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66개
-
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귀책사유
(歸責事由)
: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당사자 자치
(當事者自治)
:
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상사 보증
(商事保證)
: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의 보증. 또는 보증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보증.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형사 인류학파
(刑事人類學派)
:
범죄의 원인을 주로 인류학적 관점에서 찾으려는 학파. 범죄인은 해부학적, 인류학적으로 일정한 변질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학설을 이어받았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人: 사람 인 類: 무리 류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병사구
(兵事區)
:
구(舊)병역법에서, 병사에 관한 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도(各道) 단위로 마련해 놓았던 구역.
🌏 兵: 군사 병 事: 일 사 區: 구역 구 -
상사
(商事)
:
1
상업에 관한 모든 일.
2
민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 사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
민사
(民事)
: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 民: 백성 민 事: 일 사 -
형사 처분
(刑事處分)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사실문제
(事實問題)
:
1
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경험적 사실에만 관계되고 법률적 가치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문제.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事實審)에 의하여 해결되고, 상고 이유는 되지 않는다.
2
사물의 기원이나 발생에 관한 문제. 칸트의 용어로, 가치를 따지거나 비판하지 않고 다만 그 사실이 어떠한 사정, 상태, 관계에 있는가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상사 대리
(商事代理)
:
상행위의 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일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와 구별된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사실 확정
(事實確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 재판의 판결에 필수적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감독 사무
(監督事務)
: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활동.
🌏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事: 일 사 務: 힘쓸 무 -
형사 금치산자
(刑事禁治産者)
:
예전에, 형사법에서 금치산 부가형(附加刑)을 받은 사람을 이르던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당사자 능력
(當事者能力)
:
1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
2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ㆍ피고 따위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能: 능할 능 力: 힘 력 -
민사 조정 제도
(民事調停制度)
:
국가에서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법적 절차를 정하여 민사 조정을 행하도록 하는 제도.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사실 오인
(事實誤認)
: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일.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면 항소의 이유가 되고, 또한 그것이 중대한 일이면 상고의 이유가 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誤: 그릇할 오 認: 알 인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상사 비송사건
(商事非訟事件)
:
상법에서, 법원의 관여를 규정한 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건.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 등기의 처리를 위한 사건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직무 영사
(職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준사무 관리
(準事務管理)
:
타인의 사무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의사 없이, 또는 명백히 그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일.
🌏 準: 법도 준 事: 일 사 務: 힘쓸 무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
민형사
(民刑事)
:
민사(民事)와 형사(刑事)를 아울러 이르는 말.
🌏 民: 백성 민 刑: 형벌 형 事: 일 사 -
형사 섭외 사건
(刑事涉外事件)
: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 또는 자국민과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형사 사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涉: 건널 섭 外: 바깥 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사정 판결
(事情判決)
: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事: 일 사 情: 뜻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형사 지방 법원
(刑事地方法院)
:
형사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 법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검찰 사무
(檢察事務)
: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公訴權)의 행사에 관한 사무.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事: 일 사 務: 힘쓸 무 -
부장 검사
(部長檢事)
:
검사 직명의 하나. 지방 검찰청 및 지청 각 부에 두어 소속장의 명을 받아 그 부(部)의 사무를 처리하는 검사이다.
🌏 部: 나눌 부 長: 길 장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
재심 사유
(再審事由)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사유.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형사 제재
(刑事制裁)
:
국가가 형법에서의 범법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일. 또는 그 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민사 제재
(民事制裁)
:
사권(私權)을 침범한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
🌏 民: 백성 민 事: 일 사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판결 사실
(判決事實)
:
구두 변론의 요점을 지적하여 사실 및 쟁점을 명백히 확인하는 판결문의 한 부분.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事: 일 사 實: 열매 실 -
검사
(檢事)
: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한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상사 특별 법령
(商事特別法令)
: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 기업이나 거래 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
해사 법규
(海事法規)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배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
🌏 海: 바다 해 事: 일 사 法: 법도 법 規: 법 규 -
형사 순경
(刑事巡警)
:
범죄의 수사나 범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아 하는 순경.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巡: 돌 순 警: 경계할 경 -
비상사태 선언
(非常事態宣言)
: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음을 널리 알리는 일.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事: 일 사 態: 모양 태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
자격 당사자
(資格當事者)
:
일정한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사실 인정
(事實認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재판의 기초가 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認: 알 인 定: 정할 정 -
형사법
(刑事法)
: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따위를 규정한 법률. 형법, 형사 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따위를 이른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法: 법도 법 -
민사 어음법
(民事어음法)
:
민법과 상법에서, 어음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 民: 백성 민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사후 승인
(事後承認)
:
국회 폐회 중에 정부가 행한 행정에 관한 긴급 명령이나 재정에 관한 긴급 처분 따위를 국회가 나중에 시인하고 결의하는 일.
🌏 事: 일 사 後: 뒤 후 承: 받들 승 認: 알 인 -
신탁 당사자
(信託當事者)
:
신탁 행위를 하는 사람. 계약 신탁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유언 신탁에서는 유언자인 위탁자를 이른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사후법의 금지
(事後法의禁止)
:
행위 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事後)에 제정한 법으로 소급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일.
🌏 事: 일 사 後: 뒤 후 法: 법도 법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