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6 글자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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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읍여소하다
(如泣如訴하다)
: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하다.
🌏 如: 같을 여 泣: 울 읍 如: 같을 여 訴: 하소연할 소 -
구체적 소권설
(具體的訴權說)
:
소권은 구체적인 자기주장대로 승소 판결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법적 소권설
(私法的訴權說)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사권(私權), 특히 청구권의 작용이거나 이에서 유출하는 권리라고 보는 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기소 합법주의
(起訴合法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인 소추주의
(個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인 소추주의
(私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私: 사사로울 사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국가 소추주의
(國家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국가 기관인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법정주의
(起訴法定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원 전치주의
(訴願前置主義)
: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에, 먼저 이에 대한 그 재결(裁決) 따위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 현재는 행정 심판 전치주의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前: 앞 전 置: 둘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
: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원칙.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집합 대표 소송
(集合代表訴訟)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중간 확인의 소
(中間確認의訴)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진행 중에 선결문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처음의 소송 목적을 확장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함께 요구하는 일. 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따위이다.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
추상적 소권설
(抽象的訴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은 단지 소(訴)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응답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하는 학설이다.
🌏 抽: 뺄 추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소송상의 구조
(訴訟上의救助)
: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편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여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여원여소하다
(如怨如訴하다)
: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하다.
🌏 如: 같을 여 怨: 원망할 원 如: 같을 여 訴: 하소연할 소 -
재산권상의 소
(財産權上의訴)
:
민사 소송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행정 소송 사항
(行政訴訟事項)
: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기소 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송 일회주의
(訴訟一回主義)
: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 딸린 모든 문제를 아울러 제기하도록 하고 그 소송 후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一: 하나 일 回: 돌아올 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송상의 담보
(訴訟上의擔保)
:
민사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임시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행위를 할 때, 장래 상대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용의 상환 의무나 손해 배상 의무를 위하여 미리 제공하는 물적ㆍ인적 담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공소장의 변경
(公訴狀의變更)
:
사건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에 기록된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규의 추가, 취소, 변경 따위를 할 수 있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공법적 소권설
(公法的訴權說)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공소 변경주의
(公訴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동 소송 참가
(共同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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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생각한 제삼자가 해당 소송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제한 항소주의
(制限抗訴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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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일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제일심의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심판하는 태도.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국제 민사 소송
(國際民事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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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국제적인 충돌이나 분쟁을 강제적이고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별소 금지주의
(別訴禁止主義)
: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 딸린 모든 문제를 아울러 제기하도록 하고 그 소송 후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別: 다를 별 訴: 하소연할 소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