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끝 단어 💡ㄱ 첫 자음 71개
-
가족 제도
(家族制度)
: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을 규제하는 사회 제도. 또는 그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족 형태.
🌏 家: 집 가 族: 겨레 족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간접 선거 제도
(間接選擧制度)
:
일반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대표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하도록 하는 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選: 가릴 선 擧: 들 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고정 협정 병용 제도
(固定協定竝用制度)
:
관세율에 고정 세율과 협정 세율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竝: 아우를 병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은 병행 본위 제도
(金銀竝行本位制度)
:
금과 은 두 가지를 본위(本位) 화폐로 하는 제도. 두 가지의 가치 비율을 자유 시장의 결정에 맡기고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하므로 금물가(金物價)와 은 물가의 비율에 항상 변동이 생긴다.
🌏 金: 쇠 금 銀: 은 은 竝: 아우를 병 行: 다닐 행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장 제도
(工場制度)
:
분산되어 있던 가내 노동자들을 하나의 공장에 모아 통일적인 지휘 아래 대량 생산을 하는 공업.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널리 볼 수 있는 생산 형태이다.
🌏 工: 장인 공 場: 마당 장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화 제도
(共和制度)
:
공화 정치를 하는 정치 제도. 간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 귀족제, 과두 정치 따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간접 민주제만을 이른다.
🌏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과전 제도
(科田制度)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 科: 품등 과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국 제도
(郡國制度)
:
중국 한나라 고조가 실시한 지방 통치 제도.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진나라의 군현(郡縣) 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수도에 가까운 지역은 군현을 두어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먼 지역은 황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 郡: 고을 군 國: 나라 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속 본위 제도
(金屬本位制度)
:
어떤 금속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화폐 단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은 본위 제도 따위가 있다.
🌏 金: 쇠 금 屬: 무리 속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거제도
(巨濟島)
:
경상남도 거제시에 속하는 섬. 제주도 다음으로 큰 우리나라 제2의 섬이며, 거제시의 주도(主島)이다. 면적은 381.79㎢.
🌏 巨: 클 거 濟: 건널 제 島: 섬 도 -
객주 제도
(客主制度)
:
예전에, 유럽에서 상인 자본가가 가내 수공업자에게 미리 원료와 기구를 대 주고 물건을 만들게 한 후에 삯을 치르고 그 물건을 도맡아 팔던 제도.
🌏 客: 손님 객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가장 제도
(家長制度)
:
가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가족을 다스리는 대가족 제도.
🌏 家: 집 가 長: 길 장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주 제도
(君主制度)
:
세습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 입헌 군주제와 전제 군주제가 있다.
🌏 君: 임금 군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경작 제도
(耕作制度)
:
농작물의 선택, 씨 뿌리는 순서, 농사짓는 면적의 비례 따위를 정하는 제도. 원제(園制), 수원제(樹園制), 대전제(代田制), 일모제, 이모제 따위가 있다.
🌏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 본위 제도
(金本位制度)
: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 제도. 금화 단본위제, 금괴 본위제, 금환 본위제의 세 가지가 있다.
🌏 金: 쇠 금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교계 제도
(敎階制度)
:
교회 성직의 계급 제도.
🌏 敎: 가르칠 교 階: 섬돌 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계취 제도
(繼娶制度)
:
고려 시대에, 아내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맞아들이던 제도. 공민왕 이후에는 금하였다.
🌏 繼: 이을 계 娶: 장가들 취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고역 제도
(雇役制度)
:
소작인이 경작지 차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제도.
🌏 雇: 품팔 고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강제 재배 제도
(強制裁培制度)
:
1830년부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행한 식민지 경제 정책.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커피, 홍차, 사탕수수 따위의 농산물을 경작지의 5분의 1 이내에 강제로 재배하도록 하고, 그 생산물을 식민지 정부에 인도하게 하였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培: 북돋울 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긴급 관세 제도
(緊急關稅制度)
:
정책상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정부가 단독적으로 관세에 관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같은 종류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행정권으로 그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다.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감찰제도
(監察制度)
:
기율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하여 직무에서의 부정을 적발ㆍ탄핵하는 제도.
🌏 監: 볼 감 察: 살필 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구제도
(舊制度)
:
이전의 제도.
🌏 舊: 옛 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가산 제도
(家産制度)
:
집과 그 밖의 부동산을 특별 재산으로 등기하여 소유자가 함부로 팔거나 채권자가 잡아 두지 못하게 하는 제도. 1839년에 미국에서 농업 가족을 비롯한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처음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농지 개혁법에 이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 家: 집 가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 핵 본위 제도
(金核本位制度)
:
금을 중심으로 화폐 제도를 유지할 뿐 국내에서 실제로 금화를 유통하지 않는 금 본위 제도. 금괴 본위 제도와 금 환 본위 제도 두 가지가 있다.
🌏 金: 쇠 금 核: 씨 핵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교체 본위 제도
(交替本位制度)
:
복본위제에서 금과 은 두 가지를 본위 화폐로 채택하는 제도. 실제로는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가 악화(惡貨)로서 가치가 높은 화폐인 양화(良貨)를 구축하게 되어 은이 본위 화폐로 유통되다가 다시 금이 본위 화폐로 유통되는 등 두 본위 화폐가 번갈아 유통된다.
🌏 交: 사귈 교 替: 바꿀 체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교육 제도
(敎育制度)
:
교육에 관한 조직, 작용 따위가 법규에 따라 성립된 제도.
