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 단어 💡ㄱ 첫 자음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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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가납 재판
(假納裁判)
: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해 재판
(公害裁判)
:
공장 따위에서 발생한 공해 때문에 건강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측에서 손해 배상이나 조업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재판. 또는 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단.
🌏 公: 공변될 공 害: 해로울 해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군사 재판
(國際軍事裁判)
: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사법 재판
(國際司法裁判)
:
국제법에 의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그 판정은 분쟁 당사국을 구속할 수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개 재판
(公開裁判)
: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하는 재판.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한다.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군율 재판
(軍律裁判)
:
‘군법회의’의 전 용어. 대한 제국 때에 사용하였다. (군법 회의: ‘군사법원’의 옛 이름. (군사 법원: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 軍: 군사 군 律: 법 율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결석 재판
(缺席裁判)
:
1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행해져 소송이 종료되는 재판. 현행법은 이 제도를 취하지 않는다.
2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極東國際軍事裁判)
: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極: 지극할 극 東: 동녘 동 國: 나라 국 際: 가 제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중재 재판
(國際仲裁裁判)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재판. 분쟁 당사국들이 선정한 법관이 당사국들이 합의한 절차 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한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권한 재판
(權限裁判)
:
사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권한 쟁의를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 프랑스, 독일 등 사법 재판과 행정 재판을 분리하는 나라에서 발달하였다.
🌏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군사 재판
(軍事裁判)
:
1
전쟁 범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제적인 재판.
2
군사 법원에서 군법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