 보험
(郵便物保險)
:
귀금속, 지폐, 어음, 유가 증권 따위를 우송할 때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특수한 운송 보험.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