便 🌏한자(사자성어) 💡郵 한자 98개
便:
편할 편
오줌 변
총획:9
부수:人
국어사전에서 🌏한자 "便 (편할 편, 오줌 변)" 단어 중에서, 한자 '郵 (역참 우)' 관련 단어는 9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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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우편 저금
(定額郵便貯金)
:
일정한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우편 저금.
🌏 定: 정할 정 額: 이마 액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貯: 쌓을 저 金: 쇠 금 -
비행 우편
(飛行郵便)
:
비행기로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우편. 또는 그 제도.
🌏 飛: 날 비 行: 다닐 행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항공 우편
(航空郵便)
:
비행기로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우편. 또는 그 제도.
🌏 航: 배 항 空: 빌 공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공중 우편
(空中郵便)
:
비행기로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우편. 또는 그 제도.
🌏 空: 빌 공 中: 가운데 중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낭
(郵便囊)
:
우편물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囊: 주머니 낭 -
우편환금
(郵便換金)
: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고 지급되는 돈.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換: 바꿀 환 金: 쇠 금 -
우편 제도
(郵便制度)
:
편지, 소포 따위를 모아서 전달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고종 21년(1884)에 우정국을 개설하면서 실시하였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우편 범죄
(郵便犯罪)
:
우편 사업이나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침해(侵害)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우편주머니
(郵便주머니)
:
우편물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점자 우편
(點字郵便)
:
점자로 된 우편.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
🌏 點: 점찍을 점 字: 글자 자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연하우편
(年賀郵便)
:
특별 취급 우편물의 하나. 연하장 따위의 새해를 축하하는 우편을 이른다.
🌏 年: 해 연 賀: 하례할 하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 선별기
(郵便選別機)
:
우편물이 배달될 곳을 자동적으로 골라 가르는 장치.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選: 가릴 선 別: 다를 별 機: 틀 기 -
가격 표기 우편물
(價格表記郵便物)
:
특수 취급 우편물의 하나. 우편물 안에 돈, 금, 은, 보석 따위의 물품을 넣었을 때 그 가격을 표기한 우편물. 보통 요금 외에 그 가격의 금액에 따라 가격 표기료를 따로 내며, 만일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체신 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통화 등기와 물품 등기가 있다.
🌏 價: 값 가 格: 격식 격 表: 겉 표 記: 기록할 기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우편 체송로
(郵便遞送路)
:
편지를 비롯한 우편물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날라 가는 길.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遞: 갈마들 체 送: 보낼 송 路: 길 로 -
우편환
(郵便換)
:
우체국을 통하여 돈을 부치는 방법. 이에는 소액환, 통상환, 전신환 따위가 있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換: 바꿀 환 -
군사 우편물
(軍事郵便物)
:
군대 안에서나 군대와 국가 기관 또는 군인과 민간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軍: 군사 군 事: 일 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우편물
(郵便物)
:
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이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만국 우편 조약
(萬國郵便條約)
:
국제 우편 업무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공통의 규칙 및 통상 우편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약. 1874년에 체결한 우편 조약에 기원하는 것으로, 1964년에 처음으로 체결한 이 조약은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행 조약은 1994년에 만국 우편 연합 서울 총회에서 개정하였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인수 시각 증명 우편물
(引受時刻證明郵便物)
:
특수 우편물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수할 때 그 우편물과 수령증에 인수 시각을 적어서 배달하고, 그 날짜를 발송인에게 알려 준다. 등기로 부친 우편물에 한정된다.
🌏 引: 끌 인 受: 받을 수 時: 때 시 刻: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
(視覺障礙人用點字郵便)
:
점자로 된 우편.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
🌏 視: 볼 시 覺: 깨달을 각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人: 사람 인 用: 쓸 용 點: 점찍을 점 字: 글자 자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선
(郵便船)
: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배.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船: 배 선 -
우편집배원
(郵便集配員)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에 소속되어, 우편물을 우체통에서 거두어 모으고, 받을 대상자에게 배달하는 사람.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集: 모을 집 配: 짝 배 員: 관원 원 -
약속 우편
(約束郵便)
:
우편 관서와 특약하고 정기 간행물 및 인쇄물을 우송함에 있어 그때마다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우송한 수에 대한 요금을 내는 우편.
