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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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기소
(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강소하다
(強訴하다)
:
무리를 지어 호소하다.
🌏 強: 강할 강 訴: 하소연할 소 -
관소하다
(官訴하다)
:
관아에 송사(訟事)를 제기하다.
🌏 官: 벼슬 관 訴: 하소연할 소 -
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구체적 소권설
(具體的訴權說)
:
소권은 구체적인 자기주장대로 승소 판결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수소
(受訴)
:
소송을 받아서 처리함.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
출소 기한
(出訴期限)
: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
삼면 소송
(三面訴訟)
:
세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소송.
🌏 三: 석 삼 面: 낯 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탄소
(歎訴/嘆訴)
:
한탄하여 호소함.
🌏 歎: 탄식할 탄 訴: 하소연할 소 嘆: 탄식할 탄 訴: 하소연할 소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항소 이유서
(抗訴理由書)
:
형사 소송법에서,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서류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량하다
(訴良하다)
:
노비가 도관사나 장례원(掌隷院)에 자기의 신분이 양인이라고 소송하다.
🌏 訴: 하소연할 소 良: 어질 량 -
앙소
(仰訴)
:
우러러 하소연하거나 상소함.
🌏 仰: 우러를 앙 訴: 하소연할 소 -
대소
(代訴)
:
남을 대신하여 소송함.
🌏 代: 대신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쟁소하다
(爭訴하다)
:
서로 다투어 송사하다.
🌏 爭: 다툴 쟁 訴: 하소연할 소 -
해소되다
(解訴되다)
:
원고의 소송이 취하되다.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월소하다
(越訴하다)
:
하급 관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접 상급 관아에 소송을 내다.
🌏 越: 넘을 월 訴: 하소연할 소 -
진소
(陳訴)
:
사정을 말하여 하소연함.
🌏 陳: 늘어놓을 진 訴: 하소연할 소 -
공소인
(控訴人)
:
‘항소인’의 전 용어. (항소인: 항소한 사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등소하다
(等訴하다)
: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올려 하소연하다.
🌏 等: 같을 등 訴: 하소연할 소 -
변호사 소송
(辯護士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본권의 소
(本權의訴)
:
소유권, 질권 따위의 실질적 권리에 의한 소(訴).
🌏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구술 제소
(口述提訴)
:
직접 말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일.
🌏 口: 입 구 述: 지을 술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세무 소송
(稅務訴訟)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소송. 세금의 부과나 징수, 체납 처분 따위에서 권리와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바라는 것이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패소되다
(敗訴되다)
:
소송에서 지게 되다.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
피소하다
(被訴하다)
:
소송 제기를 당하다.
🌏 被: 입을 피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능력
(訴訟能力)
:
1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갖추어야 할 능력. 스스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편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2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으로는 의사 능력과 방어 능력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소송 절차의 정지
(訴訟節次의停止)
:
소송을 끝내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 소송 절차의 중지와 소송 절차의 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송소
(訟訴)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訴: 하소연할 소 -
사법적 소권설
(私法的訴權說)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사권(私權), 특히 청구권의 작용이거나 이에서 유출하는 권리라고 보는 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참소질
(讒訴질)
: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짓.
🌏 讒: 참소할 참 訴: 하소연할 소 -
편의 소송
(便宜訴訟)
:
심리(審理), 재판의 절차를 당사자 사이나 재판 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소송.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인
(訴人)
:
고소를 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피해자 소추주의
(被害者訴追主義)
:
형사 소송 절차가, 피해자나 피해자 친족이 소(訴)를 제기하여야 개시되는 제도. 사인(私人) 소추주의의 하나이며, 독일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被: 입을 피 害: 해로울 해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무소
(誣訴)
:
없는 일을 꾸며서 관청에 고소함.
🌏 誣: 속일 무 訴: 하소연할 소 -
여읍여소
(如泣如訴)
: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함.
🌏 如: 같을 여 泣: 울 읍 如: 같을 여 訴: 하소연할 소 -
간소하다
(奸訴하다)
:
간악하게 호소하다.
🌏 奸: 간음할 간 訴: 하소연할 소 -
항소 기각
(抗訴棄却)
:
항소 법원이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 사건의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나 결정.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출소되다
(出訴되다)
:
소송이 제기되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
소의 취하
(訴의取下)
:
원고가 소(訴)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일. 이에 따라 소송은 소멸되어 해결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
🌏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下: 아래 하 -
항소인
(抗訴人)
:
항소한 사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민사 소송
(民事訴訟)
: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감정적 소구
(感情的訴求)
:
광고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때, 상품의 특성보다는 상품의 이미지나 느낌을 강조하는 방법.
🌏 感: 느낄 감 情: 뜻 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기소 합법주의
(起訴合法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