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1개
-
퇴등하다
(退燈하다)
:
지방 관아에서, 수령이 잘 때 등불을 끄다.
🌏 退: 물러날 퇴 燈: 등잔 등 -
신퇴
(申退)
:
벼슬아치가 신시(申時)에 관아에서 퇴근하던 일.
🌏 申: 납 신 退: 물러날 퇴 -
퇴선간
(退膳間)
:
조선 시대에, 수라상을 차리고 물리던 곳.
🌏 退: 물러날 퇴 膳: 반찬 선 間: 사이 간 -
정봉퇴한
(停捧退限)
:
환곡 따위를 거두어들일 때, 일 년 동안 연기하던 일.
🌏 停: 머무를 정 捧: 받들 봉 退: 물러날 퇴 限: 한계 한 -
퇴등
(退燈)
:
지방 관아에서, 수령이 잘 때 등불을 끄던 일.
🌏 退: 물러날 퇴 燈: 등잔 등 -
퇴사
(退仕)
:
1
낮은 벼슬아치나 구실아치가 직위를 내놓고 물러나던 일.
2
벼슬아치가 정한 시각에 사무를 마치고 물러 나오던 일.
🌏 退: 물러날 퇴 仕: 벼슬할 사 -
사퇴하다
(仕退하다)
:
벼슬아치가 정한 시각에 사무를 마치고 물러 나오다.
🌏 仕: 벼슬할 사 退: 물러날 퇴 -
퇴광
(退壙)
:
임금의 시신을 묻는 광중에 관을 모시고 남은 앞쪽 빈 곳.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 그릇이나 악기 따위를 넣은 돌함을 묻는 곳이다.
🌏 退: 물러날 퇴 壙: 광중 광 -
퇴령하다
(退令하다)
:
지방 관아에서 구실아치와 사령들에게 물러가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리다.
🌏 退: 물러날 퇴 令: 명령할 령 -
퇴환하다
(退換하다)
:
금전 거래에서 환표(換標)에 대하여 돈을 치르지 아니하고 물리치다.
🌏 退: 물러날 퇴 換: 바꿀 환 -
퇴방
(退房)
:
과거(科擧) 시험장에서 물러나던 일.
🌏 退: 물러날 퇴 房: 방 방 -
신래진퇴
(新來進退)
:
관아에 임관되어 온 신임자를 고참자가 학대하여 참기 어려운 치욕을 주던 일.
🌏 新: 새로울 신 來: 올 래 進: 나아갈 진 退: 물러날 퇴 -
삼진삼퇴
(三進三退)
:
1
과거에 급제한 선배들이 새로 급제한 사람을 부릴 때에 세 번 앞으로 나오고 세 번 뒤로 물러가게 하던 일.
2
승전무, 호남 풍물놀이 따위에서 세 번 앞으로 가고 세 번 뒤로 가는 춤사위.
🌏 三: 석 삼 進: 나아갈 진 三: 석 삼 退: 물러날 퇴 -
퇴자
(退字)
:
상납한 포목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 물리치는 뜻으로 그 귀퉁이에 ‘退’ 자를 찍던 일. 또는 그 글자.
🌏 退: 물러날 퇴 字: 글자 자 -
퇴등령
(退燈令)
:
지방 관아에서, 수령이 잘 때 등불을 끄라고 하던 명령.
🌏 退: 물러날 퇴 燈: 등잔 등 令: 명령할 령 -
퇴봉
(退封)
:
진상물을 바칠 시기를 놓침. 또는 그런 일.
🌏 退: 물러날 퇴 封: 봉할 봉 -
퇴장
(退狀)
:
사헌부에서 소장(訴狀)을 기각하여 도장을 찍어서 되돌려주던 일.
🌏 退: 물러날 퇴 狀: 문서 장 -
퇴환
(退換)
:
금전 거래에서 환표(換標)에 대하여 돈을 치르지 아니하고 물리치던 일.
🌏 退: 물러날 퇴 換: 바꿀 환 -
퇴봉하다
(退封하다)
:
진상물을 바칠 시기를 놓치다.
🌏 退: 물러날 퇴 封: 봉할 봉 -
교퇴인
(繳退引)
:
유효 기간이 지난 소금이나 차[茶]의 판매 면허증을 관(官)에 반납하던 일.
🌏 繳: 동일 교 어긋나다 교 휘감다 교 교부하다 교 뒤엉키다 교 휘젓다 교 退: 물러날 퇴 引: 끌 인 -
퇴사하다
(退仕하다)
:
1
낮은 벼슬아치나 구실아치가 직위를 내놓고 물러나다.
2
벼슬아치가 정한 시각에 사무를 마치고 물러 나오다.
🌏 退: 물러날 퇴 仕: 벼슬할 사 -
사진신퇴
(巳進申退)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사시(巳時)에 출근하고 신시(申時)에 퇴근하던 일.
🌏 巳: 여섯째 지지 사 進: 나아갈 진 申: 납 신 退: 물러날 퇴 -
음퇴
(蔭退)
:
음관(蔭官)이 문과에 급제하던 일.
🌏 蔭: 그늘 음 退: 물러날 퇴 -
퇴장하다
(退狀하다)
:
사헌부에서 소장(訴狀)을 기각하여 도장을 찍어서 되돌려주다.
🌏 退: 물러날 퇴 狀: 문서 장 -
사퇴
(仕退)
:
벼슬아치가 정한 시각에 사무를 마치고 물러 나오던 일.
🌏 仕: 벼슬할 사 退: 물러날 퇴 -
신퇴하다
(申退하다)
:
벼슬아치가 신시(申時)에 관아에서 퇴근하다.
🌏 申: 납 신 退: 물러날 퇴 -
퇴휴 차왜
(退休差倭)
:
조선 시대에, 일본의 관백이나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은퇴하였음을 알리려고 대마도에서 보내던 사자.
🌏 退: 물러날 퇴 休: 쉴 휴 差: 어그러질 차 倭: 왜국 왜 -
퇴령
(退令)
:
지방 관아에서 구실아치와 사령들에게 물러가도록 허락하던 명령.
🌏 退: 물러날 퇴 令: 명령할 령 -
퇴도지
(退賭地)
:
조선 후기에, 땅임자가 일정한 기간 경작권을 팔아넘기던 계약. 또는 그런 땅.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은 보통 10년이었다.
🌏 退: 물러날 퇴 賭: 노름 도 地: 땅 지 -
교퇴인하다
(繳退引하다)
:
유효 기간이 지난 소금이나 차[茶]의 판매 면허증을 관(官)에 반납하다.
🌏 繳: 동일 교 어긋나다 교 휘감다 교 교부하다 교 뒤엉키다 교 휘젓다 교 退: 물러날 퇴 引: 끌 인 -
물허환퇴
(勿許還退)
:
조선 시대에, 노비를 매매할 때에 2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그 이후에는 노비가 도망가더라도 대금 반환(返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일.
🌏 勿: 말 물 許: 허락할 허 還: 돌아올 환 退: 물러날 퇴