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 🌏한자(사자성어) 💡정 끝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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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탐정
(國事探偵)
: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를 몰래 살피어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직무를 가진 사람.
🌏 國: 나라 국 事: 일 사 探: 찾을 탐 偵: 염탐할 정 -
의사일정
(議事日程)
:
회의에서 미리 의논할 사항을 정하여 놓은 차례.
🌏 議: 의논할 의 事: 일 사 日: 날 일 程: 단위 정 -
검사정
(檢事正)
:
일제 강점기에, 지방 재판소 검사국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지금의 검사장에 해당한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正: 바를 정 -
사실 확정
(事實確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 재판의 판결에 필수적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군사 규정
(軍事規定)
:
부대와 군인들이 전투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위 규범.
🌏 軍: 군사 군 事: 일 사 規: 법 규 定: 정할 정 -
통사정
(通事情)
:
1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함.
2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通: 통할 통 事: 일 사 情: 뜻 정 -
사실 인정
(事實認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재판의 기초가 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認: 알 인 定: 정할 정 -
인사 조정
(人事調停)
:
‘가사조정’의 전 용어. (가사 조정: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법원이 행하는 조정. 판사인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가 처리한다.)
🌏 人: 사람 인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사무규정
(事務規程)
:
사무 취급의 절차를 정한 규정.
🌏 事: 일 사 務: 힘쓸 무 規: 법 규 程: 단위 정 -
인사 행정
(人事行政)
: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관리.
🌏 人: 사람 인 事: 일 사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상사 조정
(商事調停)
:
상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정.
🌏 商: 장사 상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군사 협정
(軍事協定)
: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여러 국가 사이에 군사상의 목적으로 맺는 협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속사정
(속事情)
: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형편.
🌏 事: 일 사 情: 뜻 정 -
농사 조정
(農事調停)
:
농지나 농업 경영에 따르는 여러 분쟁을 조정하는 일.
🌏 農: 농사 농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군사 행정
(軍事行政)
:
군사 기관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행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민사 조정
(民事調停)
:
민사에 관한 분쟁에서, 제삼자가 당사자 간의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일.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군사 탐정
(軍事探偵)
:
적의 군사 기밀이나 형편을 살펴 알아내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探: 찾을 탐 偵: 염탐할 정 -
비진사정
(備盡事情)
:
청을 들어주도록 간절히 사정함.
🌏 備: 갖출 비 盡: 다할 진 事: 일 사 情: 뜻 정 -
인정사정
(人情事情)
:
인정과 사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人: 사람 인 情: 뜻 정 事: 일 사 情: 뜻 정 -
사정
(事情)
:
1
일의 형편이나 까닭.
2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
🌏 事: 일 사 情: 뜻 정 -
세세사정
(細細事情)
: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
🌏 細: 가늘 세 細: 가늘 세 事: 일 사 情: 뜻 정 -
사무장정
(事務章程)
:
사무 취급의 절차를 정한 규정.
🌏 事: 일 사 務: 힘쓸 무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사정 보정
(事情補定)
:
재산의 감정(鑑定) 가격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수집된 매매 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었거나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 事: 일 사 情: 뜻 정 補: 기울 보 定: 정할 정 -
가사 조정
(家事調停)
: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법원이 행하는 조정. 판사인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가 처리한다.
🌏 家: 집 가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사정사정
(事情事情)
:
남에게 자신의 딱한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간곡히 하소연하거나 비는 모양.
🌏 事: 일 사 情: 뜻 정 事: 일 사 情: 뜻 정 -
당사자 확정
(當事者確定)
:
제소(提訴)된 소송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결정하는 일. 당사자가 확정되어야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의 중단, 증인 능력,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 따위를 정할 수 있다. 소송 제기 행위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소장(訴狀)에 표시된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되사정
(되事情)
:
사정을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사정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정.
🌏 事: 일 사 情: 뜻 정 -
개관사정
(蓋棺事定)
: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야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됨을 이르는 말.
🌏 蓋: 덮을 개 棺: 널 관 事: 일 사 定: 정할 정 -
사필귀정
(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 事: 일 사 必: 반드시 필 歸: 돌아올 귀 正: 바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