🌏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제 복본위 제도
(國際復本位制度)
:
여러 나라가 금은 복본위 제도를 채용하여 그것이 세계 무역의 결제에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경우의 복본위 제도. 1865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사이에 체결된 라틴 화폐 동맹이 이에 해당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復: 돌아올 복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동 판매 제도
(共同販賣制度)
:
일제 강점기에, 조선 농민들이 생산한 원료 농산물 가운데서 소작료 이외의 나머지 모두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 것을 강요하던 제도. 목화, 누에고치, 담배 따위를 일본인 자본가들이 싸게 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販: 팔 판 賣: 팔 매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 환 본위 제도
(金換本位制度)
:
금 본위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통화를 태환 준비로 보유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안정을 꾀하는 금 핵 본위 제도.
🌏 金: 쇠 금 換: 바꿀 환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과거 제도
(科擧制度)
:
고려ㆍ조선 시대에, 과거를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
🌏 科: 품등 과 擧: 들 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견제도
(見諦道)
:
삼도(三道)의 첫째 단계. 처음으로 지혜를 얻어 번뇌와 미혹(迷惑)을 벗어나 진리를 보는 단계이다.
🌏 見: 볼 견 諦: 울 제 道: 길 도 -
국제 신탁 통치 제도
(國際信託通治制度)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며 자치 또는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연합국이 국제 연합의 신탁을 받아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제도.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通: 통할 통 治: 다스릴 치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제 통화 제도
(國際通貨制度)
:
국제간의 결제에 쓰는 통화의 체제. 한 나라에서의 통화 제도와는 달리 하나의 국제 통화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金)을 본위로 하여 각국 통화가 고정 시세와 결부할 때 어느 정도 실현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개인 제도
(個人制度)
:
개인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제도. 개인을 사회 구성의 단위로 본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개방 경지 제도
(開放耕地制度)
:
각 농민의 토지를 울타리나 길 따위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던 경지 제도. 8세기 무렵부터 봉건 제도가 끝날 때까지 유럽에 널리 보급되었던 것으로, 경작이나 수확ㆍ방목 따위가 촌락 전체의 계획에 따라 행하여졌다.
🌏 開: 열 개 放: 놓을 방 耕: 밭갈 경 地: 땅 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검열 제도
(檢閱制度)
: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매스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매스 미디어의 내용물을 사전, 혹은 사후에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통제를 가하는 제도를 이른다. 검열 시점에 따라 사전 검열제와 사후 검열제로 나뉜다.
🌏 檢: 검사할 검 閱: 점호할 열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은 파행 본위 제도
(金銀跛行本位制度)
:
은 본위 제도나 금은 복본위 제도에서 금 본위 제도로 변경할 때에 금과 은을 무제한 법화(法貨)로 인정하되, 은은 자유롭게 주조하지 못하게 하고 금만 자유로이 주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金: 쇠 금 銀: 은 은 跛: 절뚝발이 파 行: 다닐 행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기술제도
(技術製圖)
:
설계자가 구상하고 설계한 어떤 물체를 실제로 만들기 위하여 도면을 그리는 일.
🌏 技: 재주 기 術: 꾀 술 製: 지을 제 圖: 그림 도 -
건축 제도
(建築製圖)
:
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따위를 그리는 일.
🌏 建: 세울 건 築: 쌓을 축 製: 지을 제 圖: 그림 도 -
가성직 제도
(假聖職制度)
:
한국 초기 가톨릭교회의 모의 성직제. 1786년부터 2년 동안 존속되었다.
🌏 假: 거짓 가 聖: 성인 성 職: 벼슬 직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구빈 제도
(救貧制度)
:
가난한 사람을 구호하는 제도.
🌏 救: 구원할 구 貧: 가난할 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현 제도
(郡縣制度)
:
전국을 군(郡)으로 가르고 이를 다시 현(縣)으로 갈라,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직접 다스리던 제도. 중국 진(秦)나라의 시황제 때에 지방 분권적인 봉건 제도의 약점을 없애기 위하여 실시한 중앙 집권적 성격을 띤 지방 행정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에 들여와 실시하였다.
🌏 郡: 고을 군 縣: 고을 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융 통화 제도
(金融通貨制度)
:
은행을 통하여 화폐 자금을 주고받으며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세운 제도.
🌏 金: 쇠 금 融: 녹을 융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기인 제도
(其人制度)
: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호족 및 토호의 자제로서 중앙에 볼모로 와서 그 출신 지방의 행정에 고문(顧問) 구실을 하던 사람. 또는 그런 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 其: 그 기 人: 사람 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가 회계 제도
(國家會計制度)
:
국가의 현금이나 재산의 수불(受拂), 증감, 이동 따위를 계산ㆍ정리하는 제도.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은 복본위 제도
(金銀複本位制度)
:
은을 금과 함께 본위 화폐로 하되, 금은 비가(比價)를 일정하게 하고 은을 지폐의 발행 준비에 사용하는 제도.
🌏 金: 쇠 금 銀: 은 은 複: 겹옷 복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갈라파고스 제도
(Galápagos諸島)
:
태평양 동부, 적도 바로 밑에 있는 화산섬의 무리. 에콰도르령으로 특이한 새와 파충류가 많이 서식하여 다윈의 진화론이 이 섬들을 탐험한 후에 나온 것이라 할 만큼 생물학상 중요한 구역이다. 면적은 7,844㎢.
🌏 諸: 모든 제 김치 저 島: 섬 도 -
공창 제도
(公娼制度)
:
관(官)의 허가를 받고 매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공창을 인정하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娼: 몸파는 여자 창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교권 제도
(敎權制度)
:
성자(聖者)가 모든 백성을 지도하고 지배한다는 권리 제도.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이 모든 세속적인 권력 위에 있어서, 국가라 할지라도 교회의 승인이 있는 한도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敎: 가르칠 교 權: 권세 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출 제도
(供出制度)
:
전쟁 때나 전후의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나라에서 생산자에게 일정한 양의 농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는 제도.
🌏 供: 이바지할 공 出: 날 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