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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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세
(對人稅)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자연재해 대책법
(自然災害對策法)
:
태풍,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對: 대답할 대 策: 꾀 책 法: 법도 법 -
상대 농지
(相對農地)
:
경우에 따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땅.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農: 농사 농 地: 땅 지 -
대물세
(對物稅)
:
특정한 물건의 소유, 취득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 수익세, 재산세, 물품세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稅: 세금 세 -
반대 동기
(反對動機)
:
범죄 행위를 저지(沮止)하는 동기. 행위자가 규범 의식을 가지고 범죄의 결과를 예견함으로써 생겨나는 도의적인 의욕으로, 책임 능력이 있는 일반인만이 가질 수 있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動: 움직일 동 機: 틀 기 -
상대적 친고죄
(相對的親告罪)
: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일 때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친고죄.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親: 친할 친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대결
(對決)
:
1
양자(兩者)가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
2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마주 불러 놓고 심판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決: 결정할 결 -
절대 권리
(絕對權利)
: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대가 변제
(對價辨濟)
: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대가
(對價)
: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 물건의 매도, 대금, 가옥의 임대, 노임 따위로 얻는 이익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
절대적 불능범
(絕對的不能犯)
:
범죄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이 쓰는 수단이 처음부터 범행에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犯: 범할 범 -
당사자 대등주의
(當事者對等主義)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반대 신문
(反對訊問)
:
증인 신문에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반대 측 당사자가 증인을 상대로 행하는 신문. 주신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며, 증인의 증거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대리하다
(對理하다)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을 하는 일,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밟는 일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절대적 부정기형
(絕對的不定期刑)
:
부정기형에서,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 단계에서 석방 시기를 결정하는 형. 현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不: 아닌가 부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절대적 법정형
(絕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한 형.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절대다수법
(絕對多數法)
:
의결(議決)이나 선거에서, 가결이나 당선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법.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多: 많을 다 數: 셀 수 法: 법도 법 -
대심하다
(對審하다)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을 하는 일,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밟는 일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
반대 해석
(反對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마(車馬)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
🌏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解: 풀 해 釋: 풀 석 -
대외 주권
(對外主權)
:
외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
🌏 對: 대답할 대 外: 바깥 외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대물적 처분
(對物的處分)
:
물적ㆍ객관적 사정(事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자격을 주어 그것에 따라 새로운 권리, 의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 토지 수용(收用)의 재결(裁決), 도로나 하천 구역의 확정, 공물(公物) 공용(公用) 개시, 국보나 중요 문화재의 지정, 조림지(造林地)의 지정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상대적 무인 행위
(相對的無因行爲)
:
어떤 법률 행위가 무인 행위임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유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소방 대상물
(消防對象物)
:
소방 기본법에서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對: 대답할 대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物: 만물 물 -
대물 방위
(對物防衛)
:
어떤 물건이나 동물 때문에 급박하거나 옳지 않은 침해를 받을 경우에, 자신이나 제삼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그 물건이나 동물을 훼손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대소하다
(對訴하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 對: 대답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절대적 증거 능력
(絕對的證據能力)
:
형사 소송법에서, 자백의 임의성(任意性)과 같이 항상 일정한 조건에 달려 있는 증거 능력.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대결하다
(對決하다)
:
1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마주 불러 놓고 심판하다.
2
양자(兩者)가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리다.
🌏 對: 대답할 대 決: 결정할 결 -
절대적 친고죄
(絕對的親告罪)
: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 관계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친고죄. 강간죄, 사자(死者)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親: 친할 친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 -
대가 판제
(對價辦濟)
: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상대적 부정기형
(相對的不定期刑)
:
부정기형에서,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수형자(受刑者)가 실제 복역하는 성적을 보아 석방 시기를 결정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不: 아닌가 부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절대 의무
(絕對義務)
:
권리와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게 되는 의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납세 의무, 병역 의무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상대 권리
(相對權利)
: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로 사권(私權)에서만 행하여지며, 전형적인 예로 채권이 있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상대적 상고 이유
(相對的上告理由)
: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이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상고 이유. 절대적 상고 이유와 같이 형사 소송법에 그 하나하나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上: 위 상 告: 아뢸 고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
상대적 결정주의
(相對的決定主義)
:
자유형을 선고할 때,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유동성 있게 형을 선고한 다음, 형의 목적을 달성하면 적당한 시기에 출감시키자는 태도.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대립 의무
(對立義務)
:
일정한 권리와 대응하고 지게 되는 의무. 채권에 대한 채무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立: 설 립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상대적 이혼 원인
(相對的離婚原因)
:
법률에 예시된 이혼 사유 외의 어떠한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관이 구체적 사실을 참작하여 그것을 이혼 사유로 판단하는 것.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대화자
(對話者)
:
1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
2
상대편이 의사 표시를 하면, 이를 곧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직접 대화하고 있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對: 대답할 대 話: 말할 화 者: 놈 자 -
상대적 금제품
(相對的禁制品)
:
전쟁 때에, 중립국의 국민이 교전국에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 전쟁 및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을 이른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대가 문구
(對價文句)
:
어음을 발행할 때에, 대가의 취득 여부나 대가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발행인이 적어 넣는 글귀. 대가 수령(對價受領), 대가 현금 수령(對價現金受領) 따위인데 어음상의 효력은 없다.
🌏 對: 대답할 대 價: 값 가 文: 글월 문 꾸밀 문 句: 구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