🌏 約: 맺을 약 束: 묶을 속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 송달
(郵便送達)
: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의 하나. 우편집배원이 송달 기관이 되어 행하는 송달과 법원 서기관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을 통틀어 이른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등기 우편
(登記郵便)
:
우편물 특수 취급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인수ㆍ배달 과정을 기록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물 운송법
(郵便物運送法)
:
예전에, 우편물 운송의 안전, 정확, 신속을 목적으로 우편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1997년 ‘우편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우편법: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 우편물의 취급, 요금의 납부 방법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法: 법도 법 -
우편 번호
(郵便番號)
:
우편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에서 지역마다 매긴 번호.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가 1970년부터 실시되었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番: 차례 번 號: 부르짖을 호 -
통상 우편
(通常郵便)
:
보통의 우편을 소포 우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참고인 우편 진술 제도
(參考人郵便陳述制度)
:
참고인 진술을 우편으로 하는 제도. 가벼운 사건의 경우, 참고인이 직접 출석하기 불편한 경우, 간접 진술로 충분한 경우에 이용한다.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考: 상고할 고 人: 사람 인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우편 열차
(郵便列車)
: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열차.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列: 벌일 열 車: 수레 차 -
배달 증명 우편
(配達證明郵便)
:
우편물을 배달하였다는 증명서를 우편물을 보낸 사람에게 보내 주는 특수 취급 우편. 등기 우편 또는 가격 표기의 우편물에 한하여 배달한 날짜와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 配: 짝 배 達: 통할 달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통
(郵便筒)
:
우편물을 넣기 위하여 여러 곳에 설치한 통.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筒: 통 통 -
제사 종 우편물
(第四種郵便物)
:
국내 통상 우편물의 하나. 서적, 인쇄물, 사진, 서화, 업무용 서류, 상품용 견본, 박물학 표본, 맹인용 점자 서적 따위가 있다.
🌏 第: 차례 제 四: 넉 사 種: 씨 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빠른우편
(빠른郵便)
: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배달되는 우편.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반칙 우편물
(反則郵便物)
:
법규에 따라 우송을 금지하는 우편물. 위험물 및 공안(公安)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문서나 그림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則: 법 칙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내용 증명 우편
(內容證明郵便)
:
우편물의 내용과 그 발송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물.
🌏 內: 안 내 容: 얼굴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 조사
(郵便調査)
:
사회 구성원의 사회ㆍ심리학적 특성을 알기 위하여 우편으로 행하는 설문 조사 방법. 설문의 회수율이 다소 낮지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우편료
(郵便料)
:
우편물을 부치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이 우체국에 내는 수수료.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料: 되질할 료 -
통상 소포 우편물
(通常小包郵便物)
:
특수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보통의 소포 우편물.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小: 작을 소 包: 쌀 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우편함
(郵便函)
:
벽이나 대문 따위에 달아 두고 우편물을 넣게 한 작은 상자.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函: 함 함 -
국내 우편
(國內郵便)
:
보내고 받는 사람이 모두 나라 안에 있는 우편.
🌏 國: 나라 국 內: 안 내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우편 사서함
(郵便私書函)
:
우편물의 집배 사무를 보는 우체국에 국장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는 가입자 전용의 우편함.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私: 사사로울 사 書: 글 서 函: 함 함 -
우편 저금
(郵便貯金)
: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저금.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貯: 쌓을 저 金: 쇠 금 -
우편 대체
(郵便對替)
:
우체국에 계좌를 개설하여 송금이나 채권ㆍ채무 결제 따위를 현금으로 직접 하지 않고 우체국의 장부상으로 대체하는 일.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對: 대답할 대 替: 바꿀 체 -
통상 우편물
(通常郵便物)
:
보통으로 다루는 우편물을 소포 우편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제1종의 서장(書狀)과 제2종의 우편엽서, 제3종의 정기 간행물, 제4종의 인쇄물과 서적, 제5종의 잠농(蠶農)과 농산물 종자 따위의 우편물을 통틀어 이른다.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우편 구분
(郵便區分)
:
우편물을 우편 구분 선반을 이용하여 일정한 표시에 따라 나누는 일.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區: 구역 구 分: 나눌 분 -
우편 통신망
(郵便通信網)
:
우편 통신이 이루어지는 체계.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網: 그물 망 -
우편원
(郵便員)
:
우체국 창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편지, 소포, 송금 따위를 접수하는 우편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員: 관원 원 -
만국 우편 연합
(萬國郵便聯合)
: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의 하나. 1874년에 스위스의 베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우편 연합 창설에 관한 조약’에 기초를 두고 1875년에 창설한 국제기관으로, 우편 교환상의 각국의 국경을 없애고 세계를 하나의 우편 경역으로 하여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경제ㆍ문화의 교류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7년에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가 되었으며, 1992년 현재 173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한 제국 때인 1897년에 가입하였다가 국권 강탈로 회원국 활동이 중지되었으나 1949년에 그 자격이 회복되었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
소포 우편물
(小包郵便物)
:
소포 우편으로 보내는 물품.
🌏 小: 작을 소 包: 쌀 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