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ㄱ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186개
-
삼경
(三卿)
:
1
중국 주나라 때의 세 집정 대신인 사도, 사마(司馬), 사공을 이르는 말.
2
상, 중, 하 삼품(三品)의 경.
🌏 三: 석 삼 卿: 벼슬 경 -
수공
(水工)
:
대궐 안의 각사에 속하여 마당을 쓸고 물을 긷는 따위의 일을 맡아 하던 하인.
🌏 水: 물 수 工: 장인 공 -
신금
(愼禽)
:
조선 시대에, 장원서에 속한 정팔품 잡직의 벼슬. 신과(愼果)의 아래이다.
🌏 愼: 삼갈 신 禽: 날짐승 금 -
선관
(膳官)
:
조선 시대에, 호조에 속하여 대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식품, 직조(織造)와 내진연(內進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원년(1401)에 내부시를 고친 것으로,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 膳: 반찬 선 官: 벼슬 관 -
수곤
(水閫)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삼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벼슬. 세조 12년(1466)에 수군도안무처치사를 고친 것으로, 모두 당상관이었다.
🌏 水: 물 수 閫: 문지방 곤 -
순군
(巡軍)
:
1
조선 시대에, 도둑ㆍ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던 군졸. 2경(更)에서 5경 사이에 통행을 금지하며, 궁성 안은 오위장과 부장이 군사 다섯 명씩 거느리고 순시하고, 궁성 밖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서 군사를 내었다.
2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태종 14년(1414)에 의용순금사를 고친 것으로 왕족의 범죄, 반역죄ㆍ모역죄 따위의 대죄(大罪), 부조(父祖)에 대한 죄, 강상죄(綱常罪), 사헌부가 논핵(論劾)한 사건, 이(理)ㆍ원리(原理)의 조관(朝官)의 죄 따위를 다루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의금사로 고쳤다.
3
조선 전기에, 죄인의 옥(獄)을 다스리던 관아. 태종 2년(1402)에 순위부로, 3년에 의용순금사로, 다시 14년(1414)에 의금부로 고쳤다.
🌏 巡: 돌 순 軍: 군사 군 -
설궁
(雪宮)
:
중국 제나라의 왕궁.
🌏 雪: 눈 설 宮: 집 궁 -
상교
(庠校)
:
중국 주나라 때에, ‘학교’를 이르던 말. (학교: 일정한 목적ㆍ교과 과정ㆍ설비ㆍ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庠: 학교 상 校: 학교 교 -
수기
(手旗)
:
1
군대, 철도, 선박에서 신호로 쓰는 작은 기.
2
행진할 때에 장수가 손에 들어 그 직책을 표시하던 군기(軍旗). 글자를 새겼고, 직책에 따라 기의 넓이와 색깔이 달랐다.
3
손에 쥐는 작은 기.
🌏 手: 손 수 旗: 기 기 -
십국
(十國)
:
중국에서 당나라가 멸망한 뒤부터 송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흥망한 왕조. 또는 그 시대. 중원(中原)을 중심으로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의 다섯 왕조와 중원 이외 지방의 전촉(前蜀), 오(吳), 남한(南漢), 형남(荊南), 오월(吳越), 초(楚), 민(閩), 남당(南唐), 후촉(後蜀), 북한(北漢)의 열 나라를 이른다.
🌏 十: 열 십 國: 나라 국 -
수군
(水軍)
:
1
조선 시대에, 바다에서 국방과 치안을 맡아보던 군대.
2
수군에 속한 병졸. 칠반천역의 하나로 천시하였다.
3
주로 바다에서 공격과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 水: 물 수 軍: 군사 군 -
상공
(上供)
:
중국 당나라 때에, 지방의 양세(兩稅) 수입을 중앙 정부에 상납하던 일.
🌏 上: 위 상 供: 이바지할 공 -
식가
(式暇)
:
관원(官員)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 집안의 기제사 따위가 있을 때에 주었다.
🌏 式: 법 식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소감
(少監)
:
1
신라 때에, 각 군영(軍營)의 군사를 거느리던 무관 벼슬. 감사지의 다음으로 위계는 대사(大舍) 이하이며 육정(六停), 구서당, 십당, 오주서의 기병이나 보병을 거느렸다.
