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9개
-
집합 대표 소송
(集合代表訴訟)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합의제 관청
(合議制官廳)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관청. 국무 회의, 감사원 및 각종 행정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官: 벼슬 관 廳: 관청 청 -
종합 소득세
(綜合所得稅)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합의부원
(合議部員)
:
각급 법원의 합의부의 구성원 가운데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部: 나눌 부 員: 관원 원 -
수리 조합
(水利組合)
: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가옥 소유자가 모여 농지에 대한 관개용(灌漑用) 저수지나 제방 따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법인체. 토지 개량 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현재는 한국 농어촌 공사로 바뀌었다.
🌏 水: 물 수 利: 이로울 리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집합물
(集合物)
:
개개의 물건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한곳에 모여 경제적으로 단일의 가치를 가지면서 거래에서 한 덩어리로 취급되는 물건. 가축 떼, 공장과 그 안의 기계, 도서관의 장서(藏書) 따위를 이른다.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物: 만물 물 -
조합
(組合)
:
1
민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 변호사들의 공동 사무소가 있다.
2
목적과 이해를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나 단체.
3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 (총 5개의 의미)
🌏 組: 짤 조 合: 합할 합 -
합동 행위
(合同行爲)
:
뜻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표시가 결합하여 성립되는 행위. 각각의 의사 표시가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회사의 설립 행위 따위이다.
🌏 合: 합할 합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법조 경합
(法條競合)
: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가지 죄명이 해당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
🌏 法: 법도 법 條: 가지 조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건설 공제 조합법
(建設共濟組合法)
:
예전에, 건설 공제 조합에 관한 일을 규정하던 법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건설 공제 조합
(建設共濟組合)
:
건설 공제 조합법에 따라 건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각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부터 도급 맡은 건설 공사의 보증 및 공사 자금의 융자 따위를 담당한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정합국
(政合國)
:
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위하여 법적으로 합의하여 결합한 복합 국가. 각각 독자적인 통치자와 대외적인 지위를 가진다.
🌏 政: 정사 정 合: 합할 합 國: 나라 국 -
종합 과세
(綜合課稅)
:
법인 또는 개인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법. 과세 대상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을 때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97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조합 대리
(組合代理)
:
조합원 가운데 권한을 가진 자가 조합을 위하여 대외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 일. 민법에서, 조합은 대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조합원이 모든 조합원을 대신한다.
🌏 組: 짤 조 合: 합할 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임의 조합
(任意組合)
:
민법에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합.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점과 성립에 관하여 행정 관청의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조합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 任: 맡길 임 意: 뜻 의 組: 짤 조 合: 합할 합 -
담합죄
(談合罪)
:
경쟁 입찰 때에 경쟁자끼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합유권
(合有權)
:
합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합유한 사람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
🌏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상상적 경합
(想像的競合)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하나의 돌을 던져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나 하나의 폭탄을 던져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따위이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40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 想: 생각 상 像: 모양 상 的: 과녁 적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조합회
(組合會)
: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공 조합의 의사 기관.
🌏 組: 짤 조 合: 합할 합 會: 모일 회 -
주택 조합
(住宅組合)
: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 재개발 구역 안의 주민들이 구성하는 지역 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들이 구성하는 직장 조합,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집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재건축 조합이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組: 짤 조 合: 합할 합 -
경합
(競合)
:
1
형법(刑法)에서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일.
2
서로 맞서 겨룸.
3
단일한 사실 또는 요건에 대한 평가나 평가의 효력이 중복되는 일.
... (총 4개의 의미)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주참가 병합 소송
(主參加倂合訴訟)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主: 주인 주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결합죄
(結合罪)
:
각각 독립된 범죄를 이루는 둘 이상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일. 또는 그런 범죄. 강도죄는 폭행ㆍ협박ㆍ재물 갈취, 강도 강간죄는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것이다.
🌏 結: 맺을 결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결합범
(結合犯)
:
각각 독립된 범죄를 이루는 둘 이상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일. 또는 그런 범죄. 강도죄는 폭행ㆍ협박ㆍ재물 갈취, 강도 강간죄는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것이다.
🌏 結: 맺을 결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합의
(合議)
:
1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함.
