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 ㅗ ㅓ 🌻모음(중성) 단어 💡역사 분야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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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전
(加戶錢)
:
조선 후기에, 정치의 혼란을 틈타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거두던 잡세.
🌏 加: 더할 가 戶: 지게 호 錢: 돈 전 -
난봉선
(鸞鳳扇)
:
가운데에 난조(鸞鳥)와 봉황을 그린 부채 모양의 의장기.
🌏 鸞: 난새 난 鳳: 봉새 봉 扇: 부채 선 -
삼복선
(三卜船)
:
삼방(三房)에 속한 벼슬아치의 짐을 싣던 배.
🌏 三: 석 삼 卜: 점 복 船: 배 선 -
타조법
(打租法)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打: 칠 타 租: 구실 조 法: 법도 법 -
마곡석
(磨穀石)
:
밑에 받쳐서 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갈 때 쓰던 돌. 신석기, 청동기 유적에서 나온다.
🌏 磨: 갈 마 穀: 곡식 곡 石: 돌 석 -
사송선
(賜送扇)
:
임금이 하사한 부채.
🌏 賜: 줄 사 送: 보낼 송 扇: 부채 선 -
상모전
(上毛廛)
:
조선 시대에, 종로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가게. 지금의 무교동 부근이다.
🌏 上: 위 상 毛: 털 모 廛: 가게 전 -
남옥저
(南沃沮)
:
1세기 초에, 함경남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던 부족 국가. 풍속과 언어는 고구려와 비슷하였으나 의복은 달랐다. 명주와 삼베 따위의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고, 해마다 10월에 ‘무천(舞天)’이라는 추수 감사제를 거행하였는데,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 南: 남녘 남 沃: 기름질 옥 沮: 막을 저 -
하론업
(何論業)
:
고려 시대의 잡과의 하나. 기초 교양에 능한 사람을 가려 뽑던 것으로, 시험 과목은 ≪논어≫였다.
🌏 何: 어찌 하 論: 논의할 론 業: 업 업 -
합종설
(合從說)
:
중국 전국 시대에, 소진이 주장한 외교 정책.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북으로 위치한 한ㆍ위ㆍ조ㆍ연ㆍ제ㆍ초의 여섯 나라가 동맹할 것을 주장하였다.
🌏 合: 합할 합 從: 좇을 종 說: 말씀 설 -
남소성
(南蘇城)
:
고구려 때에, 만주의 남산성자(南山城子)에 있던 옛 성.
🌏 南: 남녘 남 蘇: 차조기 소 城: 재 성 -
창고전
(倉庫田)
:
고려 시대에, 왕실의 창고에 소용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 토지. 과전법이 실시되면서 두었다.
🌏 倉: 곳집 창 庫: 곳집 고 田: 밭 전 -
팔조법
(八條法)
:
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가지의 금법(禁法).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따위의 세 조항이 전한다.
🌏 八: 여덟 팔 條: 가지 조 法: 법도 법 -
판옥선
(板屋船)
:
조선 시대에, 널빤지로 지붕을 덮은 전투선(戰鬪船). 명종 때에 개발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에 크게 활약하였다.
🌏 板: 널빤지 판 屋: 집 옥 船: 배 선 -
사옥정
(司獄正)
:
고려 시대에,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서 감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 司: 맡을 사 獄: 옥 옥 正: 바를 정 -
강속전
(降續田)
:
조선 시대에, 토질이 더욱 나빠져서 속전(續田)으로 강등한 토지. 경작을 쉴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작하는 해에만 과세하였다.
🌏 降: 내릴 강 續: 이을 속 田: 밭 전 -
당오전
(當五錢)
:
구한말에, 법정 가치를 상평통보의 5배로 쳐 발행한 화폐. 고종 20년(1883)에 만들어 고종 32년(1895)까지 사용하였다.
