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 🌏한자(사자성어) 💡의 끝 24개
-
사의
(事意)
:
일의 내용.
🌏 事: 일 사 意: 뜻 의 -
사불여의
(事不如意)
: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함.
🌏 事: 일 사 不: 아닐 불 如: 같을 여 意: 뜻 의 -
만사휴의
(萬事休矣)
: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
🌏 萬: 일만 만 事: 일 사 休: 쉴 휴 矣: 어조사 의 -
국학사의
(國學事宜)
:
조선 태종 12년(1412)에 예조에서 올린 성균관에 관한 조치.
🌏 國: 나라 국 學: 배울 학 事: 일 사 宜: 마땅할 의 -
개량 미곡 사의
(改量米穀事宜)
:
지방에서 거두어 보내온 곡식을 다시 측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
🌏 改: 고칠 개 量: 헤아릴 량 米: 쌀 미 穀: 곡식 곡 事: 일 사 宜: 마땅할 의 -
사대교린주의
(事大交鄰主義)
:
조선 전기에, 외교 정책에서 택하였던 기본적인 태도. 사대는 명나라에 대한 외교책이며, 교린은 일본에 대한 외교책이었다.
🌏 事: 일 사 大: 큰 대 交: 사귈 교 鄰: 이웃 린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무주의
(事務主義)
:
실무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나 태도.
🌏 事: 일 사 務: 힘쓸 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실혼주의
(事實婚主義)
:
사실상의 부부 관계를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 事: 일 사 實: 열매 실 婚: 혼인할 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 一: 하나 일 事: 일 사 不: 아닌가 부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백사여의
(百事如意)
: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짐.
🌏 百: 일백 백 事: 일 사 如: 같을 여 意: 뜻 의 -
군사 모험주의
(軍事冒險主義)
:
전쟁에서 객관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성공을 바라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경향.
🌏 軍: 군사 군 事: 일 사 冒: 무릅쓸 모 險: 험할 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각포사의
(各浦事宜)
:
조선 시대에, 포구의 만호나 천호 등이 바닷가에 있는 해상 방어용 봉수대 군졸을 감시하던 업무 규정.
🌏 各: 각각 각 浦: 개 포 事: 일 사 宜: 마땅할 의 -
사의
(事宜)
:
이치에 맞아 일이 마땅함.
🌏 事: 일 사 宜: 마땅할 의 -
사사여의
(事事如意)
:
일마다 다 뜻과 같음.
🌏 事: 일 사 事: 일 사 如: 같을 여 意: 뜻 의 -
사대주의
(事大主義)
: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
🌏 事: 일 사 大: 큰 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만사여의
(萬事如意)
:
모든 일이 뜻과 같음.
🌏 萬: 일만 만 事: 일 사 如: 같을 여 意: 뜻 의 -
당사자 처분권주의
(當事者處分權主義)
:
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ㆍ범위ㆍ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處: 곳 처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자주의
(當事者主義)
:
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태도. 법원이 당사자 곧 원고와 피고의 공격ㆍ방어 방법에 간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을 이른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자 송달주의
(當事者送達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맡기거나 그의 신청을 기다려서 행하는 태도.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에서 송달은 직권(職權)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송달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그 실시를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자 대등주의
(當事者對等主義)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민사혼주의
(民事婚主義)
:
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
🌏 民: 백성 민 事: 일 사 婚: 혼인할 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무사주의
(無事主義)
:
모든 일에 말썽 없이 대강 무난히 지내려는 소극적 태도나 경향.
🌏 無: 없을 무 事: 일 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군사 민주주의
(軍事民主主義)
:
씨족 공동체 사회에서, 군사상의 책임자나 추장을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하는 자연발생적인 민주주의.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民: 백성 민 主: 주인 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