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 ㅗ ㅚ 🌻모음(중성) 단어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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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죄
(暴動罪)
:
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 暴: 나타낼 폭 動: 움직일 동 罪: 허물 죄 -
돌 폭뢰
(돌爆雷)
:
쌓아 둔 돌무더기를 폭발시켜 적을 공격하는 폭발 차단물.
🌏 爆: 터질 폭 雷: 우레 뢰 -
공공회
(公共會)
:
1910년에 시베리아의 한국인들이 안중근 의사의 구명(救命) 운동을 위하여 조직한 애국 운동 단체.
🌏 公: 공변될 공 共: 함께 공 會: 모일 회 -
속로회
(贖虜會)
:
이슬람교도에게 포로가 된 신자들을 구출하려고 세웠던 수도회.
🌏 贖: 속 바칠 속 虜: 사로잡을 로 會: 모일 회 - 올공쇠 : → 용두쇠. (용두쇠: 장구의 양쪽에 있는 쇠로 만든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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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회
(互助會)
:
서로 돕기 위하여 조직한 회.
🌏 互: 서로 호 助: 도울 조 會: 모일 회 -
소도회
(小都會)
:
규모가 작은 도회.
🌏 小: 작을 소 都: 도읍 도 會: 모일 회 -
초목회
(草木灰)
:
풀과 나무를 태운 재. 거름으로 쓴다.
🌏 草: 풀 초 木: 나무 목 灰: 재 회 -
보고회
(報告會)
:
어떤 일의 내용을 상부 기관이나 기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모임.
🌏 報: 갚을 보 告: 아뢸 고 會: 모일 회 -
소총회
(小總會)
:
1
참가하는 인원이 적은 규모의 총회.
2
유엔의 상설 기관으로, 1947년에 설립한 국제 연합 중간 위원회를 이르는 말.
🌏 小: 작을 소 總: 거느릴 총 會: 모일 회 -
공도회
(公都會)
:
조선 시대에, 관찰사, 유수(留守)가 해마다 관내(管內)의 유생들에게 보게 하던 소과 초시(小科初試). 성종 때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술(製述)ㆍ고강(考講)의 두 가지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합격자는 다음 해 생원ㆍ진사의 복시(覆試)를 치를 수 있었다.
🌏 公: 공변될 공 都: 도읍 도 會: 모일 회 - 고로쇠 : 단풍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15~20미터이며, 4~5월에 잎보다 앞서 흰빛을 띤 누런 꽃이 피고 열매는 시과(翅果)로 9월에 익는다. 재목은 장식과 가구재로 쓰고 나무즙은 설탕의 원료로 쓰거나 약용한다. 숲속에 나는데 한국의 각지, 사할린,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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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討論會)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모임.
🌏 討: 칠 토 論: 논의할 론 會: 모일 회 -
동호회
(同好會)
: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
🌏 同: 같을 동 好: 좋을 호 會: 모일 회 -
통모죄
(通謀罪)
:
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 通: 통할 통 謀: 꾀할 모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