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 🌏한자(사자성어) 💡대 시작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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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대루원
(待漏院)
:
조선 시대에,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물시계가 입조(入朝)의 시각을 가리키기를 기다리던 곳이라는 뜻이다.
🌏 待: 기다릴 대 漏: 샐 루 院: 집 원 -
대성원
(大聖院)
:
유학을 기초로 하여 동양 도덕을 고양한 유학의 한 파.
🌏 大: 큰 대 聖: 성인 성 院: 집 원 -
대비원
(大悲院)
:
고려 시대에, 가난한 백성의 질병 치료를 맡아보던 의료 구제 기관. 문종 3년(1049)에 개성(開城)의 동(東)ㆍ서(西) 두 곳에 설치하였다.
🌏 大: 큰 대 悲: 슬플 비 院: 집 원 -
대학원 위원회
(大學院委員會)
:
박사 학위 논문의 제출, 심사 따위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설치한 위원회.
🌏 大: 큰 대 學: 배울 학 院: 집 원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대원왕
(大院王)
:
대한 제국 광무 1년(1897)에 흥선 대원군에게 봉한 임금의 작위.
🌏 大: 큰 대 院: 집 원 王: 임금 왕 -
대학원생
(大學院生)
: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 大: 큰 대 學: 배울 학 院: 집 원 生: 날 생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대원군
(大院君)
:
임금이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 방계(傍系)로서 왕위를 이은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주던 벼슬.
🌏 大: 큰 대 院: 집 원 君: 임금 군 -
대수도원장
(大修道院長)
:
대수도원을 관장하는 원장. 보통 수사들에 의하여 뽑히며 종신직인데 예속 수도원장과 면속 수도원장으로 나뉜다.
🌏 大: 큰 대 修: 닦을 수 道: 길 도 院: 집 원 長: 길 장 -
대원군
(大院君)
:
조선 고종 때의 정치가(1820~1898). 이름은 이하응(李昰應). 호는 석파(石坡). 고종의 아버지로, 아들이 12세에 왕위에 오르자 섭정하여, 서원을 철폐하고 외척인 안동 김씨의 세력을 눌러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따위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한편으로는 경복궁의 중건, 천주교에 대한 탄압, 통상 수교의 거부 정책을 고수하여 사회ㆍ경제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 大: 큰 대 院: 집 원 君: 임금 군 -
대원위
(大院位)
:
‘흥선대원군’을 높여 이르는 말. (흥선 대원군: 조선 고종 때의 정치가(1820~1898). 이름은 이하응(李昰應). 호는 석파(石坡). 고종의 아버지로, 아들이 12세에 왕위에 오르자 섭정하여, 서원을 철폐하고 외척인 안동 김씨의 세력을 눌러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따위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한편으로는 경복궁의 중건, 천주교에 대한 탄압, 통상 수교의 거부 정책을 고수하여 사회ㆍ경제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 大: 큰 대 院: 집 원 位: 자리 위 -
대학원
(大學院)
: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보다 전문적으로 학술, 기예를 연구하는 과정. 대학 과정보다 한층 더 심오한 연구와 교수가 이루어진다.
🌏 大: 큰 대 學: 배울 학 院: 집 원 -
대법원장
(大法院長)
:
대법원의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를 맡은 사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대법원 법관 회의
(大法院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대학원 교류제
(大學院交流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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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대학원의 학생에게 청강(聽講)을 허락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 大: 큰 대 學: 배울 학 院: 집 원 交: 사귈 교 流: 흐를 류 制: 억제할 제 -
대법원
(大法院)
: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대수도원
(大修道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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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도원장의 통솔 아래 교회법에 근거하여 자치제로 운영하는 수도원.
🌏 大: 큰 대 修: 닦을 수 道: 길 도 院: 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