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끝 단어 💡경제 분야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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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 제도
(本位制度)
:
본위 화폐를 근거로 화폐 가치를 정하고 유지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은 본위 제도, 금은 복본위 제도 따위가 있다.
🌏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수입 담보 제도
(輸入擔保制度)
:
외국환 은행에 일정한 담보를 적립하여 수입 승인을 신청하게 하는 제도. 수입업자의 투기를 막고 수입의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 輸: 나를 수 入: 들 입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무역 차액 제도
(貿易差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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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금이나 은으로 받는 제도.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여 국내에 현금을 많이 축적하기 위한 중상주의 정책의 하나이다.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差: 어그러질 차 額: 이마 액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은 병행 본위 제도
(金銀竝行本位制度)
:
금과 은 두 가지를 본위(本位) 화폐로 하는 제도. 두 가지의 가치 비율을 자유 시장의 결정에 맡기고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하므로 금물가(金物價)와 은 물가의 비율에 항상 변동이 생긴다.
🌏 金: 쇠 금 銀: 은 은 竝: 아우를 병 行: 다닐 행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외환 증서 제도
(外換證書制度)
:
외환을 대용(代用)하는 증서를 발행하고 필요할 때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
🌏 外: 바깥 외 換: 바꿀 환 證: 증거 증 書: 글 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속 본위 제도
(金屬本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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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금속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화폐 단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은 본위 제도 따위가 있다.
🌏 金: 쇠 금 屬: 무리 속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링크 제도
(link制度)
:
통제 경제에서, 물건을 판 금액만큼 사들이게 하는 제도.
🌏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보합 제도
(步合制度)
:
생산고, 판매액에서 직접 경비를 뺀 나머지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임금 지급 제도.
🌏 步: 걸음 보 合: 합할 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화폐 제도
(貨幣制度)
:
한 나라의 화폐에 관련된 모든 제도. 이에는 화폐 단위와 그 가치, 종류, 발생, 유통 따위에 관한 제도가 있다.
🌏 貨: 재화 화 幣: 비단 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단권제도
(單卷制度)
:
창고 증권을 하나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예증권과 질입 증권 대신 발행하는 1매의 증권으로 매매 양도와 전당 설정 따위를 할 수 있다.
🌏 單: 홑 단 卷: 책 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 본위 제도
(金本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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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 제도. 금화 단본위제, 금괴 본위제, 금환 본위제의 세 가지가 있다.
🌏 金: 쇠 금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토지 제도
(土地制度)
: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적ㆍ관습적 제도. 원시 토지 공유제, 고대 토지 소유제, 봉건적 토지 소유제,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제 따위가 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고역 제도
(雇役制度)
:
소작인이 경작지 차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제도.
🌏 雇: 품팔 고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임금 제도
(賃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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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제도.
🌏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아이엠에프 보완 융자 제도
(IMF補完融資制度)
:
현저한 국제 수지 적자국에 대하여 긴급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통화 기금의 새로운 대부 제도. 2년간의 잠정 조치로, 1979년에 발족되었다.
🌏 補: 기울 보 完: 완전할 완 融: 녹을 융 資: 재물 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비례 준비 제도
(比例準備制度)
:
은행권을 발행할 때에 발행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정화(正貨)나 금은 따위를 준비하여야만 하는 제도.
🌏 比: 견줄 비 例: 법식 례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투자 보험 제도
(投資保險制度)
:
해외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제도. 정부가 수출 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 投: 던질 투 資: 재물 자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수출권 제도
(輸出權制度)
:
수출입 링크제의 하나. 일정한 수입을 행한 자에게 그 나라에 대한 수출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權: 권세 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긴급 관세 제도
(緊急關稅制度)
:
정책상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정부가 단독적으로 관세에 관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같은 종류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행정권으로 그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다.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연방 준비 제도
(聯邦準備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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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에 제정된 연방 준비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 미국 전역의 12개 연방 준비구(準備區)에 연방 준비은행을 하나씩 두고 은행권 발행의 독점권, 가맹 은행의 예금 지불 준비의 집중 보관 따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聯: 잇닿을 연 邦: 나라 방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평행 본위 제도
(平行本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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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본위 화폐의 소재(素材)로 하고, 양자의 비교 가격은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르는 제도.
🌏 平: 평평할 평 行: 다닐 행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최고 발행액 제한 제도
(最高發行額制限制度)
: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하여 은행권 발행액의 최고 한도를 지정하는 제도.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發: 필 발 行: 다닐 행 額: 이마 액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전자 종합 통장 제도
(電子綜合通帳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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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로 각종 예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급여와 각종 공과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며, 가계 수표도 발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통장 제도. 1985년 10월부터 온라인 업무를 다루는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 電: 번개 전 子: 아들 자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通: 통할 통 帳: 휘장 장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통제 통화 제도
(統制通貨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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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통화 수량을 금의 보유량에 따라 정하지 않고, 통화 당국이 국민 경제 전체의 견지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자유로이 통화 발행액을 결정하는 통화 제도.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외국환 집중 제도
(外國換集中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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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의 보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외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외화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나 외국환 은행에 외화를 집중시키는 제도. 외화를 모두 집중시키는 전면 집중제와 외국환 은행에 일정액을 두는 보유고 집중제가 있다.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換: 바꿀 환 集: 모을 집 中: 가운데 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통화 제도
(通貨制度)
:
한 나라의 통화의 발행이나 유통을 규제하는 제도. 본위 제도, 발권 제도, 지불 준비 제도 따위가 있다.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복수 예산 제도
(複數豫算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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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조업도(操業度)에 대하여 각각 예산을 작성하고, 예산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제도. 변동 예산과 탄력성 예산이 있다.
