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ㅂ ㅈ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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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비장
(鞍轡匠)
:
말고삐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鞍: 안장 안 轡: 고삐 비 匠: 장인 장 -
육분전
(六分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分: 나눌 분 廛: 가게 전 -
예부제
(豫婦制)
: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혼례를 올리던 매매혼 제도.
🌏 豫: 미리 예 婦: 아내 부 制: 억제할 제 -
응방자
(鷹坊子)
:
조선 시대에, 응방에 속한 매부리.
🌏 鷹: 매 응 坊: 동네 방 子: 아들 자 -
오방제
(五方制)
:
백제 후기의 지방 제도. 성왕이 서울을 공주에서 부여로 옮기고 서울을 오부로, 전국을 오방으로 나누었다.
🌏 五: 다섯 오 方: 모 방 制: 억제할 제 -
의비전
(蟻鼻錢)
:
중국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서 쓰던 청동 화폐.
🌏 蟻: 개미 의 鼻: 코 비 錢: 돈 전 -
외병조
(外兵曹)
:
조선 시대에, 병조(兵曹)를 내병조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 外: 바깥 외 兵: 군사 병 曹: 무리 조 -
역부장
(驛副長)
:
조선 시대에, 각 역참에 둔 역리(驛吏)의 버금 자리.
🌏 驛: 정거장 역 副: 버금 부 長: 길 장 -
유분전
(有分廛)
:
국역(國役)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서울 도성 안의 가게. 평시서에서 그 분수를 정하였는데 열 등급으로 나누었다.
🌏 有: 있을 유 分: 나눌 분 廛: 가게 전 -
육부전
(六部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部: 나눌 부 廛: 가게 전 -
역분전
(役分田)
:
고려 태조가 시행한 토지 분급 제도. 공신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뒤에 공훈전으로 발전하였다.
🌏 役: 부릴 역 分: 나눌 분 田: 밭 전 -
야벳족
(Japheth族)
:
서양 고대사에 나오는 민족의 하나. 오리엔트 민족 구성의 기반을 이루는 민족으로 추정되며, 엘람(Elam)이나 수메르(Sumer) 등의 소아시아인, 크레타ㆍ미케네인, 에스파냐의 바스크인 등과 같은 계통이라 한다.
🌏 族: 겨레 족 풍류 가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