2
합의 기관이나 합의제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을 토의하여 의견을 종합함. 또는 그런 일.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
합동범
(合同犯)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合: 합할 합 同: 같을 동 犯: 범할 범 -
경합적 병합
(競合的倂合)
: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가 양립하는 여러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일. 원고나 법원은 승소할 가망이 있는 청구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的: 과녁 적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
수산업 협동조합법
(水産業協同組合法)
:
어민과 수산 제조업자의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수산업의 생산력을 늘림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한 법.
🌏 水: 물 수 産: 낳을 산 業: 업 업 協: 도울 협 同: 같을 동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합의되다
(合議되다)
:
1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의견 따위가 논해지다.
2
합의 기관이나 합의제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이 토의되어 의견이 종합되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
조합 전임자
(組合專任者)
: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는 유지되지만 휴직으로 취급한다.
🌏 組: 짤 조 合: 합할 합 專: 오로지 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합의체
(合議體)
:
세 사람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 기관. 단독제가 범하기 쉬운 독단의 위험을 보충하기 위한 합의제의 주체이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體: 몸 체 -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국토 건설 종합 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 환경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토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國: 나라 국 土: 흙 토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計: 꾀할 계 劃: 새길 획 法: 법도 법 -
국제 연합 헌장
(國際聯合憲章)
:
국제 연합의 목적과 조직, 기능 따위를 규정한 기본 법규. 세계 평화의 유지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사 개국이 원안(原案)을 작성하였고,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憲: 법 헌 章: 글월 장 -
합동 소유
(合同所有)
:
여러 소유자에 딸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서로 맞붙어서 떼어 낼 수 없게 된 상태.
🌏 合: 합할 합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수출 조합법
(輸出組合法)
:
예전에, 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 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던 법. 1986년 ‘대외 무역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합법 단체
(合法團體)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團: 둥글 단 體: 몸 체 -
노동조합법
(勞動組合法)
:
예전에, 노동조합의 설립과 그 활동에 관한 일을 규정하던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합헌성
(合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부합하는 성질.
🌏 合: 합할 합 憲: 법 헌 性: 성품 성 -
소의 병합
(訴의倂合)
:
여러 개의 소송을 한 개의 소송으로 심리하는 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을 가진 경우나 원고나 피고 또는 그 쌍방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중복이나 충돌을 피하고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 병합과 청구에 대한 객관적 병합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
집합 재산
(集合財産)
: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주체(主體)에 속하는 재산을 모아 이룬 독립된 재산. 공동 상속 재산, 조합 재산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합의 관할
(合意管轄)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
🌏 合: 합할 합 意: 뜻 의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염업 조합법
(鹽業組合法)
:
소금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 소금 제조업자의 공동 이익, 복지 증진을 위한 염업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 鹽: 소금 염 業: 업 업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집합 명령 위반죄
(集合命令違反罪)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사람이 천재, 사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집합을 명령할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罪: 허물 죄 -
혼합법
(混合法)
:
1
종류는 같지만 품질이 다른 것을 섞는 응용 문제를 푸는 계산법. 혼화법과 화교법이 있다.
2
국제 사법의 한 학설인 법칙 구별설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하나. 법의 관할 구역이 다름으로써 빚어지는 법규의 저촉이 있을 경우 속지적(屬地的)으로 모든 사람 및 모든 사물에 적용하도록 한 법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연합 상표
(聯合商標)
:
상표권자가 원래의 등록 상표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한 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두루 사용하기로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 본래의 등록 상표와 이와 유사한 등록 상표는 서로 연합 상표가 되므로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商: 장사 상 標: 표 표 -
합동 법률 사무소
(合同法律事務所)
: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법원 소재지에서 5인 이상, 기타 법원 소재지에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세운 법률 사무소. 공증 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
🌏 合: 합할 합 同: 같을 동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담합 청부
(談合請負)
:
경쟁 입찰 때에 여러 청부업자가 미리 의논하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이익 분배 따위를 정해 두고 청부 입찰(請負入札)을 하는 일.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
합의서
(合意書)
:
1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고 작성하는 문서.
🌏 合: 합할 합 意: 뜻 의 書: 글 서 -
합의 재판
(合議裁判)
: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행해지는 재판.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