2
신라 때에, 패강진전에 속한 외관(外官) 벼슬. 보감(步監)의 다음으로 위계는 대사 이하이다.
3
고려 시대에, 감(監)에 다음가던 벼슬. 군기감, 비서성, 사재감, 사진감, 사천대, 소부감, 장작감, 전중성, 태의감 따위에 두었으며 품계는 사품에서 오품까지이다.
... (총 4개의 의미)
🌏 少: 적을 소 監: 볼 감 -
삼과
(三窠)
:
조선 시대에, 삼품으로 승급할 수 있던 벼슬.
🌏 三: 석 삼 窠: 빌 과 -
소경
(小京)
:
신라 때에, 정치적ㆍ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방에 특별히 둔 작은 서울.
🌏 小: 작을 소 京: 서울 경 -
상곡
(上谷)
:
1
중국 진(秦)나라 때에, 지금의 베이징시(北京市) 옌칭현(延慶縣)에 두었던 군(郡).
2
중국 수나라 때에, 지금의 허베이성(河北省) 중서부 이현(易縣)에 두었던 군(郡).
🌏 上: 위 상 谷: 골 곡 -
삼개
(三開)
:
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자백이 있더라도 세 번 국청을 열어 조사하고 보고하던 일.
🌏 三: 석 삼 開: 열 개 -
사공
(司功)
:
신라 때에, 경성주작전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에 이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것으로, 혜공왕 때 다시 사지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功: 공 공 -
사관
(史館)
:
1
조선 시대에, ‘춘추관’의 전 이름. (춘추관: 고려 시대에 둔, 시정(時政)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때에 사관과 한림원을 합하여 만든 예문춘추관을 충숙왕 12년(1325)에 고친 것으로, 후에 공양왕 원년(1389)에 다시 전 이름으로 고쳤다., 조선 시대에 둔, 시정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때에 예문춘추관을 두었다가 태종 때에 예문, 춘추의 두 관으로 독립하였는데, 고종 때 없앴다.)
2
고려 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 한때 원나라의 간섭으로 예문관과 합쳤다가 공민왕 초에 다시 독립하였으며, 다시 춘추관으로 이름을 고쳤다.
🌏 史: 역사 사 館: 객사 관 -
선가
(船價)
:
1
배에 타거나 짐을 싣는 데 내는 돈.
2
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을 선박으로 운반할 때 내던 부가세.
🌏 船: 배 선 價: 값 가 -
사군
(使君)
: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
🌏 使: 부릴 사 君: 임금 군 -
삭기
(削器)
:
돌날이나 격지의 한쪽 끝을 잔손질하여 일반적으로 날이 둥글며 너비보다 길이가 더 길게 만든 구석기 시대의 연장.
🌏 削: 깎을 삭 器: 그릇 기 -
석갈
(釋褐)
: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하던 일. 천민이 입는 갈의를 벗는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 釋: 풀 석 褐: 베옷 갈 -
삼가
(三加)
:
1
관례 때에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던 의식.
2
관례(冠禮)의 삼가례(三加禮) 가운데 셋째 절차. 복두를 쓰고 공복을 입었다.
🌏 三: 석 삼 加: 더할 가 -
사기
(仕記)
:
벼슬아치의 출근을 기록하던 종이. 오늘날의 출근부와 비슷하다.
🌏 仕: 벼슬할 사 記: 기록할 기 -
송금
(松禁)
: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던 일.
🌏 松: 소나무 송 禁: 금할 금 -
수갑
(戍甲)
:
변방에서 수자리 서는 군사.
🌏 戍: 수자리 수 甲: 갑옷 갑 -
사가
(仕加)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일정한 임기를 마치면 사만(仕滿)으로 품계를 올리던 일.
🌏 仕: 벼슬할 사 加: 더할 가 -
서계
(誓戒)
:
나라의 큰 제사를 7일 앞두고 제관(祭官)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서약하던 일. 술과 고기를 금하고, 가무ㆍ조상(弔喪)ㆍ문병을 하지 않으며, 형벌과 형살(刑殺)을 처리하지 않고 몸을 깨끗이 갖되, 이를 어길 경우 일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誓: 맹세할 서 戒: 경계할 계 -
색관
(色官)
:
관아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色: 빛 색 官: 벼슬 관 -
소과
(小科)
: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 小: 작을 소 科: 품등 과 -
사관
(史官)
:
1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草稿)를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예문관 검열 또는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이른다.