🌏 複: 겹옷 복 數: 셀 수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 핵 본위 제도
(金核本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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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중심으로 화폐 제도를 유지할 뿐 국내에서 실제로 금화를 유통하지 않는 금 본위 제도. 금괴 본위 제도와 금 환 본위 제도 두 가지가 있다.
🌏 金: 쇠 금 核: 씨 핵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상여급 제도
(賞與給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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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성적이 표준 능률 이상일 때 기본급에 일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더하여 주는 임금 제도.
🌏 賞: 상줄 상 與: 더불 여 給: 줄 급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교체 본위 제도
(交替本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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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본위제에서 금과 은 두 가지를 본위 화폐로 채택하는 제도. 실제로는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가 악화(惡貨)로서 가치가 높은 화폐인 양화(良貨)를 구축하게 되어 은이 본위 화폐로 유통되다가 다시 금이 본위 화폐로 유통되는 등 두 본위 화폐가 번갈아 유통된다.
🌏 交: 사귈 교 替: 바꿀 체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지폐 본위 제도
(紙幣本位制度)
:
지폐를 본위 화폐로 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아래에서는 은행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금과 결부되어 있으나, 이러한 금과의 결부를 잃은 경우에 지폐가 금화를 대신하여 본위 화폐로 된다.
🌏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단본위 제도
(單本位制度)
:
단일한 금속을 본위 화폐(本位貨幣)로 하는 화폐 제도. 금 본위제와 은 본위제가 있다.
🌏 單: 홑 단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실물 임금 제도
(實物賃金制度)
:
실물로써 지급하는 임금 제도.
🌏 實: 열매 실 物: 만물 물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이중 환율 제도
(二重換率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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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시세를 공정 시세와 자유 변동 시세의 두 가지로 책정하는 제도.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換: 바꿀 환 率: 율 율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특혜 제도
(特惠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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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는 제도.
🌏 特: 특별할 특 惠: 은혜 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수출 보고 카르텔 제도
(輸出報告Kartell制度)
:
수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량을 보고하게 하여 수출 동향을 감시하는 제도.
🌏 輸: 나를 수 出: 날 출 내보낼 추 報: 갚을 보 告: 아뢸 고 뵈고 청할 곡 국문할 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복회계 제도
(複會計制度)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본적인 수지와 수익적(收益的)인 수지로 나누고 전자를 고정 자본, 후자를 운전 자본의 증감으로 나누어 경리하는 회계 제도.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 複: 겹옷 복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제 복본위 제도
(國際復本位制度)
:
여러 나라가 금은 복본위 제도를 채용하여 그것이 세계 무역의 결제에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경우의 복본위 제도. 1865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사이에 체결된 라틴 화폐 동맹이 이에 해당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復: 돌아올 복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페이퍼리스 제도
(paperless制度)
:
공채ㆍ주권의 매매나 양도를 유가 증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 기관의 계좌에서 맡게 하는 제도. 채권, 주권을 인쇄ㆍ발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환 청산 제도
(換淸算制度)
:
협정에 따라 국제 수지를 각국의 중앙은행 또는 청산 기관에 마련된 장부의 계정에 의하여 결제하는 제도.
🌏 換: 바꿀 환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 환 본위 제도
(金換本位制度)
:
금 본위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통화를 태환 준비로 보유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안정을 꾀하는 금 핵 본위 제도.
🌏 金: 쇠 금 換: 바꿀 환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수출 신용 보상 제도
(輸出信用補償制度)
: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부가 상대국의 무역 규제, 전쟁, 내란 따위와 같이 보통 보험으로 구제할 수 없는 수출 거래상의 위험을 담보하고 수출업자나 융자 은행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제도.
🌏 輸: 나를 수 出: 날 출 信: 믿을 신 用: 쓸 용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노예 제도
(奴隷制度)
:
노예에 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지배에 기초를 둔 사회 제도. 노예가 생산 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그리스ㆍ로마 시대에 전형적으로 발달하였다.
🌏 奴: 종 노 隷: 종 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종가 임금 제도
(從價賃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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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나 생계비 지수의 변동(變動)에 따라, 임금이나 배당을 올리고 내려서 실질 임금의 안정을 꾀하는 방식.
🌏 從: 좇을 종 價: 값 가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이중 환제도
(二重換制度)
:
수출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시세를 공정 시세와 자유 변동 시세의 두 가지로 책정하는 제도.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換: 바꿀 환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제 통화 제도
(國際通貨制度)
:
국제간의 결제에 쓰는 통화의 체제. 한 나라에서의 통화 제도와는 달리 하나의 국제 통화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金)을 본위로 하여 각국 통화가 고정 시세와 결부할 때 어느 정도 실현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우선 외화 제도
(優先外貨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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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수출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외화 사용권을 주는 제도. 외화 할당을 받기 어려운 물자를 수입하는 일에 대하여 일정한 외화의 대외 지급에 충당하게 한다.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外: 바깥 외 貨: 재화 화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은 파행 본위 제도
(金銀跛行本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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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위 제도나 금은 복본위 제도에서 금 본위 제도로 변경할 때에 금과 은을 무제한 법화(法貨)로 인정하되, 은은 자유롭게 주조하지 못하게 하고 금만 자유로이 주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金: 쇠 금 銀: 은 은 跛: 절뚝발이 파 行: 다닐 행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병행 본위 제도
(竝行本位制度)
: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본위 화폐의 소재(素材)로 하고, 양자의 비교 가격은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르는 제도.
🌏 竝: 아우를 병 行: 다닐 행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사유 재산 제도
(私有財産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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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제도. 자본주의 사회 조직의 기초가 되며,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경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