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 ㅗ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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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私道法)
:
개인이 사사로이 내는 길에 대하여 그 구조나 설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私: 사사로울 사 道: 길 도 法: 법도 법 -
가족법
(家族法)
:
가족의 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의 친족법과 상속법을 이른다.
🌏 家: 집 가 族: 겨레 족 法: 법도 법 -
방공법
(防空法)
:
예전에, 적의 공습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법률. 적의 공습에 대하여 국군이 행하는 작전에 따라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등화관제, 소방, 방독, 피란, 구호 및 감시, 통신, 경보 따위를 규정하였다. 현재는 폐지되었다.
🌏 防: 막을 방 空: 빌 공 法: 법도 법 -
방송법
(放送法)
:
방송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法: 법도 법 -
사보험
(私保險)
:
보험 관계자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私: 사사로울 사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감옥법
(監獄法)
:
‘행형법’의 전 용어. (행형법: 예전에, 행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ㆍ교정ㆍ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監: 볼 감 獄: 옥 옥 法: 법도 법 -
상속법
(相續法)
: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法: 법도 법 -
단독범
(單獨犯)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혼자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單: 홑 단 獨: 홀로 독 犯: 범할 범 -
합동범
(合同犯)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合: 합할 합 同: 같을 동 犯: 범할 범 -
항공법
(航空法)
: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의 규정과 그에 딸린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꾀하기 위한 법률.
🌏 航: 배 항 空: 빌 공 法: 법도 법 -
가호적
(假戶籍)
:
호적법에서, 본적지가 아닌 곳을 임시로 본적지로 정하여 만든 호적을 이르던 말.
🌏 假: 거짓 가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
방조범
(幇助犯)
:
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犯: 범할 범 -
단종법
(斷種法)
:
우생학적 입장에서 유전성 지적 장애인 등의 생식(生殖) 능력을 없애는 일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미국에서 최초로 입법화되었고 그 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에서도 제정되었다.
🌏 斷: 끊을 단 種: 씨 종 法: 법도 법 -
반공법
(反共法)
:
1961년 7월 3일에 공산 계열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 공포한 법률. 1980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가 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 反: 돌이킬 반 共: 함께 공 法: 법도 법 -
강도범
(強盜犯)
: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또는 그 죄를 지은 사람.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