2
중국에서 기록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史: 역사 사 官: 벼슬 관 -
사금
(司禁)
: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 때에 전(殿)의 섬돌 위나 궁궐의 뜰에 여러 가지 의장을 설치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司: 맡을 사 禁: 금할 금 -
서국
(書局)
:
중국에서, 역사와 도서 편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송나라 때에 두었으며, 청나라 말엽에는 학문과 정치에 대한 중요 서적을 간행하고 문교(文敎)를 널리 펴기 위하여 각지에 설치하였다.
🌏 書: 글 서 局: 판 국 -
수교
(手敎)
:
훈작(勳爵)을 봉할 때에 공신에게 내리던 임금의 책명(策命).
🌏 手: 손 수 敎: 가르칠 교 -
수가
(隨駕)
:
거둥 때에,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던 일.
🌏 隨: 따를 수 駕: 탈것 가 -
삼공
(三貢)
:
고려 시대에, 과거의 제일 차 시험에 합격한 상공(上貢), 향공(鄕貢), 빈공(賓貢)을 통틀어 이르던 말. 국자감에서 다시 간단한 시험을 치른 다음, 최종 시험인 감시(監試)를 보게 하였다.
🌏 三: 석 삼 貢: 바칠 공 -
삼검
(三檢)
: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체를 세 번씩 검사하던 일. 또는 그 세 번째 검사. 첫 번째는 지방관이, 두 번째는 인근의 다른 지방관이, 세 번째는 삼검관이 각각 검사하였다.
🌏 三: 석 삼 檢: 검사할 검 -
신계
(新契)
:
조선 시대에, 공물을 바치거나 특정한 물품을 넘겨받던 조합.
🌏 新: 새로울 신 契: 맺을 계 -
수교
(受敎)
:
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리던 교명(敎命).
🌏 受: 받을 수 敎: 가르칠 교 -
순과
(旬課)
:
조선 시대에, 열흘마다 성균관 유생에게 글제를 내어 주고 시험을 보던 일.
🌏 旬: 열흘 순 課: 시험할 과 -
신기
(神騎)
:
고려 숙종 9년(1104)에 윤관이 조직한 별무반의 기병(騎兵).
🌏 神: 귀신 신 騎: 말탈 기 -
소경
(少卿)
:
1
고려 시대에, 태상시ㆍ전중성ㆍ위위시ㆍ태복시ㆍ예빈성ㆍ대부시 따위에 둔 종사품 벼슬. 경(卿)의 아래이다.
2
조선 전기에, 봉상시ㆍ전중시ㆍ내부시ㆍ사복시ㆍ예빈시 따위에 둔 종사품 벼슬. 경의 아래이다.
3
대한 제국 때에 둔 태의원ㆍ장례원의 버금 벼슬.
🌏 少: 적을 소 卿: 벼슬 경 -
순공
(巡功)
: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던 일.
🌏 巡: 돌 순 功: 공 공 -
서계
(西界)
:
고려ㆍ조선 시대의 양계(兩界) 가운데, 지금의 평안도 지방에 둔 행정 구역.
🌏 西: 서녘 서 界: 경계 계 -
성관
(星官)
: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관원.
🌏 星: 별 성 官: 벼슬 관 -
성관
(城館)
:
15세기부터 17세기 초기까지의 서유럽에서 군주나 귀족이 살던 별장.
🌏 城: 재 성 館: 객사 관 -
사감
(司勘)
: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한 종구품 잡직(雜職). 후에 보자관으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勘: 정할 감 -
시강
(侍講)
:
1
왕이나 동궁의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던 일. 또는 그런 사람.
2
조선 시대에, 경연원(經筵院)에 속하여 임금에게 경전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광무 원년(1897)에 두었다.
3
조선 시대에, 홍문관에 속하여 임금에게 경전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광무 2년(1898)에 둔 것으로, 홍문관 학사의 다음 직위이다.
🌏 侍: 모실 시 講: 강론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