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ㅎ ㅈ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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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훼죄
(誹毁罪)
:
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誹: 헐뜯을 비 毁: 헐 훼 罪: 허물 죄 -
발행지
(發行地)
:
1
출판물을 발행한 곳.
2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발행된 곳. 발행지는 기재 항목 가운데 하나로서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 기재가 없는 때에도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곳을 발행지로 본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地: 땅 지 -
보호자
(保護者)
:
1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者: 놈 자 -
방해죄
(妨害罪)
:
권리자의 행위나 수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 집행 방해죄, 수리 방해죄, 업무 방해죄 따위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발행자
(發行者)
:
1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2
법이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춘 어음이나 수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
🌏 發: 필 발 行: 다닐 행 者: 놈 자 -
병합죄
(倂合罪)
:
예전에, ‘경합범’을 이르던 말.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보호조
(保護鳥)
:
법률로 잡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는 새. 천연기념물 또는 학술 연구나 산업상의 이유로 보호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이 있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鳥: 새 조 -
비호죄
(庇護罪)
:
범인을 발견하고도 체포ㆍ처벌을 면하게 도와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인 은닉죄나 증거 인멸죄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 庇: 덮을 비 護: 보호할 호 罪: 허물 죄 -
방화죄
(放火罪)
: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放: 놓을 방 火: 불 화 罪: 허물 죄 -
병호증
(丙號證)
:
민사 소송의 변론에서, 여러 피고 또는 참가인이 있을 때에 각자가 저마다 제출한 서증(書證).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에 관하여 제출자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부호이다.
🌏 丙: 남녘 병 號: 부르짖을 호 證: 증거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