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시작 단어 💡역사 분야 10개
-
답험법
(踏驗法)
:
조세를 매길 대상지에 벼슬아치를 파견하여 작황을 현지에서 실지로 조사하고 세율을 정하던 방법.
🌏 踏: 밟을 답 驗: 시험 험 法: 법도 법 -
답험
(踏驗)
: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
🌏 踏: 밟을 답 驗: 시험 험 -
답험하다
(踏驗하다)
: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다.
🌏 踏: 밟을 답 驗: 시험 험 -
답계
(踏啓)
:
임금이 결재하던 일. 또는 그런 결재. ‘계(啓)’ 자를 새긴 나무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다.
🌏 踏: 밟을 답 啓: 열 계 -
답품하다
(踏品하다)
: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다.
🌏 踏: 밟을 답 品: 물건 품 -
답사하다
(答賜하다)
:
1
조선 시대에, 일본의 봉건 제후나 야인(野人)의 추장이 토산물을 바쳐 올 때, 그 물건값을 하사(下賜)하다.
2
진상(進上)한 물건에 대하여 그 답례로 물건값을 주다.
🌏 答: 대답할 답 賜: 줄 사 -
답사
(答賜)
:
1
진상(進上)한 물건에 대하여 그 답례로 물건값을 주던 일.
2
조선 시대에, 일본의 봉건 제후나 야인(野人)의 추장이 토산물을 바쳐 올 때, 그 물건값을 하사(下賜)하던 일.
🌏 答: 대답할 답 賜: 줄 사 -
답품
(踏品)
: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
🌏 踏: 밟을 답 品: 물건 품 -
답계하다
(踏啓하다)
:
임금이 결재하다. ‘계(啓)’ 자를 새긴 나무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다.
🌏 踏: 밟을 답 啓: 열 계 -
답험 손실법
(踏驗損實法)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의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작황의 손결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감면하던 세율 규정법. 고려 공양왕 3년(1391)의 과전법 실시 이후부터 조선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을 제정할 때까지 시행하였다.
🌏 踏: 밟을 답 驗: 시험 험 損: 덜 손 實: 열매 실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