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끝 단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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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법
(勾股法)
:
구고전(勾股田)을 측량하는 방법. 직각 삼각형에서 현(弦)의 제곱은 구(勾)와 고(股)의 각각의 제곱을 합한 값과 같다는 원리를 응용한다.
🌏 勾: 구절 구 股: 넓적다리 고 法: 법도 법 -
신고법
(申告法)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ㆍ직업 따위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
고법
(鼓法)
: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방법.
🌏 鼓: 북 고 法: 법도 법 -
삼고법
(三考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수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던 법. 세종 때 육기법(六期法)으로 고쳤다.
🌏 三: 석 삼 考: 상고할 고 法: 법도 법 -
의고법
(擬古法)
:
예스러운 표현이나 문체.
🌏 擬: 헤아릴 의 古: 옛 고 法: 법도 법 -
고법
(古法)
:
옛날부터 전해 오는 법이나 법칙.
🌏 古: 옛 고 法: 법도 법 -
서얼 금고법
(庶孼禁錮法)
:
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던 규정. 서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며, 특히 재가한 여자의 자식은 사적(仕籍)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 신분ㆍ출세ㆍ재산 상속 따위에 심한 제약을 하였다.
🌏 庶: 여러 서 孼: 서자 얼 禁: 금할 금 錮: 막을 고 法: 법도 법 -
고법
(高法)
:
‘고등법원’을 줄여 이르는 말. (고등 법원: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 지방 법원의 위이고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 따위를 다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 高: 높을 고 法: 법도 법 -
전기 응고법
(電氣凝固法)
:
고주파 전류의 가열 작용을 이용하여 혈관이나 조직을 응고시키는 방법. 수술 시에 지혈과 종양의 적출 따위에 쓴다.
🌏 電: 번개 전 氣: 기운 기 凝: 엉길 응 固: 굳을 고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