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시작 단어 💡業 한자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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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등
(漁業燈)
:
밤에 고기잡이를 할 때 돛대에 다는 등. 낮에는 두 개의 원뿔 꼭대기를 서로 맞대어 표시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燈: 등잔 등 -
어업 수수료
(漁業手數料)
:
행정 관청에서 어업에 관한 출원인 또는 신청자에게 받는 수수료.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 -
어업세
(漁業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稅: 세금 세 -
어업 기상
(漁業氣象)
:
고기잡이와 어선의 항해에 관계되는 바다의 날씨. 해상의 기압 동향과 바람ㆍ파도ㆍ안개 따위의 기상 상태와 수온ㆍ해류 따위의 바다 상황이 주요 내용이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氣: 기운 기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
어로 작업
(漁撈作業)
:
해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작업.
🌏 漁: 고기잡을 어 撈: 잡을 로 作: 지을 작 業: 업 업 -
어업 기계
(漁業機械)
:
어구 이외에 어로 작업에 쓰는 여러 가지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양승기, 양망기, 포경포, 집어등 따위가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機: 틀 기 械: 형틀 계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어업 전관 수역
(漁業專管水域)
:
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어업 영해
(漁業領海)
:
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
어업 장려금
(漁業奬勵金)
:
원양 어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어업자 또는 어획물의 처리ㆍ운반 따위에 종사하는 업자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장려금.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奬: 권면할 장 勵: 힘쓸 려 金: 쇠 금 -
어업자생하다
(漁業資生하다)
: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길러서 생계를 이어 나가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生: 날 생 -
어셈블리 공업
(assembly工業)
:
많은 부품이나 부재(部材)를 짜 맞추어 일정한 물품을 만드는 것을 주된 생산 공정으로 하는 공업.
🌏 工: 장인 공 業: 업 업 -
어업자생
(漁業資生)
: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길러서 생계를 이어 나감.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生: 날 생 -
어업 수역
(漁業水域)
:
연안국이 자원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수역.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어업 센서스
(漁業census)
:
예전에, 어업의 구조와 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한 산업 통계 조사.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로 용어가 바뀌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패럴 산업
(apparel産業)
:
모피(毛皮) 제품을 제외한 모든 기성복을 취급하는 업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産: 낳을 산 業: 업 업 -
어표업
(語表業)
:
삼업(三業)의 하나. 말을 잘못하여 짓는 업을 이른다.
🌏 語: 말씀 어 表: 겉 표 業: 업 업 -
어업 공제 제도
(漁業共濟制度)
:
어업 공제 단체에 가입한 어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부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놓고, 흉어를 당하거나 어망ㆍ어구 따위를 유실하였을 때에 보상하여 주는 제도.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어업 등록
(漁業登錄)
: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는 일.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어업 무선
(漁業無線)
:
어선 상호 간이나, 어선과 어업 기지 사이에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선 통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無: 없을 무 線: 선 선 -
어업 회사
(漁業會社)
:
어업을 기업화하여 그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세운 민간 자본 회사.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어업 정책
(漁業政策)
:
국가가 어업의 감독ㆍ보호ㆍ장려를 위하여 행하는 정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政: 정사 정 策: 꾀 책 -
어업
(漁業)
:
영리를 목적으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기르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조약
(漁業條約)
:
어업에 관한 국제 조약. 고래잡이나 북태평양ㆍ서북태평양에서의 게, 물개, 연어, 송어 따위를 잡는 일에 관한 조약들이 대표적이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어업 조정
(漁業調整)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와 어업 단속, 위생 관리,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행정 관청이 취하는 조치.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
어업권
(漁業權)
:
국가의 특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水面)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權: 권세 권 -
어업 협정
(漁業協定)
: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나라별, 어종별로 어획량 따위를 결정하는 협정.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어업료
(漁業料)
:
어업 면허를 지닌 사람이 법정 관청에 내는 요금.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料: 되질할 료 -
어업 자원
(漁業資源)
: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 생물. 어패류, 해조류, 해수류 따위가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
어업 면허
(漁業免許)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자에 대하여 특정 수역에서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어업 금융
(漁業金融)
: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金: 쇠 금 融: 녹을 융 -
어업 무선 기상 통보
(漁業無線氣象通報)
:
어업에 필요한 기상 상태를 무선으로 알리는 일. 관측소가 해상에서 활동하는 어선에 그 해역의 날씨, 저기압이나 불연속선의 동태 따위를 무선으로 알려 주는 것이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無: 없을 무 線: 선 선 氣: 기운 기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通: 통할 통 報: 갚을 보 -
어업자
(漁業者)
: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 및 어업권 또는 입어권을 가진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者: 놈 자 -
어업 조합
(漁業組合)
: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업권을 지키려고 관청의 허가를 얻어 만든 조합.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組: 짤 조 合: 합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