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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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위험죄
(公共危險罪)
: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불을 내거나 둑을 넘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共: 함께 공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罪: 허물 죄 -
사보험
(私保險)
:
보험 관계자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私: 사사로울 사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도박 보험
(賭博保險)
: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 이익이 없음을 알고 맺는 보험 계약. 무효이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의료 보험법
(醫療保險法)
:
예전에,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따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1999년 ‘국민 건강 보험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醫: 의원 의 療: 병 고칠 료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法: 법도 법 -
피보험자
(被保險者)
: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사람.
🌏 被: 입을 피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者: 놈 자 -
보험 위부 통지서
(保險委付通知書)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위부를 인정하라는 뜻으로 보내는 통지서.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委: 맡길 위 付: 줄 부 通: 통할 통 知: 알 지 書: 글 서 -
위험범
(危險犯)
:
실질적인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나 가치가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것만으로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방화죄, 위증죄 따위이다.
🌏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犯: 범할 범 -
보험 위부
(保險委付)
:
해상 보험에서, 선박의 침몰 따위로 보험 목적물 모두가 없어진 상태일 때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의 모든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보험금을 모두 받아 내는 일.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委: 맡길 위 付: 줄 부 -
사영 보험
(私營保險)
:
사인(私人)이 경영하는 보험. 사경제적(私經濟的)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성질은 공보험과 유사하고 편의상 개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데, 재보험 따위의 방법으로 사실상 국가나 그 밖의 공법인이 궁극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營: 경영할 영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보험 계약자
(保險契約者)
:
보험자인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者: 놈 자 -
사회적 위험성
(社會的危險性)
:
사회 제도나 법질서를 침해함으로써 근로 대중의 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일.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性: 성품 성 -
전부 보험
(全部保險)
: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은 보험 계약.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액의 전부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 全: 온전할 전 部: 나눌 부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상해 보험
(傷害保險)
:
1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신체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人保險).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지 않는 점에서 생명 보험과 구별된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입게 된 신체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험.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피보험 이익
(被保險利益)
:
손해 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
🌏 被: 입을 피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
분할 보험
(分割保險)
:
가입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업자에게 분담하여 계약하는 보험. 해당 보험업자는 가입자의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보험법
(保險法)
:
보험 계약과 보험 가입에 관한 모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法: 법도 법 -
미평가 보험
(未評價保險)
: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 간에 보험액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험. 사고 발생 당시의 손해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 未: 아닐 미 評: 품평 평 價: 값 가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보험업법
(保險業法)
:
보험 회사의 면허, 자본, 조직, 관리, 감독, 해산 따위를 규정한 법률.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위험 책임
(危險責任)
:
사회에 위험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위험에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보험 등기 우편물
(保險登記郵便物)
:
돈이나 유가 증권, 보석 및 비싼 물건들을 보험에 붙여 등기로 보내는 특수 취급 우편물.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책임 보험
(責任保險)
:
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위험 업무
(危險業務)
:
근로 기준법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위험한 업무. 폭파 작업, 기중기 운전, 지하 작업, 용접 따위이다.
🌏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業: 업 업 務: 힘쓸 무 -
위험 부담
(危險負擔)
: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그 부담을 안느냐 하는 문제.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담을 안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負: 짐질 부 擔: 멜 담 -
공동 보험
(共同保險)
:
가입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업자에게 분담하여 계약하는 보험. 해당 보험업자는 가입자의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부정액 보험
(不定額保險)
: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실제의 손해액을 표준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보험.
🌏 不: 아닌가 부 定: 정할 정 額: 이마 액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생명 보험 모집인
(生命保險募集人)
:
생명 보험 회사의 임원. 사용인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보험 회사를 위하여 생명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 生: 날 생 命: 목숨 명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募: 모을 모 集: 모을 집 人: 사람 인 -
예정 보험
(豫定保險)
:
보험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보험. 예정 보험 금액에 달할 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되는 포괄 예정 보험과 특정 화물에 대한 개별 예정 보험으로 나눈다.
🌏 豫: 미리 예 定: 정할 정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의무 보험
(義務保險)
:
계약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직접 보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보험 형태.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정액 보험
(定額保險)
: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리 계약한 일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보험.
🌏 定: 정할 정 額: 이마 액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