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ㅊ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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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체
(疏遞)
:
임금에게 상소하여 벼슬을 사직하던 일.
🌏 疏: 트일 소 遞: 갈마들 체 -
석착
(石鑿)
:
원시 시대에 쓰던 돌로 만든 끌.
🌏 石: 돌 석 鑿: 뚫을 착 -
수천
(繡薦)
: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가 지방민을 관원의 후보로 천거하던 일.
🌏 繡: 수 수 薦: 드릴 천 -
사첨
(司籤)
:
순라군(巡邏軍)의 나무 채를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
🌏 司: 맡을 사 籤: 제비 첨 -
시침
(侍寢)
:
임금을 모시고 잠자던 일.
🌏 侍: 모실 시 寢: 잠잘 침 -
사찬
(沙飡)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여덟째 등급.
🌏 沙: 모래 사 飡: 삼킬 찬 -
서창
(西廠)
:
중국 명나라 때에, 환관이 관민(官民)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기 위하여 두었던 정보 사찰 기관. 헌종 때와 무종 때 각기 5년 동안 두었다.
🌏 西: 서녘 서 廠: 헛간 창 -
수척
(水尺)
:
후삼국ㆍ고려 시대에, 떠돌아다니면서 천업에 종사하던 무리. 대개 여진의 포로 혹은 귀화인의 후예로서 관적(貫籍)과 부역이 없었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나 고리를 만들어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이들에게서 광대, 백정, 기생 들이 나왔다고 한다.
🌏 水: 물 수 尺: 자 척 -
사천
(私賤)
:
개인에 의해 매매되고 사역(使役)되던 종. 비복(婢僕), 백정(白丁), 무격(巫覡), 배우(俳優), 창녀(娼女) 따위가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賤: 천할 천 -
수찬
(修撰)
:
1
고려 시대에, 예문춘추관에 둔 정칠품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면서 정팔품 벼슬로 되었다.
2
서책(書冊)을 편집하여 펴냄.
3
조선 시대에, 홍문관에 둔 정육품 벼슬.
🌏 修: 닦을 수 撰: 지을 찬 -
솔창
(率倡)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갈 때, 광대를 앞세우고 피리를 불게 하던 일.
🌏 率: 거느릴 솔 倡: 여광대 창 -
수창
(守倉)
:
조선 시대에, 사창(社倉)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고종 3년(1866)에 두었다.
🌏 守: 지킬 수 倉: 곳집 창 -
수청
(隨廳)
:
조선 시대에,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따위의 구실아치가 해당 관아에 출근하여 일을 보던 일. 이들은 종친부의 대군(大君)과 군(君), 의정부의 의정(議政)과 찬성(贊成)과 참찬(參贊), 육조(六曹) 따위의 여러 관아의 고관에게 딸려 사무를 보조하였다.
🌏 隨: 따를 수 廳: 관청 청 -
석총
(石冢)
: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높은 무덤. 돌무지무덤, 고인돌, 돌널무덤 따위가 있다.
🌏 石: 돌 석 冢: 무덤 총 -
사출
(斜出)
:
관아에서 증명서 따위를 발급하여 주던 일.
🌏 斜: 비낄 사 出: 날 출 -
사찬
(賜饌)
: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내려 주던 일. 또는 그 음식.
🌏 賜: 줄 사 饌: 반찬 찬 -
수촌
(手寸)
:
조선 시대에 사용하던 노비의 수결(手決).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림으로 그려 놓았으며 도장 대신 사용하였다.
🌏 手: 손 수 寸: 마디 촌 -
수참
(水站)
:
전국 각지의 세곡(稅穀)을 서울까지 배로 운반할 때, 중간에 배를 쉬게 하던 곳.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나루와 조운선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였다.
🌏 水: 물 수 站: 우두커니 설 참 -
소차
(小次)
:
거둥할 때에 임금이 잠깐 쉬기 위하여 막을 쳐 놓은 곳.
🌏 小: 작을 소 次: 버금 차 -
사첩
(謝牒)
: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 謝: 사례할 사 물러나다 사 사양하다 사 쓰지않다 사 고별하다 사 사라지다 사 쇠락하다 사 제거하다 사 피하다 사 모자라다 사 牒: 편지 첩 -
삼창
(三昌)
:
조선 광해군 때 권세를 부리던 세 사람. 광창 부원군 이이첨, 밀창 부원군 박승종, 문창 부원군 유희분을 이른다.
🌏 三: 석 삼 昌: 창성할 창 -
사친
(私親)
:
1
자신의 친족(親族).
2
종친으로서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의 친어버이.
3
서자(庶子)의 친어머니.
... (총 4개의 의미)
🌏 私: 사사로울 사 親: 친할 친 -
삼척
(三尺)
:
1
길이가 석 자 정도 되는 긴 칼.
2
‘법률’을 이르던 말. 고대 중국에서 석 자 길이의 죽간(竹簡)에 법률을 썼던 데서 유래한다. (법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 三: 석 삼 尺: 자 척 -
수청
(守廳)
:
1
아녀자나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일. 또는 그 아녀자나 기생.
2
높은 벼슬아치 밑에서 심부름을 하던 일.
3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수청방(守廳房)에 있었다.
🌏 守: 지킬 수 廳: 관청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