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ㅎ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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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過割)
:
토지 대장의 명의(名義)를 변경하던 일.
🌏 過: 지날 과 割: 나눌 할 -
규형
(窺衡)
:
각도와 축척의 원리를 이용하여 거리와 높낮이를 재는 데 쓰던 기구. 조선 세조 12년(1466)에 세조가 직접 고안ㆍ제작한 것으로, 구리를 부어 만들고 둘레에 24방위를 기록하였다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 窺: 엿볼 규 衡: 저울대 형 -
계하
(啓下)
:
임금의 재가(裁可).
🌏 啓: 열 계 下: 아래 하 -
강희
(康熙)
:
중국 청나라 성조(聖祖) 때의 연호(1662~1722). 이를 본떠 성조를 강희제라고도 한다.
🌏 康: 편안할 강 熙: 빛날 희 -
결함
(結銜)
:
임시로 품계를 올려 주던 일.
🌏 結: 맺을 결 銜: 재갈 함 -
개호
(改號)
:
1
당호(堂號)나 호(號) 따위를 고침. 또는 그 당호나 호.
2
연호(年號)를 고침.
🌏 改: 고칠 개 號: 부르짖을 호 -
권화
(權火)
: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멀리서 절을 할 때에 올리던 봉화(烽火).
🌏 權: 권세 권 火: 불 화 -
과호
(過戶)
:
토지 대장의 명의(名義)를 변경하던 일.
🌏 過: 지날 과 戶: 지게 호 -
관호
(官戶)
:
1
중국 당나라 때에, 정부에 직속되어 있던 천한 백성.
2
중국 송나라 때 이후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된 사람의 집. 호적상 구별이 되어, 부역을 덜 하거나 면제받는 따위의 특전을 받았다.
🌏 官: 벼슬 관 戶: 지게 호 -
고환
(考還)
:
조선 시대에, 세초(歲抄)에서 군사의 결원을 채우고 6년마다 이 명단을 모아서 장부에 반영하던 일.
🌏 考: 상고할 고 還: 돌아올 환 -
계한
(季漢)
:
‘촉한’을 달리 이르는 말. 후한(後漢) 말년에 유비(劉備)가 세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른다. (촉한: 중국 삼국 시대 221년에 유비(劉備)가 세운 나라. 쓰촨(四川)ㆍ윈난(雲南)ㆍ구이저우(貴州) 북부 및 한중(漢中)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263년에 위나라에 멸망하였다.)
🌏 季: 계절 계 漢: 한나라 한 -
궁협
(宮協)
:
‘궁내부협판’을 줄여 이르는 말. (궁내부 협판: 궁내부의 버금 벼슬.)
🌏 宮: 집 궁 協: 도울 협 -
곤형
(棍刑)
:
조선 후기에, 곤장을 치던 형벌. 영조 21년(1745)에 편찬된 ≪속대전≫에 처음으로 그 규정이 보인다.
🌏 棍: 몽둥이 곤 刑: 형벌 형 -
경형
(黥刑)
:
중국에서 행하던 오형(五刑) 가운데 하나. 죄인의 이마나 팔뚝 따위에 먹줄로 죄명을 써넣던 형벌이다.
🌏 黥: 묵형할 경 刑: 형벌 형 -
관학
(官學)
:
1
나라에서 세운 학교나 학원 따위의 교육 기관.
2
나라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 국자감,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 따위이다.
🌏 官: 벼슬 관 學: 배울 학 -
과호
(課戶)
:
고대 중국에서, 과역(課役)의 부담자인 과구(課口)가 한 명 이상 있는 집을 이르던 말.
🌏 課: 시험할 과 戶: 지게 호 -
공후
(公侯)
:
1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 계급 가운데서 공작과 후작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봉건 시대에 군주가 내려 준 땅을 다스리던 사람.
🌏 公: 공변될 공 侯: 제후 후 -
금화
(禁火)
:
1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
2
조선 시대에, 방화에 대하여 규정한 병전의 조목. 오부(五部)를 비롯한 병조, 형조 따위 당직 관원의 복무 수칙 및 백성들의 방화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 禁: 금할 금 火: 불 화 -
과행
(科行)
:
과거를 보러 감. 또는 그런 길이나 과정.
🌏 科: 품등 과 行: 다닐 행 -
군현
(郡縣)
:
1
군현 제도에서의 군(郡)과 현(縣)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지방 제도인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郡: 고을 군 縣: 고을 현 -
과한
(瓜限)
:
벼슬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를 이르던 말. 중국 춘추 시대에, 제(齊)나라의 양공이 관리를 임지로 보내면서 다음 해 오이가 익을 무렵에는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 瓜: 오이 과 限: 한계 한 -
군호
(軍號)
:
1
서로 눈짓이나 말 따위로 몰래 연락함. 또는 그런 신호.
2
군중(軍中)에서, 나발ㆍ기ㆍ화살 따위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냄. 또는 그 신호.
3
조선 시대에, 도성이나 대궐의 순라군이 자기편의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하여 쓰던 암호나 신호.
🌏 軍: 군사 군 號: 부르짖을 호 -
감후
(監候)
:
고려 시대에,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초기에는 태사국의 종구품 벼슬이었으나, 뒤에 서운의 정구품 벼슬로 상향되었다.
🌏 監: 볼 감 候: 기후 후 -
광희
(廣熙)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하여 궁중 음악에 종사하던 잡직 벼슬. 연산군 10년(1504)에 악공(樂工)을 고친 것이다.
🌏 廣: 넓을 광 熙: 빛날 희 -
국화
(國貨)
:
1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공식으로 인정하여 쓰던 화폐. 초기에는 포(布)와 저화(楮貨)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그 후 동전을 사용하였다.
2
나라의 재화(財貨).
🌏 國: 나라 국 貨: 재화 화 -
군함
(軍銜)
:
조선 시대에, 오위에 속한 무관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상호군, 대호군, 호군(護軍), 부호군, 사직(司直), 부사직, 사과(司果), 부사과, 사정(司正), 부사정, 사맹(司猛), 부사맹, 사용(司勇), 부사용 따위이다.
🌏 軍: 군사 군 銜: 재갈 함 -
교헌
(轎軒)
:
조선 시대에, 종일품 이상 및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이 타던 가마. 앞뒤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낮게 어깨에 메고 천천히 다녔다.
🌏 轎: 가마 교 軒: 추녀 헌 -
걸해
(乞骸)
:
심신은 임금께 바친 것이지만 해골만은 돌려달라는 뜻으로, 늙은 재상이 벼슬을 내놓고 은퇴하기를 임금에게 주청하던 일. ≪사기(史記)≫의 <평진후전(平津侯傳)>에 나오는 말이다.
🌏 乞: 빌 걸 骸: 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