🌏 當: 마땅할 당 五: 다섯 오 錢: 돈 전 -
상복법
(詳覆法)
:
조선 시대에, 사형수에게 삼심(三審)을 한 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심판하던 법. 중종 11년(1516)에 처음 시작하였으나 중종 30년(1535)에 폐지하였다.
🌏 詳: 자세할 상 覆: 엎어질 복 法: 법도 법 -
자모선
(子母船)
:
큰 배 안에 작은 배를 감추어 둘 수 있게 만들었던 배. 큰 배에 화약 무기를 싣고 적의 선창에 가 붙은 다음 큰 배는 폭발시키고 타고 갔던 사람들은 작은 배를 이용하여 되돌아왔다.
🌏 子: 아들 자 母: 어머니 모 船: 배 선 -
가본적
(假本籍)
:
8ㆍ15 광복 때에 38선 이북에 본적이 있으나 이남에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 가호적을 제정한 경우에 그 가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르던 말. 1960년에 호적법의 시행에 따라 본적으로 바꾸었으므로 쓰지 않게 되었다.
🌏 假: 거짓 가 本: 근본 본 籍: 서적 적 -
방고전
(防雇錢)
:
부역 대신으로 내던 돈.
🌏 防: 막을 방 雇: 품팔 고 錢: 돈 전 -
사온서
(司醞署)
:
1
고려 시대에, 궁중에서 쓰는 주류(酒類)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양온서를 고친 것이다.
2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쓰는 술의 공급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여 조선 중엽에 없앴다.
🌏 司: 맡을 사 醞: 술 빚을 온 署: 관청 서 -
삼고법
(三考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수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던 법. 세종 때 육기법(六期法)으로 고쳤다.
🌏 三: 석 삼 考: 상고할 고 法: 법도 법 -
가공법
(家供法)
:
나라에서 벼슬아치나 구실아치에게 점심이나 회식 따위에 드는 비용을 포목으로 주던 법.
🌏 家: 집 가 供: 이바지할 공 法: 법도 법 -
아록전
(衙祿田)
: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ㆍ도진(渡津)ㆍ수참(水站)의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준 논밭.
🌏 衙: 마을 아 祿: 복 록 田: 밭 전 -
차노전
(車弩箭)
:
차노에서 쏘는 화살.
🌏 車: 수레 차 弩: 쇠뇌 노 箭: 화살 전 -
갈도성
(喝道聲)
:
높은 벼슬아치가 다닐 때, 행인들이 길을 비키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르던 소리.
🌏 喝: 꾸짖을 갈 道: 길 도 聲: 소리 성 -
강동성
(江東城)
:
고려 시대에, 평양 동쪽, 지금의 강동에 있던 성(城). 고종 6년(1219)에 고려, 몽고, 동진의 연합군이 거란의 침략군을 무찌른 곳으로 유명하다.
🌏 江: 강 강 東: 동녘 동 城: 재 성 -
사포서
(司圃署)
:
조선 시대에, 궁중의 원포(園圃)ㆍ채소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12년(1466)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것으로,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 司: 맡을 사 圃: 채마밭 포 署: 관청 서 -
장복서
(掌服署)
:
고려 시대에, 임금의 옷을 지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선왕 2년(1310)에 상의국(尙衣局)을 고친 것으로, 공양왕 3년(1391)에 공조(工曹)에 합쳤다.
🌏 掌: 손바닥 장 服: 입을 복 署: 관청 서 -
납속첩
(納粟帖)
:
납속통정에게 주던 사령장.
🌏 納: 들일 납 粟: 조 속 帖: 휘장 첩 -
감옥서
(監獄署)
:
조선 시대에, 형벌의 집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에 이전의 전옥서를 고친 것이다.
🌏 監: 볼 감 獄: 옥 옥 署: 관청 서 -
팔포법
(八包法)
:
조선 후기에, 의주 상인에게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서 가져간 홍삼을 팔도록 한 법. 한 사람이 홍삼 팔십 근을 팔 수 있었다.
🌏 八: 여덟 팔 包: 쌀 포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